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구모(9)군을 들이받은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퀵서비스 일을 하는 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 도로에서 정차한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구군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으나, 구군이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구군의 어머니가 다시 유씨를 찾아가 『병원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으나, 유씨는 『아들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성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린이의 경우 「괜찮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사안이 경미해 형량은 미미하지만 분명 뺑소니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형사재판으로 판결되는 사건중에 가장 많고 또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뺑소니’사건일 것이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고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 무면허라든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든지 등의 이유로 무언가 밝혀지면 불리한 정황속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며, 다음으로 사고자체를 숨기려 하는 초보운전자나 사회저명인사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사고를 은폐하는 비양심적인 점과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죽거나 불구자로 남아도 좋다는 식의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비난을 받게 되어, 순간의 판단이 일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필기시험때 단편적인 법률지식을 맹목적으로 암기만 하고 합격후에는 망각하다보니 뺑소니 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기본관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칫 신문기사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본의 아니게(가해운전자 본인으로서는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을 테니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보도된 사건도 일반운전자들의 상식선에서는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 사례라고 여기질 것인데, 뺑소니 사고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법규정과 법원 판결례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 뺑소니운전자의 처벌법규…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되고,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업무상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죄」(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그런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도로교통법은「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후 조치의무에서 대인사고뿐만 아니라 대물사고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우나, 남의 집 담장이나 도로에 전시된 좌판을 들이 받고 그대로 달아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것은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특가법’으로 줄여 부른다)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단순도주)와「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유기도주)에는 발생결과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데,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 유기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흔히 “뺑소니”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가법에서 정한 도주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가법이 이토록 무거운 가중처벌규정을 둔 것은 우리 나라 교통문화의 후진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많아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의 유기죄 규정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어 이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특가법상 뺑소니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사고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차량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하여야 하며, ③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야 한다. 특가법은 사고운전자를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법원은 처벌의 중함에 비례하여 적용요건 해석에 있어서 엄격히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법원에서 특가법상 뺑소니죄에 대한 실제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특가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뺑소니라고 인정된 사례
법원 판결사례에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근거논리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② 특가법이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상의 논리를 근거로 뺑소니라고 인정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① 교통사고 당시 사고운전자의 승용차는 강력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폐차 지경에 이를 정도로 손괴되어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나오고 바로 불꽃이 났으며 승용차 전면 하반부에서 윤활유가 나와 길바닥에 흐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차량도 그 파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와 B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운전자로서는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하였으리라는 사정이나 당시의 현장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는 사정을 능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사고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고운전자의 이러한 의무가 면하여 질 수 없다.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 준 바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후에도 사고승용차가 추돌을 당한 사실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사고운전자가 당한 종전의 추돌 사고를 우연히 목격하였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전의 추돌사고는 이 사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미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은 이 사건 사고를 수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운전자가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직후 인근 수퍼마켓에서 음주 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의 지갑,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③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④ 사고운전자가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고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⑥ 사고운전자가 차량을 시속 68㎞ 정도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고 외관상 입에 피가 묻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다음, 일단 병원에 가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피해자의 과실만을 탓하다가 제3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외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도 일러주지 아니한 채 동인을 태우고 가다가 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 주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⑦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⑧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는데, 마침 뒤따라오던 번호 미상의 봉고승합차가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⑨ 사고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를 되돌려 현장에 접근하여 두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 바, 비록 사고운전자가 체격이 작은 여자인 데 비하여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이고 사고 일시 및 장소는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의 통행이 드문 산속이라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운전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다면, 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⑩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그칠 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고야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다.
⑪ 사고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11세 남짓의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관절염좌상 등을 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⑫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다.
⑭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 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 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⑮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16)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17)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4차선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인 4차선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뒷범버에 약간의 흠집이 난데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8)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19)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 뺑소니가 아니라는 사례
한편 뺑소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사고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고 현장이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사고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 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사고운전자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⑦ 차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와 피고인의 차 사이에 끼어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⑨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⑩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사고운전자가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⑪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⑫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이 규정하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⑬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은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⑭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길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그 부근의 지리에 생소하여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던 중 사고장소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외관상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서 내려놓은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지게 되었다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한 교통사고 운전자 수칙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고수습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가법상의 처벌을 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법원 판결사례에 비추어 보면 ① 사고즉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후행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최소한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차를 하고, ② 사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또는 피해물건의 상태를 살피고, ③ 피해정도가 심하면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차량 또는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키며, ④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동승하였거나 동행하였던 사람,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 병원관계자, 경찰 등에게 자기가 사고운전자라는 사실과 신분을 밝히고, 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 특가법상 뺑소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판단이 어려운 것이 피해자의 피해정도 판단과 어느 정도까지 자기신분을 밝혀야 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피해자의 피해정도 판단기준으로 피해자의 외관상 피를 흘린다거나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며,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주의할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미성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도 보호자의 확인까지 받아야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신문보도사건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인신분을 밝히는 수준인데, 자기가 사고운전자이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어 확인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등록증을 보여 주거나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본인신분을 밝힌 것이 아니며, 또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아니라 목격자라거나 피해자중 한 사람이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였더라도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모두가 뺑소니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흔히 명함을 주고 받지만, 명함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는 아니므로 신분증을 보여 준 후에 명함을 주어야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벼운 차량끼리의 접촉사고의 경우에 차량수리비 정도에서 합의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습성인데, 이때에도 탑승자들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차량수리비만을 협상하거나, 일방적으로 돈을 던져 주고 합의된 것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될 위험이 크다. 가벼운 접촉사고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한다는 정도의 약식합의서라도 작성하여 나누어 갖거나 피해자 상황을 살펴 큰 피해가 없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듣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입회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이다. 요즘은 교통사고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기, 녹음기, 마커 등을 세트로 구비하여 다니는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두는 것도 나중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받는 처벌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처벌에 비하면 무겁지 않으므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다가 소탐대실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뺑소니 처리와 보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문제가 궁금해 진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어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도 담보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해 주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즉 특례법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공소특례의 적용제외 대상인 12대 중과실사고중의 하나로 특가법상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뺑소니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때 뺑소니운전자는 파렴치범으로 취급되어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 구속을 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려면(특가법이 적용되면 최하 징역1년이므로 돈으로 대신할 방법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야 그래도 가벼운 처벌로 액운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사합의금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 선고(특가법으로 처벌되어도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기간중의 가족생계비,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운수업 종사불가능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상해운전자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