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의 LH발 부실공사와 전쟁 기조와 함께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영상 기록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간건설사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최근 잇달아 밝혀진 부실공사 문제로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이 가중된 만큼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상기록 의무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행정권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압박한다. 각종 건축 인허가 시 동영상 기록관리를 조건으로 내걸 예정이다. 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영상기록 체계를 갖출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영상기록 활성화와 현장 정착을 위해 압박과 함께 설득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사들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실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전국 현장 것을 합산하며 벌점이 누적되면 각종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영상 기록에 앞장서는 건설사 부실 벌점을 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로 인한 잘못을 선제적 안전 조치를 취한 만큼 깎아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상당한 유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도
"논란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생소한 작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 촬영방법과 기준·요령 등을 담은 영상 제작 안내용 가이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촬영하면 되는지를 안내받으면 작업 공정 설계와 시스템 구축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달 25·26일에 이은 2차 교육 및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임원 현장소장 등이 대거 참석한 1차 교육에서는 동영상 기록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9월 중 예정된 2차 교육에선 이때 제기된 질문과 요청 사항 등을 바탕으로 영상 기록 가이드 라인 등 실무 차원 고민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화건설의 경우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이중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CCTV는 물론 드론과 이동형 카메라 등 스마트 기술을 확대 적용해 시공 전경과 공사현황 등 영상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부실 공사와 전쟁을 선언하며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 영상기록 추진이 정부의 건설 개혁 작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철근 빼먹기로 이름 붙은 이른바 건설현장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겐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