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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0~07:25 민법 959조의2~13 45분
08:05~09:15 민법 959조의14~973 70분
09:50~10:25 민법 973~1004 35분
10:35~11:50 민법 1005조~1018 85분
합 3시간 55분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솔직히 한정후견인이랑 성년후견인 차이 대충 잔존능력, 총칙에 써있는 조문 차이 정도인 거 빼면 대부분 모른다. 애초에 법적으로 취급도 그리 다르지 않다.
2. 이쪽도 돈있을 가능성이 꽤 되니까 후견인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성년후견인 쪽에서 따온다. 936조는 처음부터 959조의2에서 가정법원 직권이라고 못 박았으니 굳이 준용을 필요없이 더안하고, 938조의 포괄대리권이 빠졌다. 이정도만 기억하면 되나?
조문 내용이 성년후견인이랑 다른거 찾기가 힘들다. 준용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그 내용 거의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3. 한정후견감인은 우선 수임인으로써 선관의무, 긴급처리의무, 3자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갖고, 자격은 성후견 감독인과 거의 동일, 4. 긴급조치권, 후견인간 중재, 보수 규정까지 거의 같다.
5. 종료도 마찬가지
6. 특정후견인 쪽은 특정한 문제 제외하면 거의 정상인 취급이긴 한데, 그래도 후견인 선임, 자격, 사임, 변은 성년 후견인쪽과 거의 동일하고 감독인쪽도 그렇다. 사무, 종료도 한정후견인 조문 구성과 거의 같은데 그나마 959조의 11의 대리권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이 좀 갈리는 정도에 의미를 둬야하려나? 아 959조의9 특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959조의8 심판과 동시에 선임할 수 있다라고만 써있어서 의무가 아니구나, 이건 959조의2랑 좀 다르긴 하다. 참 시험에 맥이기 좋아 보인다 여기는.
7. 특정후견인이 가진 법익이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기 위해 이거는 다른 후견인들에 비해서 법익이 정말 많이 약하긴 하다. 물론 생각을 안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건. 자세히 살펴보니까 920조의 단서 채무부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있다.
피임의후견인
1. 그래 이게 법공부지 제발 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마냥 준용 난사로 법공부를 지뢰찾기로 만들지 마라 제발. 법공부가 재미없단 건 아닌데 저렇게 준용으로 도배해서 지뢰찾기 되면 진짜 힘들다.
2. 후견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후견인의 명칭은 앞서 거론된 거처럼 피임의후견인이라 한다. 성년이나 한정심판을 맞지 않은 걸 감안하면 잔존능력이 상당한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 취급은 아니라 법적으로 걸러지는 일은 뭐 앞서 봤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3. 후견인을 보는 사람은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사회복지사를 빼면 공정증서 쓰는데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공증서 작성에 있어 법원의 컨펌을 거치는 일종의 이중 인증의 요식 정도로 보인다?
4. 계약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에서 파생되는 법익으로 근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계약에 간섭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 민법에서도 제105조에 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어지간해선 간섭하지 않으려 하는데, 법원이 허가 및 임의후견감독인까지 다 붙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 후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5. 959조의14 4항 같은 경우는 임의후견계약의 관계인 전원이 피임의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의사를 존중한다는 후견심판의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나저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하고 선서라도 시키나?
6. 다시 강조하지만 임의후견 계약의 성립은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냥 심판 딸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후견심판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검사, 임의후견인,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정법원들은 언제든 959조의15에 의해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시킬 수 있다. 자격은 940조의5를 준용해서 원래 후견인의 가족이어선 안되고, 임의후견인은 기본적으로 법원측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견재를 시킬 후견감독인을 가정법원이 여러명 파견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피임의후견인은 잔존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959조의15 1항, 2항은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물론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되면 다른 법정심판으로 갈음당할 것이겠지.
7. 임의 후견인에 대해선 뭐 대충 알아서 하란 건지 규육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단 법원측 사람(?)인 임의후견 감독인에 대해서는 피임의후견인의 자산을 공시하라는 기본적인 업무부터 수임인으로써의 규정, 후견인 추궁,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8. 959조의17은 뭐 959조의14에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주는 게 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써 규정하니까 선임 안해준다는 1항은 성립 안시켜주겠다는 소리고, 2항은 그냥 대놓고 잘라버리겠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이라 할만한 건 불확정 개념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 현저한 비행등을 갖고 서로 죽도록 싸울 수 있을 거 같다.
9. 임의후견계약의 종료는 959조의18에서 성립전과 성립후로 1항, 2항에 나눠 설명하는데 성립 전에는 그냥 공증서로 등기했던거 다시 공증서로 철회시킬 수 있고, 성립후에는 정당한 사유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료해야 하니 무개가 압도적으로 다르다. 그 외 후견계약도 등기사항이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흠 내가 잘못알았나 이거 진짜베기 제한능력자 맡는 거 같기도 하고.
10 959조의20은 다른 후견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법정 후견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임의적인 성질이 있는 임의 후견계약의 특성상 본절이 표상하는 법익은 “본인의 이익”이고, 이러한 법익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써 다른 법정 후견제도를 가정법원이 강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회
하기 싫습니다 시키지 말아주십쇼. 시켜도 안할겁니다.
부양
1. 부양은 내가 너무 비뚫어진 마인드를 갖고 있는건가? 솔직히 상속우선권 말고 떠오르는 게 없다. 물론 공법상으론 부양의무에 관해서 쟁점이 엄청 많으니까 공법 잘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하는데 흠…?
