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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 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함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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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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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
- 환급세액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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