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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파 구 |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 01
II. 과업의 일반지침 ...................................................................................................... 03
III. 정비계획 ......................................................................................................... 12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계획 수립 용역(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93-5, 거여동 549, 42-3번지 일원
3. 면 적 : 315,834㎡(마천성당163,480㎡, 거여새마을140,554㎡, 존치11,800㎡)
4. 목 적
마천성당지역 및 거여새마을지역이 2011.05.06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는 재정비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5. 과업범위-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5.1 정비계획 1식
6. 과업수행기간
6.1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2.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6.2.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2.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6.2.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8. 과업의 기준년도
과업의 기준년도는 2011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한다.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9. 적용기준 및 지침
9.1 과업은 관련법규,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함.
9.1.1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령 등 관련규정
9.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등 관련규정
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9.1.4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및 관련지침
9.2 과업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작성한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계획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 및 호환을 위하여 관련법규․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송파구 및 서울특별시 설계 및 적산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4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3.5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고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이 가능토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 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3.6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3.7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 ․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8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 (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기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관련 법규
4.1.3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4.1.4 국어사전
4.2 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2 수급인은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송파구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설계내용의 작성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추가로 토질시험을 요하는 사항
7.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9.1 수급인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변경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송파구,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6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과업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착수계
11.2 책임기술자 선임계(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1.3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4 분야별 책임기술자 투입계획(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5 예정공정표
11.6 내역서
11.7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8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11.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12.1 착수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착수보고시 세부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업수행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12.2 월간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2.1 공정보고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함)
12.2.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2.2.3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2.2.4 각종 문서수발현황
12.2.5 MP(Master-Planner : 총괄계획가) 및 고급전문가 자문사항 및 처리결과
12.3 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2.3.1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2.3.2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12.3.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12.3.4 MP 자문시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MP회의시 회의록 작성)
12.3.5 MP자문 및 고급전문가 회의록 작성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MP자문 및 감독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협의․자문․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13.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자문․심의 등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가. 계획수립 중 서울시와의 협의
나. 계획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
다. 구의회 의견청취 및 외부 고급전문자 자문(필요시)
라.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13.2 본 과업수행기간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4. M․P(Master-Planner : 총괄계획가)팀 및 고급전문가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
14.1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선정된 M․P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 개념 설정 등 설계과정을 진행 및 상호 조정․협의하여 기존제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질 높은 21C형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적극 협조한다.
14.2 M․P임무
가. 기본계획 용역업체 지도․조정 등 총괄계획담당 및 자문
나. 지구전체에 대한 개발방향 및 개념설정 지원
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설계자문․지도 실시 등
라. 총괄 M․P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총괄․진행
마. 자문 M․P은 부분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문하고, 총괄 M․P를 보좌하여 계획은 진행
14.2 고급전문가 임무
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설계자문․지도 실시 등
나. 부분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문
14.3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도 및 조정․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나. 계획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 조정
※ M․P팀에서 도출된 결정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결정
14.4 운영기간
가. 기본계획 용역사업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운영
14.5 수당지급
가. 서울시 뉴타운총괄계획가(MP)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
15.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15.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5.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15.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 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5.4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발주기관에 제공자료
16.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6.1.1 과업대상지에 대한 수치지형도 및 지번지형도
16.1.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특성 조사표 중 과업내용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개별자료 (전산자료)
16.1.3 대상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현황 및 구 도시기본계획
16.1.4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검토서 등
16.2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오기 및 현황과 맞지 않은 것은 현장조사 및 공부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17.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19. 기타사항
19.1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2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9.3 직접경비 항목의 소요비용의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자치구의 적용 사례 등을 조사․참고하여 성과품 작성 완료 후 소요비용을 정산한다.
