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야]
귀 질의 사례의 내용과 같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교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당해 부덩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귀 질의 사례의 내용과 같이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교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교회에게 임대를 준것이 아니라 직접 비과세사업인 교회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참고사례 : 서면3팀-843, 2006.05.08
【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