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4편 증권관련기관-②
제1장 증권감독기관
제2장 증권회사
제1절 증권회사의 업무
Ⅰ. 업무의 분류
@고유업무인 증권업 외에
@겸영업무인 ①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신용공여업무 및 증권저축업무
② 금융관련법령이 허가,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③ 부수업무 등이 있다.
Ⅱ. 고유업무-증권업(법 제2조 제8항)
유가증권의 @ (자기)매매 @ 위탁매매 @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또는 유사한 외국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유가증권의 일부 매매.
※증권회사가 장외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단주 외에는 예외적인 거래다.
1. 자기매매(법 제2조 제8항 1호)
유가증권의 매매를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영업으로 하는 행위다.
증권사가 고유자산으로 보유하는 주식(상품주식, 기업어음 등. CD 매매는 부수업무)의 매매,
거래단위미만 주식의 매매(10주 미만은 거래소 매매가 안 됨),
파생적 업무로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매수하는 것) 등이 있다.
2. 위탁매매(법 제2조 제8항 제2호·제3호·제4호)
(1) 제2호(법 제2조 제8항)-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age)
증권회사가 자기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다.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위탁매매인: 상법 제101조에 따라 자기명의로 타인 즉 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해야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위탁계약의 성립시기:
고객이 @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무단매매 금지)
@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예탁한 후 매매주문을 할 때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포괄위탁:
구체적인 종목·수량가격 등을 정하지 않은 위탁도 효력이 있고,
다만 증권거래법은 이런 포괄적 위탁매매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무상증자는 고객에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필요 없으나,
유상증자는 상황에 따라 청약 포기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청약절차를 취해야 한다.
(2) 제3호(법 제2조 제8항)-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는 증권사가 명의상으로나 계산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간의 매매에 개입하여 매매가 성립하면 양쪽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매매의 대리는 증권사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3) 제4호(법 제2조 제8항)-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외국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위탁주문을 받고
회원증권회사에게 매매의 위탁을 중개·주선·대리하는 것이다.
3. 인수주선업무-(법 제2조 제8항) 제5호·제6호·제7호의 영업
발행시장관련 업무로서 증권회사가 발행사무를 담당하는 당해 유가증권을 인수·매출 또는 모집·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를 말한다.
Ⅲ. 겸영업무
1. 법정겸영업무와 인가겸영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법정겸영업무
금융업으로서 해당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신용공여업무, 증권저축업무, 외국환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판매회사업무·수탁회사업무·자산보관회사업부,
보험대리점업부·보험중개사 업무 등이 있다.
(2) 인가겸영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선물업무(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이다.
(3)부수업무(영 제36조의2)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업무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대립업무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관련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유가증권 가치분석 등에 관한 정보 판매
@증권사 부동산 임대나 금고대여
@복권 및 입장권 판매 대행
@증권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여·판매 등등 세세히 열라리 많게 규정.
요약하자면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증권사가 소유한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기타 다른 법령의 승인 등이 필요 없는 업무
2. 신용공여업무(법 제49조)
(1) 신용공여의 의의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해 고객에게 금전 융자 또는 증권 대여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기타 신용공여를 못한다.
증권사로부터 자금 또는 주식을 빌리는 것을 자기신용, 증권금융(추후 서술)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유통금융이라고 한다.
신용공여의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해 증권업감독규정 제5편 제1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초래되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감위가 증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통제하는 규정이다.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의 내용(규정 제5-1조 제2항)
@주식청약자금 대출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신용거래: 고객(개인에 한한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에 대해 융자(신용거래 융자)를,
매도에 대해 대주(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가장 활발하며, 일정 비율의 담보를 징구한다.
※대용증권: 신용공여와 관련해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유가증권.
증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권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할 수 없다.
금감위는 신용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목별 신용거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서는 신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증권저축업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투자자나 근로자 등이 저축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제도.
Ⅳ. 금융기관의 증권업 겸업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해 은행이 증권을 비롯한 모든 종합금융서비스를 하는 겸업주의(유럽),
각 금융업무를 전업기관별로 분담하는 분업주의로 분류(영미계).
우리나라는 분업주의를 택했으나 1997년 1월 개정법은 금융기관의 증권업겸업을 허용했다.
Ⅴ. 외국의 금융기관간 장벽폐지
미국은 1933년 제정된 Glass-Steagall Act에 의해 투자은행·상업은행 업무를 엄격히 구분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은행·증권·보험사 간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권 내 경쟁을 허용하는 경향이 활성화됐다.