20. 보안 및 비밀유지
2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0.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 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0.3 사책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0.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0.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 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0.7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0.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송파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20.9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21.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기본계획구역, 정비계획구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대한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설계 변경)
21.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21.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1.1.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2.1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2.1.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2.1.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2.1.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22.1.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2.1.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22.2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2.2.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2.2.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2.2.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2.2.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2.2.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2.2.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2.2.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2.2.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2.2.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2.2.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2.3.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2.3.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22.3.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2.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2.4.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2.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22.4.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22.4.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22.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2.5.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5.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5.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5.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22.5.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2.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2.6.1 애매한 표현 배제
22.6.2 주어의 명확화
22.6.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가.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III. 정비계획
1. 적용범위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 정비계획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1 과업의 범위
1) 정비계획부문
(1) 마천성당지역 : 163,480㎡
(2) 거여새마을지역 : 140,554㎡
(3) 존치지역 : 11,800㎡
2)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기타 사항
2. 과업내용
2.1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촉진사업구역 관련
2.1.1 주택정비사업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시행내용 및 제도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미지정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계획(안)을 제시
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다음 과업을 수행한다.
1) 현황조사
(1) 토지이용현황
(2) 건물현황
(3) 인구 및 산업현황
(4) 도시시설설치현황
(5) 교통관계조사
(6) 공급처리시설 관계조사
(7) 사회경제여건조사
2) 사업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공공용지부담계획
(3) 교통계획
(4) 건축배치구상
(5) 공급처리시설계획
(6) 공원 및 학교부지 등 복합시설 개발계획
(7) 공공건축 및 시설계획
(8)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계획
(9) 단계별 시행계획
(10) 환경성 검토
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후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과업내용으로 시행한다.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개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령, 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4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5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6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3.6.1 재정경제부의 통계자료
3.6.2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6.3 당해지역 통계자료
3.6.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3.7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구와 협의 결정한다.
3.8 기타 본 과업수행시 구역지정에 따른 등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승인신청, 협의, 승인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시 주요 반영사항
∙ 구역(지구)별 작성하는 부문별계획 내용은 단위 생활권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에 대한 단계별추진계획 등의 시행방식 등으로 한다.
∙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및 공공시설계획의 포함사항 및 수립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7(2008.6.2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사업 시행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 사업시행방식은 기왕의 시행방식의 분석을 통해 구역별 물리적 상황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식을 강구한 후 계획구역별 적용 가능한 시행방식을 제시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구역에 시행방식별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
4.1 계획수립 주요반영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따라 부문별 계획 수립 작성
4.1.1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역별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종상향 등 계획수립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로, 공원, 녹지 , 주차장, 보행로 등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 지구에서 공동으로 이용 및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세분은 지적경계, 현황용도 지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 토지의 고도이용을 추구토록 한다.
4.1.2 인구수용 및 용도계획
∙ 주ㆍ야간 인구 및 거주인구, 유동인구를 고려한 계획 작성
∙ 상위계획에 부합된 용도계획
∙ 현 거주민을 고려한 계획
4.1.3 교통계획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고려한 계획구역 전체의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구역내외의 교통처리상태를 분석한 후 종합적인 개발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가정한 유발교통량을 추정하되 도로망 용량, 교통량 조사 등을 병행‧검토하여 구역내의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토록 도로 및 교통시설의 동선계획을 수립 및 발주처 요구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한다.
∙ 가능하면 구역내 부도로는 보차 구분, 보행로는 몰(Mall)개념으로 배치하고 지구내 지하주차 출입구 위치에 대한 적정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지하주차 공간은 블록내에서 통로에 의한 연계로 불필요한 진ㆍ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보행교통망 구성, 이면도로 및 내부도로의 확충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4.1.4 도시기반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 지구별 사업시행을 감안한 구역 전체의 수요충당이 가능한 도로, 구거,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 구역에 적합한 제반공급시설의 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원활한 공급이 가능토록 공급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5 단지계획
∙ 도로, 건축, 토지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모를 다양화하고 적정히 배분함으로써 다양한 기능 및 활동을 수용하고 변화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4.1.6 건축계획
∙ 관계법령과 상위계획에 적합한 용도와 규모를 총량적 계획으로부터 구역별 계획으로 발전시켜 계획한다.
