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수평영향거리
|
사질토 지반 |
굴착깊이의 2배 |
점성토 지반 |
굴착깊이의 4배 |
암반 |
굴착깊이의 1배(불연속면 형성시 2배 이상) |
단, 상기토질 및 영향거리는 대표적 수치이므로 당해지점의 굴착영향범위는 주변현황조
사.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5.4 어스앵커 시공시 조치사항
어스앵커의 자유장과 정착장은 토지경계를 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하여 사유지를 침범 할 경우, 수급인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어스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6 제 출 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1.6.1자재 제품자료(어스앵커 시공시)
어스앵커와 그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 질 보증서 등
1.6.2 시 공 계 획 서
가. 가설흙막이 계획 널말뚝, 엄지말뚝, 어스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방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나. 설계 검토보고서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 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다. 계 측 계 획 1.5.3항에 따른 계측자료와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6.3 시 공 상 세 도 면
가.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나. 강재의 용접, 볼트이음, 지지방식(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1.6.4 견 본(어스앵커 시공시 )
앵커해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 한다.
1.6.5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어스앵커 시공시)
가. p.C강선의 품질시험보고서 나.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다.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라. 인장시험 보고서 마. 어스앵커 시공 보고서 1) 천공 보고서
2) 그라우트 보고서 3) 인장 보고서
1.7 품질 보증
1.7.1 시공업자의 자격
흙막이 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헝이 있는 전문 시공업체이어야 한다.
1.7.2 보상 및 복구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주변건물, 보도, 지하매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상 및 공사착수 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어야 한다
1.8 매설물의 보호 (시가지에 근접하여 흙막이 공사시)
1.8.1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급수관, 하수관 등)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 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때 조사방법은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 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인력줄파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8.2 관계기관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공사 에 임해야 하며, 가스 · 수도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 한 장소에 비상용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8.3 시설물 보호
가,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 한 다.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 지 철거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 든 임시작업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다. 지하 매설물은 굴착에 선행하여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은 하중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라. 가스관, 수도관 등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 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하수도 관로 및 맨홀의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보강조치 해야 한다. .바. 천공 및 말뚝박기 시에는 시공 전에 그 위치에서 1.5m 깊이로 인력줄파기를 시행하 여 매설물의 유무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1.9 법적 요구사항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시, 도로법(도로점용규칙), 건설업법, 노동기준법」근로자안전관리규 칙, 근로보건관리규칙), 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법 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0 보호 및 유지관리 1.10.1 흙막이 공의 유지 관리
수급인은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 계측요원 및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흙막이 부재의 변형,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조치 해야 하며,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1.10.2 매설물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매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 보수를 해야 하며,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 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 거남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속 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자재
2.1 공통사항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규격 등은 설계도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엄지말뚝 및 띠장
KS F 4603의 SHK 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
2.3 강널 말뚝
KS F 4604의 SY30A-U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멍이 있는 제품
2.4 잭(JACK)
버팀보에 사용하는 잭(Jack)은 50ton급 이상의 신품을 사용한다.
2.5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 규정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
2.6 토류판
2.6.1 사용토류판의 종류
(단위: kg/cm2)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도 |
침엽수 |
활엽수 | |
인장 응력도 |
섬유에 평행 |
120 |
165 |
휨 응력도 |
섬유에 평행 |
135 |
180 |
지압 응력도 |
섬유에 평행 |
120
|
165 |
섬유에 직각 |
30 |
52 | |
전단 응력도 |
섬유에 평행 |
12 |
18 |
섬유에 직각 |
18 |
27 | |
축 방향
압축 응력도 |
섬유에 평행 |
ℓ/r ≤ 100
105 - 0.72(ℓ/r ) |
ℓ/r ≤ 100 120 - 0.87(ℓ/r ) |
섬유에 직각 |
ℓ/r 〉100
330.000
(l/r)2
|
ℓ/r 〉100
330.000 (ℓ/r)2
|
주)위의 표에서 규정한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신규재료의 단기하증에 대한 값으로서 실제 시공 시에는반복 재사용과 장기사용 등을 고려하여 0.85 ~ 0.9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6.2 규격 및 재질
가.두께와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엄지 말뚝의 H플랜지 사이 홈에 끼워서 제자리에걸쳐질 수 있어야 한다.
