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1. 간접강제에 의하여야하는 것으로 골동품의 감정의무, 조업 중의 기계로부터 매일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부작위 채무(不作爲債務)가 해당된다(0)
<민법상 손해배상>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X). 이행이익이 원칙이고 판례는 예외적으로 신뢰이익배상을 긍정한다.
3. 특별손해에 있어서 채무자의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유무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0).
4. 特別事情(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종류의 특별사정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그 발생된 손해 전부에 미친다(X). 즉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발생된 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종류의 特別事情으로부터 통상 생기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5. 채무자가 손해의 원인인 특별한 사정을 알았던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X). 즉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언제나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6. 계약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특별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X). 포함된다.
7. 판례에 의하면 특별손해에 있어서 채무자의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유무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0).
8.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예견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 그 결과인 손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X). 사정에 대한 것이다.
9.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판례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X). 즉 다수학설이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10.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계약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의 증명이 없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다(0).
11.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정이 있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중도에 해제됨으로써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예정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X). 즉 예정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채무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1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0)
13. 과실상계는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호의관계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X). 호의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호의동승).
14.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0).
15.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사유로 되는 경우에, 배상권리자는 책임변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X). 즉 사리변별능력(위험판별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3.9.14, 93다21552).
1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없다(X). 고려하여야 한다.
17. 이중매수인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가처분등기를 청산, 정리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음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행위는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한다(X). 과실상계사유가 안된다고 봄이 판례이다.
18.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금에 의한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0).
19.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을 시세보다 고가로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시세가격이 아닌 약정대금에 따라 산정한다(X).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
20.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 판례는 배상액산정시점에 대해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기도 한다(0).
2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도,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X). 간접사실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X가 Y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복사하여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경우, Y에게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