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请注意下列事项!
有关韩国生活的出入境管理法基本常识
출입국관리법기초상식.pdf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外国人登记(法第31条)
外国人入境之日起91日以上要滞留在大韩民国时,应在入境之日起90日内到管辖其滞留地的出入境管理所进行外国人登记。
※ 违反时,按照法第95条第7号,处以20万~1,000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滞留资格外活动(法第20条)
外国人原来滞留资格的活动之外同时还欲进行属于其他滞留资格的活动时,应提前取得滞留资格外活动许可。(例如:留学生的打工•会话老师参加广播节目演出的情况 等
※ 违反时,按照第94条第5号,处以最低100万~最高2千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禁止非法工作(法第18条)
没有可以工作的滞留资格的外国人不许工作,虽然外国人持有可以工作的滞留资格,但不得在指定的工作处以外地方工作。(例如:持有F-3签证的外国人投资者配偶的会话讲课行为•E-9资格持有者不在A工作处工作,而在雇主不同的B工作处工作的行为 等)
※ 违反时,按照法第94条第5号,处以最低100万~最高2千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
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工作场所的变更﹑添加(法第21条)
外国人欲在其滞留资格范围内把工作场所变更或添加时,应提前获得工作场所变更或添加许可。(例如:教授(E-1资格)欲从A大学调换到B大学的工作处•外国人投资者(D-8资格)在登记的外国人投资企业以外还要设立新企业的情况 等)
注意:非专门工作资格(E-9)持有者,虽然拿到雇佣许可书,但应在开始雇佣前取得法务部长官的最终许可。
※ 违反时,按照第95条第5号,处以最低100万~最高500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滞留期限延长(法第25条)
外国人欲在滞留期限满期后继续滞留时,应在期满之前获得滞留期限延长许可。
※ 违反时,按照法第94条第8号,处以最低10万~最高2千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赋予滞留资格(法第23条)
在大韩民国出生或因身份变动没有滞留资格的外国人,应在事由发生之日起30日内取得滞留资格。(例如:外国人在大韩民国生孩子•韩国人在大韩民国滞留中取得外国国籍而失去大韩民国国籍的情况 等)
※ 违反时,按照法第94条第8号,处以最低10万~最高2,000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滞留资格变更(法第24条)
外国人欲进行属于原来滞留资格外的滞留资格活动时,应预先取得滞留资格变更许可。(例如:持有短期签证的入境者为了和家里人同居欲在大韩民国长期滞留时•语言进修生获得正规本科过程的入学许可欲在大韩民国进行留学活动时•留学生取得学位后,在大韩民国预定有关部门工作的情况 等)
※ 违反时,按照第94条第8号,处以最低10万~最高2千万韩币的罚款,也会被强制出境。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滞留地变更申报(法第36条)
登记的外国人变更自己的滞留地时,在迁入之日起14日内到新滞留地的市﹑郡﹑区厅或到管辖其滞留地的出入境管理所访问,应进行滞留地变更申报。(例如:外国人搬到首尔市瑞草区方背洞时,到瑞草区厅或首尔出入境管理所进行滞留地变更申报•韩国人的配偶(F-2-1资格)在配偶迁入申报之日起14日内提出申报)
※ 违反时,按照法第98条第3号,处以最低10万~最高100万韩币的罚款。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外国人登记变更事项的申报(法第35条)
外国人在下列各种情况中有发生变更时,应在14日内到管辖出入境管理所提出外国人登记事项变更申报
1) 姓名﹑性别﹑出生年月日及国籍
2) 护照号﹑签发日期及有效期至
3) D-1﹑D-2﹑D-4 : 研修单位及学校变更(包括名称变更)
4) D-5﹑D-6﹑D-7﹑D-8﹑D-9 : 所属单位或团体变更(包括名称变更)
5) D-10 : 研修开始事实或研修单位变更(包括名称变更)
6) H-2 : 工作开始事实(雇佣契约书上的开始工作之日起14日内)
工作处变更(包括名称变更)
※ 违反时,按照法第100条第2项,处以最低10万~最高100万韩币的罚款。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雇主申报义务(法第19条)
雇佣外国人的人员在雇佣中的外国人解雇﹑退职﹑死亡时,找不到外国人的所在时,变更工作处的名称ㆍ或所在地或代表者时,从事由发生之日起15日内向出入境管理所提出申报。
※ 违反时,按照法第100条第1项,处以最低10万~最高200万韩币的罚款。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其他详细内容请询问在出入境管理所网站(www.hikorea.go.kr)﹑外国人综合介绍中心(☎1345)或出入境管理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