나.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7 어스앵커(어스앵커 시공시
2.7.1 강선
KS D 7002의 SWPC 1(p.C강선) 및 SWPC 7B(P.C강연선)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7.2 그라우트 호스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0kg/cm2(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호스이어야 하며, 크기는 02mm(IN-DIA), 17mm(QUT-DIA)의 규격을 사용한다.
2.7.3 앵커 헤드
앵커 헤드는 DIN 17200에 적합하거나 순수한 열연강으로 제적된 것이라야 하며, 국립화 학연구소의 품질시험에 합격하고, 그 제작 및 정밀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7.4 쐐기
쐐기는 어스앵커의 핵심소재로서 DIN 50049에 적합한 제품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 이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7.5 좌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2.7.6 합성수지 (H.D.P.E) 호스
가.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나. 자유장부와 정착장부의 분리기점은 꺽쇠(STEEL CLAMP)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2.7.7 띠장 받침
ㄱ형강 또는 ㄷ형강으로서 그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다.
2.7.8 그라우트(GROUT) 재 료
가. 시멘트 + 혼합수(물) + 팽창제(알루미늄 분말) + 유동화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표준배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시멘트 |
물 |
팽창제 |
W/C |
규정 |
1,402kg |
631kg
|
21.0kg |
최대 45 |
나. 팽창제(Grout 압력으로 직경이 더 커지도록 제조됨)를 많이 사용할 경우, 강도저하 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적은 양을 사용하되,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다. 유동화제는 혼합수를 감소시켜도 유동성을 향상시켜 더 좋은 그라우트가 되게 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혼화제는 P.C강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유해 물질로 0.1% 이상의 염소나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마.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되, 부득이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바.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사.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에 의하여 상기 "가"항의 배합을 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 사용한다
2.7,9 패 커 (PACKER)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 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 서도 10kg/cm2 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일 또는 이중 패커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7. 10 장비
가. 인장잭 (JACK)
1) 인장용 잭은 소요 크기의 인장력 이상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개의 앵커에 있는 여러 강선(STRAND)을 동시에 인장할 수 있어야 한다. (INDIVIDUAL JACK 사용금지)2) 잭은 국가공인검정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수시로 정확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잭은 중앙공(CENTER HOLE) 타입의 복동식으로 내부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 이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4) 잭에서 자동물림장치(SELF-GRIPPING-ASSEMBLY)와 젝체어(JADK-CHAIR)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 입 장 비 1)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 적으로 주입을 하여야 한다.2)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4kg/cm2, 최대 주입압력 20kg/cm2 낼 수 있으며, 검측된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3) 급수계량기 :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입방미터당 2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 는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4) 차단밸브 .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5) 콤퓨레셔 : 6kg/cm2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 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7.11 품 질 시 험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P.C 강선
및 강연선 |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D 7002 |
제조회사 마다 |
|
|
그라우팅 |
컨시스턴시 |
KS F 2432 |
1)작업개시전 1회
2)필요시 마다 |
현장시험 |
|
블리딩
|
KS F 2414 |
||||
블리딩률 및 팽창률 |
KS F 2433 |
||||
압축강도 |
KS F 2426 |
3.1 사전조사
가.공사착수 전에 기존 구조물 또는 인근가옥이나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장 등의 연경도, 균열상태, 균열폭,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나.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수 있도록 스틸테이프 등을 대고 사진 촬영한다.
다.흙막이 공사 중에 균열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프, 종이 등을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3.2 공사준비
가.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3.1항의 조사내용을 해당 소유주에게 확인시킨다.
나.1.8항에 의거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 방호, 철거 등 보호, 보강조치를 실시한다.
