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주공, 재건축 시공권 인정 |
행정심판위원회 조합ㆍ건설사 주장 수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시공사 지위가 무산될 뻔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공자 선정 수리거부 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심판청구인인 조합과 건설사의 시공권 인정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재결'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및 개포주공 3단지(현대건설) 등 2곳이다.
개포주공 1단지 등은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2003년 7월 도정법의 관련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서 시공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 문제가 됐었다.
현재 도정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나 과거에는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시공권의 지위를 인정해줬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시공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LG건설), 청담 한양아파트(LG건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LG건설), 군포 산본주공1, 2단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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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남구재건축자료
[재건축] 개포 주공, 재건축 시공권 인정
오세유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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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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