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명 |
담당과 |
연락처 |
교육청명 |
담당과 |
연락처 |
동부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2210-1293 |
강서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2600-0981 |
서부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390-5583 |
강남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3015-3452 |
남부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2165-0362 |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810-8430 |
북부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3499-6857 |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2286-3783 |
중부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708-6673 |
성북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944-9463 |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
교육협력복지과 |
02-3434-4393 |
본 청 |
참여협력담당관 |
02-399-9474 |
7. 활동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학교교육 모니터링(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
* 모니터링 주제(예시):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주제
《 학교교육 모니터링 추진절차(예시) 》
구 분 |
|
내 용 |
|
|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
o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지 마련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
↓ |
|
|
모니터링 실시 |
|
o 학부모회 총회,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온라인 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체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
↓ |
|
|
모니터링 결과정리 |
|
o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결과정리 |
↓ |
|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에 제안 |
|
o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학교교육에 반영 |
□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시
◦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인성교육, 밥상머리교육,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사업 예산의 20%내에서 학부모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동일 금액 이상을 반드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부모회에 지원
* 직장인 학부모 등이 참여가 편리한 시간(저녁, 주말 등)에 학부모회 개최 확대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서울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 일반적 자원봉사부터 학부모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자원봉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
* 비자발적인 강제 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지도, 상담지원, 직업체험 등 관련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하고,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수행
-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방과후 자녀 돌봄 봉사, 비행 청소년 지도 등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
*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등산, 체육대회, 부자캠프,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등 지원
◦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 등 자원봉사 활동까지 연계
8.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수준(20점)
◦ 학교참여 활동 계획(40점)
◦ 예산 집행계획(20점)
◦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정도 등(20점)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선지원 및 지원배제 대상
◦ 우선지원: 기존 미지원 대상 학부모회 중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회, 맞벌이 부부나 아버지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학부모회
◦ 지원배제: 학교참여 지원을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일부 특정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 타 학부모 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용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 금지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및 서울학부모지원센터(http://parents.sen.go.kr) 참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담당(02-399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