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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무료상담 양도소득세
귀농남자 추천 0 조회 44 16.07.21 18: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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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1 22:33

    첫댓글 네... 양도일을 기준으로,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여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로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원 한도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지(임야에서 농지변경이 된)를 양도할 경우 농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판단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받고, 일반누진세율 6%~38%를 적용하며
    ->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고, 양도세율은 16%~48% 누진세율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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