3.3 공통사항
가.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때는 즉시 공사를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말뚝의 항타 또는 천공사, 지중의 이상물체 출현으로 예상외의 저항이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말뚝 중심과 본 구조물 외벽간의 거리는 거푸집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95cm이상)를 두어야 한다.
라.항타 및 천공장비는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예정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또는 충격진동이 심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즉시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
마.엄지 말뚝 시공시, 상대측 건물 경계선 특히 담장 등 지장물이 있는 곳에서는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바. 엄지말뚝의 항타, 천공 및 세우기 작업 시에는 철저한 확인으로 수평 및 수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사. 수급인은 천공 및 항타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아. 말뚝을 이음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버트(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이용한 연속필렛 용접으로 한다.
3.4 엄지말뚝 공 법
3.4.1 항타방식
가. 말뚝 박기시, 암덩어리, 지하매설물 또는 기타의 장애물로 말뚝의 위치 및 길이가 크게 변경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말뚝의 타입길이는 지질조사에 의한 N치을 기준으로 결정한 치수이므로 현장항타 결과,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타입길이를 연장 해 야 한다.다. 지반이 설계토질보다 견고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타입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마. 말뚝은 정 위치에 수직으로 타입 되어야 하며, 시공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최대경사 : 2% 이 내 2) 최대변위 : 10cm 이내 바. 말뚝이 허용오차 한계를 벗어난 부위는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보강공사는수급인의 비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3.4.2 천공방식
가. 천공깊이, 직경 및 간격 등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나. 천공작업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부 최소 1m까지는 정착이 확실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다. 천공면 상단부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케이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해 야 한다.라. 수급인은 천공경이 말뚝보다 큼으로서 발생하는 타입시의 좌굴에 유의해야 한다.
3.4.3 토류판 설치
가. 굴착의 진행에 따라 즉시 토류판을 H형강의 플랜지 사이 홈에 끼우고, 토류판 사이에 틈이 없도록 수평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토류판 설치시, 파낸 면과 토류판 사이의 공극은 모래나 흙을 밀실하게 채워넣어야 하며, 모래나 흙의 유실없이 지하수를 배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볏섶과 같은 재료로 채워야 한다.
3.5 널말뚝 공법
가. 널말뚝은 수직으로 단단한 지지층까지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 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 접한 말뚝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나.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 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다. 모래지반의 경우는 사수식을 병행하더라도 최종 1 ∼2m는 직접항타로 박아야 한다.라. 정착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각 정착공이 고르게 작용하도록 조이고, 널말뚝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흙막이 강재의 설치 (버팀대, 띠장, 삼각대 등)
3.6.1 일반사항
가, 버팀대, 띠장, 삼각대 등은 설계초에 명시된 간격 및 규격으로 굴착의 진행에 따라 즉시 설치해야 한다 나. 가공면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어야 한다.라.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마. 만곡변형의 허용치는 건설부 제정 도로교시방서의 해당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 다 바. 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할 경우에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한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잭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보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하여야 한다.사. 버팀보의 설치각도는 토류벽에 정확히 직교되고, 부재축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아,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충분 히 안전해야 한다.자. 띠장 버팀띤, 삼각대 등은 수평연직의 이동이 없도록, 엄지말뚝에 확실히 고정시켜야 하며, 이음부의 연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차.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 간격이 생길 경우는 간격재로 간격을 채워 띠장의 하중이 각 엄지말뚝에 정확하게 분배,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카.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마다의 반복하중을 단 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부재가 느슨한 상태 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되, 매 공정마다 이미 시행한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사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6.2 강재의 용접(엄지말뚝 포함)
가. 용접은 "41810 용접"의 강재용접 규정에 따라야 한다.나.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다.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 다.라.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 강용 피복아크용접 봉)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마.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l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바.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6.3 볼트, 너트 접합
띠장, 버팀보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나.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볼트의 호칭지름 |
M24
|
M22
|
M20 |
M16 |
M12 |
구멍치수(mm) |
25.8
|
23.5 |
21.5 |
17 |
13 |
다.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너트 밖으로 나 올 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라. 볼트 조임은 재편 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실시하되, 와셔를 사용 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3.7 어스앵커(EARTH ANCHOR) 설치
