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양도일을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여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로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원 한도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임야에서 농지변경이 된)를 양도할 경우 농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고, 일반누진세율 6%~38%를 적용하며 ->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고, 양도세율은 16%~48% 누진세율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양도일을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여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로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원 한도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임야에서 농지변경이 된)를 양도할 경우 농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고, 일반누진세율 6%~38%를 적용하며
->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고, 양도세율은 16%~48% 누진세율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