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ver 21.03.08.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ㆍ영ㆍ규칙과 우리시 및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련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을 따른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감사 또는 이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권
8.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입주자등의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할 의무
3.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및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
4.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6.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7.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8.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의무
9.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⑤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교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다음의 각 호 행위를 하는 입주자등은 공사하기 5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동·호수, 연락처, 공사기간, 날자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창틀·문틀의 교체
나.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다.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라. 보일러의 교체 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
마. 기타 주택내부 마감재 등의 교체
➅ 입주자등이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 교체(도배·수선 등)로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원상복구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세대의 구조 부위 및 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리 및 제79조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감사 이외의 자(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말한다)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업무를 감사할 수 없다〕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감사대상[제6항 및 제7항의 해당 조항·서류, 대상기간 및 지정된 장소]을 정하고 감사기간은 1일 이내로 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감사 범위는 감사실시 날짜로부터 과거 1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감사관련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관리소장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계 관계 업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월마감 확인 :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
2. 연마감 확인 :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사는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 확인
3. 분기별 감사 :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
4.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관리업무는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계약서의 공개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미한다.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그 명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영 제1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청한 때(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6.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이 조의 각 호를 준수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이해관계인(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1일전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청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공고 5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자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을[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안건 제안자는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있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관리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 조에 따른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안건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결과를 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 한다.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제17호의“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임사유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안
제20조제5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이사)의 해임 제안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영 제25조에 의한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선정에 관한 사항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6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안된 사항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 및 용역업체 관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4조제2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영 제14조제2항제12호(영 제39조제5항,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또한 내용상 같은(유사한)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재차 부결된 경우에는 그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입주자등(1세대당 1인을 기준)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재요청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위반이 확실 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록을 확인(오기는 정정함을 말한다) 후, 반드시 본인의 서명으로 명기해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이름을 개명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서명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개명 된 서명을 사용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 통장 등은 될 수 없으며, 그 임원 및 통장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직(임원직, 통장)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임기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하며, 당선 후 임기 시작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이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토록하고 검수인원을 신청자 순으로 5명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 및 주의사항 등을 고지토록 한 후, 입주자등을 검수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 배제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근로자의 처우개선(휴게공간의 설치, 휴게시간 보장 및 냉난방기 시설의 설치 등)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
5.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6.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의 2【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 업무】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은 입주자등의 안녕과 생활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1. 환경정화 및 입주민 편의 제공
2. 보행자 및 차량의 질서유지
3. 주민생활 안전조치
4. 행정업무 지원
5. 기타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입주자등은 영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카라반, 트레일러, 캠핑카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100분의 70 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대에서 행한 행위로 관련법규위반,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원상복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주자등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수선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하며, 설치로 인하여 이웃세대에 피해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세대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앞 동세대의 빛 공해 발생, 아래층 세대의 그늘·음지의 벌레 증식, 고장 후 이사 등 미 철거로 인한 낙하위험, 규격 불일치 및 외벽 도장공사의 불가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미관,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2006. 01. 09.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그 마련된 공간(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어린이집(놀이방, 공유숙박, 합숙소를 포함한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과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8. 이 규약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제1항 행위에 대한 동의로 주거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87조【규약의 개정】①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으로 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제안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제2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제2항에 따른 공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전자투표 가능)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정·개정 결정일(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으로 동의한 날)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