∙ 구역내 최소한의 외부공간 형성을 보장하는 외벽건축선과 건축선을 제시한다.
∙ 건물층수계획은 그 필요성 여부 검토 후 다양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구역전체의 공간계획을 고려 건물배치계획, CO2 경감, 친환경, 범죄예방 등 계획을 수립한다.
4.1.7 옥외, 옥상, 조경, 지하공간 개발계획
∙ 구역전체의 일괄성 있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옥외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지역 이용자의 행태를 감안하여 이용에 적합하도록 가로시설 및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 지구간 기능과 동선이 연계되는 조경, 외부 보행 및 휴식공간계획을 검토한다.
∙ 옥외공간과 옥내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입체개발시 사후 유지관리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공공시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각 기능에 부합되는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4.1.8 생활여건 개선계획
∙ 구역내 기본계획상 수용인구 및 활동인구에 공급한 쾌적한 생활여건 및 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시한다.
4.1.9 재정투자계획
∙ 개발 잠재력을 감안한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의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1.10 공공시설 설치의 세부기준은 각 시설별 설치기준 관계규정에 따른다.
4.1.11 사업계획수립시 구역내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 상충으로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ㆍ분석하여 결과 및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4.1.12 사업시행을 위한 인센티브제, 개발단위계획, 도시설계기법 제시
4.1.13 옥외, 조경,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상세 설계기준
∙ 보행자 동선분리와 휴게기능 연계
∙ 건물내부와의 유기적 연계
∙ 실현 가능한 행정제도 보완책마련
4.1.14 개발장려책 및 예상문제 해소방안 제시
∙ 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제시
∙ 기존 건축물 및 토지수용 장애요인,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4.1.15 공공부문 투자계획
∙ 부담방안 및 제도 보안책
5. 관련부서 협의사항 (서울시 등)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지정계획(안) 수립시 주택본부관련 과, 도시계획과 등과 협의
- 단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구역별 범위결정의 적정성
- 단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구역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 커뮤니티시설, 도시기반시설, 생활여건시설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 등
- 재건축 등 사업계획 수립시 종상향(1종→2,3종) 심의
∙ 도로의 노선 및 폭원 결정, 종상향 시 도로계획과의 협의 및 심의 결정
- 도로의 노선 선정 및 폭원결정의 적정성 등
∙ 공원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공원녹지과와의 협의 결정
- 공원 위치 선정의 적정성
- 공원부지 규모의 적정성 등
∙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주차계획과와의 협의
- 주차장 위치 선정의 적정성
- 주차장 설치 규모의 적정성 등
∙ 학교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 초․중․고별 필요한 학교시설계획의 적정성
- 학교 위치 선정의 적정성
- 학교부지 규모의 적정성 등
∙ 성내천 복원 관련 물관리과와 협의
■ 성과품 목록
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비고 | |
정비계획 |
성과품 (최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도서 |
A4 |
15부 |
|
- 관련현황도 (토지이용현황도, 건물현황도, 도시시설현황도 등) |
A3 |
10부 |
| ||
- 계획도 (기본구상도,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배치계획도, 도시기반시설계획도 종합계획도 등) |
A3 |
10부 |
| ||
-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보고서 |
A4 |
250부 |
| ||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조사분석 자료집 및 개발기본계획 조사분석 자료집 |
- |
1부 |
| ||
-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
- |
2개 |
전체용역 성과수록 | ||
- 조감도 |
- |
1식 |
별도규모 | ||
- 모형도 |
- |
1식 |
별도규모 | ||
인허가 관련 보고서 및 자료 |
- 공청회, 시의회, 각종 심의자료 |
- |
1식 |
개최시 지정 | |
- 공정보고 |
- |
2부 |
매월 | ||
- 구역지정 관련자료 |
- |
1식 |
| ||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 |
1식 |
|
※ 제출 도면의 규격은 (1/3,000 ~ 1/5,000)은 발주청과 협의 제작한다.
※ 조감도 및 모형도의 규모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모형도는 개발 전, 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2개의 모형을 제작한다.
■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