3.7.1 천공
가. 천공직경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앵커체(Anchor Body) 직경 + 2.5cm를 기준으로 한다.나.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 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라.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크라울러드릴 또는 미니T4를 사용한다.마. 천공깊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천공하되,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0.5m 이상 더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어스앵커의 정착부는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시 정착부의 토질을 확 인하여 설계도서와 다를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천공깊이를 변경해야 한다.사. 천공후 지하수가 용출될 시는 고압력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 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아,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고, 설계주상도와 상시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 또 PULLING-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자. 천공작업중, 지하수의 확인깊이, 천공속도, 공내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7.2 앵 커 체 제 작
가. 앵커체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강선의 절단은 설계길이(자유장 + 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가 산하여 절단기로 자른다(용접기 사용금지).다. 강선은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하여야 한다.라.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설치한다.마.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스페이셔(간격 약 1m)와 꺾쇠(Clamp)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바.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면에서 띄워서 보관하고, 상부에 방수시트 를 덮어 오염이나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7.3 앵 커 체 삽 입
가. 앵커체의 삽입은 천공완료후, 구멍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나. 앵커체는 삽입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삽입한다.다. 삽입시, 몸체의 위치는 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라. 소요길이까지 삽입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3.7.4 패 커 (PACKER)
패커는 정착부의 고압그라우트가 자유장으로 새어남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부와 자유당 사이를 밀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7.5 자유장 및 정착장
자유장의 길이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두부에서 4.5m 이상, 파괴선 밖으로 2.O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착장은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여야 하고, 반드시 설계도 서에 명시된 토질정수를 확인,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7.6 그 라 우 팅
가.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Gel화 시간, 주변지반에 대 한 영향,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배 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그라우팅은 수맥암반 앵커인 경우 5∼10kg/cm2의 압력 그라우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가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7.7 강선의 인장
가. 인장은 책임기술자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최초로 설치되는 몇 개의 앵커 및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의 앵커는 감독자 입회 하 에 인장시험을 하여 앵커의 신장을 측정,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PC강선의 인장시기는 그라우트(grout)를 완료하고 약 7일이 경과하면 소정의 높은 강도가 발휘되므로 PC강선의 인장은 그 이후에 강도를 확인한 후 인장하여야 한다.라. PC강선의 인장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마.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바. 앵커의 인장시에는 잭(JACK)의 뒤편에 안전을 고려, 작업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사. 앵커 인장 전,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인장할 앵커의 결정 및 인장순서 2) 인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아. 인장시에는 인장력에 따른 신장력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굴토 및 사토
가. 굴토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버팀대, 어스앵커 설치지점으로부터 0.5m 이내)를 정하여 1단계 굴착후 즉시 띠장, 버팀대, 삼각대, 어스앵커 등을 시공하여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나. 굴토과정에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설계도에 의긴,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1.5항의 설계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다. 굴토시, 장비조작 미숙 등으로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피 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라. 굴토된 토사는 흙막이 가장자리로부터 적어도 터파기 깊이의 2배 이상 떨어진 장소 로 반출하여 과도한 토압이나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마. 암반 굴토시에는 충격, 진동이 없는 파쇄공법을 선정하여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흙막이 공의 철거
가. 흙막이공의 철거는 본체구조물 콘크리트 시공후, 28일 압축강도가 100%에 도달한 후 시행해야 하며, 철거할 경우 본체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매설하여야 한다.나. 철거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후, 어스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해야 하며, 지반침하나 건물, 구조물, 설비시설 등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의거, 규정된 다짐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다.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 철거하여야 하며, 그 공극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나 되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 지정된 다짐으로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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