연방의회는 1999년 10월 Graham-Leach -Bliley Act를 제정했고, 이후 전문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전체 금융업을 통괄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일본은 1998년 12월 소위 일본판 빅뱅구상 하에 은행·증권·보험간의 업무영역 경계를 폐지하기 위한
금융구조개혁법을 제정했다.
제2절 증권업허가제
Ⅰ. 각국의 증권업 진입규제
한국은 1968년 이후 허가제, 일본은 1998년 등록제로 전환(등록기준 있으며, 전문성과 리스크 클 경우
금융감독청장관의 인가)했다.
미국은 등록제로 겸업규제가 없고 법인(개인, 조합 등)이 아니어도 가능하므로, 회계사 등이 부업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예도 많다.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고 NASD(미국 증권업협회)에 가입한 증권회사의 수는 수천 개 이상이다.
대형증권사라도 NYSE에 상장된 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하다.
Ⅲ. 허가신청서
증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내외국인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업 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마다 규정한 금액(모든 종목의 영업은 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증권업자도 영업기금 10억원(모든 종목 15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Ⅴ. 허가의 취소
금감위는 증권사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등등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Ⅶ. 미국에서의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1934년 증권거래법 ss15(a)에 의해 주간통상이나 우편 등을 이용해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을 하려는 자는 모든 브로커와
딜러는 SEC에 등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다만 딜러의 영업활동이 주태에 한정되고,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면제된다.
SEA of 1934 ss3은 브로커는 타인 계산으로, 딜러는 자기 계산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다.
제3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증권업과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Ⅰ.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에서의 영업
1. 허가제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영업 종류별로
금감위의 허가(국내 법인은 등록)를 받아야 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자료제출 요구권 폐지
종래에는 금감위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사무소 등에게 업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2001년 7월 폐지됐다.
6.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금감위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등이 증권거래법 등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Ⅱ. 국내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1984년부터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증권사는 국제업무가 허용되고 해외사무소 설치가 인가되어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증권업 허가를 얻었다.
Ⅴ.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증권매매에 대한 제한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2) 제한대상
1992년부터 외국인에게 증시가 개방되었고, 금감위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류와
업종·종목별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3) 매매거래의 방법
외국인 등이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통해야 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외국인 등이 당사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때는 금감위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아직 경제규모가 작고 증시구조가 낙후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금력과 앞선 정보를 가진 외국인들이 증시 안정이나
특정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동향파악을 위해 만든 제도로, 국제화·선진화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등이 우리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기존 주식의 취득 등에 의해 외국인투자(외국인이 이 법에 의해 대한민국 법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를 할 경우, 미리 산업자원부 장권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 중 외국인 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3) 위반에 대한 제재-의결권 제한, 당해주식 등의 양도 명령
(4)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합병이나 이에 준하는 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역시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포함).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49%(대주주인 경우 1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KT·KTF·SKT 등). 외국인 등이 80% 이상의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총발행주식의 49%를 초과 보유하는 기업도 같다.
Ⅵ.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내국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으로의 매매위탁 주선업무는 증권사의 고유 업무다.
해외증권투자의 대상은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인데, 선물·옵션 같은 파생증권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Ⅶ. 해외증권
1. 해외증권의 의의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해외CB)·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BW)·해외교환사채(해외EB)·
주식예탁증서(DR) 기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인
외화증권과는 다르다.
※해외전환사채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 중 가장 큰 비중. 전환권이 행사되면 국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권이 발행된다.
채권자로부터 전환청구를 받아 발행사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전환대리인이 담당하며,
증권예탁원이나 해외금융기관이 주로 맡고 있다.
또 전환대리인으로부터 주식발행의뢰를 맡아 주권을 발행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역할을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한다.
해외증권 발행의 장점은 @국제금리가 국내금리에 비해 낮아서 저리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
@국내의 유상증자는 일정비율의 할인발행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DR은 할증발행도 가능
@대외이미지 제고 @국제 신용도 상승으로 다양한 자금조달 확보
2.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청약권유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발행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및 발행국의 결제기관을 통화 유가증권인도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해외증권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
제7-22 거주자(대한민국 내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증권발행, 제7-23 비거주자(거주자 외의 개인·법인.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 사무소 등은 법률상 거주자)의 증권발행에 따르면 거주자(비거주자)가 외국(국내·외국)에서 원화증권(원화증권·외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자료는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을 스터디한 내용 입니다~
※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등에서 중요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현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댓글 잘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