2. 의무자에 대해선 친족편에서 정하는 것과 거의 같다. 매우 상식적인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적당히 처분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선 법원이 변경할 수도 있다. 뭐 하나 확정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 서로 죽어라고 싸울 수 있다는 정도는 알겠다. 그 외에 부양청구권은 인신전속적 성질을 가져서 처분이 일절 금지된다 정도다.
호주제
하기 싫습니다 시키지 말아주십쇼. 저 어릴때 이거 위헌맞은 거 뉴스로 본 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상속총칙
1. 상속같은 경우는 보통 고인의 자택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998조로 맥이려고 지문 만들면 상당히 아플 거 같다.
2. 999조는 시사하는 바가 꽤 많다. 우선 참칭상속인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정의됐고, 침해를 안 날로부터 단기 3년, 있은 날로부터 장기 10년이라는 손해배상 채권과 유사한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상속인
1. 일단 순위는 1000조의 1항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우선,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 확인해보고 우열이 안갈리면 그냥 공유를 시켜버리고, 태아는 학설보고 싸움에 몰입하지 말고 조문 보고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도가 되겠다. 이거 외워야 할만한 내용이라 꽤 자주봐야 할 듯 싶다 에휴.
2. 1001조와 1003조도 뭐 다 외워야 할 듯 싶다… 대습상속은 대충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시 제외된 사람에 갈음해서 제외된 사람의 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거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최우선 상속인에 규정되고 1001에 적격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 상속 받고, 2항은 제외된 사람의 배우자가 원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등 약간 강하다.
3. 1004조는 대놓고 나쁜놈들 뿐이긴 한데 사기 또는 강박, 유언서 위변조 파기에 대해선 입증이 어렵고 서로 죽어라 다퉈야 할게 빤히 보인다.
상속의 일반적 효력
1. 우선 1005조는 상속이 포괄승계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고, 1006조 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상속분이 공유지분이 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2.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건 공유를 예정하고 있다보니, 공동재산의 성질이 강하다 보니 1008조에서 특별히 미리 받은 녀석은 공동재산을 훼손한 자로 봐서 상속분에서 미리 까버리고, 기여를 한자는 기여에 대한 가액을 맥여서 상속재산에서 미리 돈을 받고, 기여분도 그 재산 내에서 더 가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읽힌다. 재산의 증가 같은 경우는 증명이 쉽지만 부양에 대한 가치는 가액을 구하기 미칠듯이 힘들기 때문에 상속인 간 서로 혈투를 벌이기 충분하다 보니까 재판할 줄 알았다는 듯이 1008조의 2항에서 법원 오라고 써놨다.
3. 정말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일단 기여분은 상속재산과 구분해서 존재하는 개인재산이며, 기여분에 대해선 따로 기여자가 받는 유증분을 합산하고 있다.
4. 분묘에 대한 승계는 뭐 제사주재자가 받는다. 금양임야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 흠 그냥 외워야 할 내용이다.
상속분
1. 법정 상속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균분이라고 보지만, 2항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에 비해 5할을 가산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대습상속분은 원래 상속분을 가진 자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받고, 그 한도내에서 또 자식끼리 상속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분을 나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
3. 상속분 양수청구권은 단기 3월 장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지분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의 분할
1. 기본적으로 자산이 고정되어 있는 건 사회 입장에서 손해인 관계로 5년 한도 내에서 분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공유물이니까 269조 준용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라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고, 사후 피인지자가 발생하면 부당이득으로 뱉으라는 건가?
3. 분할이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대놓고 써있긴 한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잇는 건지 지금의 나는 알 방법이 없다. 나중에 기본서나 판례 같은거 뒤져볼 필요가 있어.
4. 분할하면 이제 남남이다 이건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라니 살벌하기 짝이없다.
5. 분할로 인한 채권의 변동에 대해선 이미 이행기에 도래했으면 분할 시점의 자력을, 정지 조건이나 기한에 의해 도래하지 않았으면 도래한 시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역시나 살벌한 규정이 있다. 채권 양도에서의 담보책임인 건 제목을 봐서 알겠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막나가는 문언은 규정의 일관성을 위한 걸로 추정된다만 채권과 채무를 일관되게 규율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아먹으면 되는건가?
6. 무자력에 대한 분담이 연대형식으로 분담하는 건지, 분할형식으로 분담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우 채권법에서 봤던 내용까지 또 나오고 심히 어지럽구만 허허. 문면상 구상권자가 책임을 묻고 싶으면 파산각이 보이는 다른 친족 채무자를 제깍제깍 구상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일 거다.
7. 일단 상속인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규율하는 문언은 “상속분에 의하여”라고 알아먹으면 되려나.. 맞으면 지금 이 시간을 내가 뻘로 보낸건 아닌데 말이다.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지라 어제에 비하면 공부를 참 안했습니다. 어떻게든 기어서 움직이고 있군요. 거의 다 왔는데 정지하면 너무 등신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흠 조문 아직 다 읽지도 못하고 100조나 남겨두고 있는데 스포일러를 눈치없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조문 회독하고 많은 걸 얻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부끄럽고, 그냥 조문 보고 어디서 싸움이 날까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한 거 같습니다.
후.. 작년에 간호사 실습생이 저 입원한 병동와서 니가 무슨 법무사에 붙냐 법무사는 커녕 독학학위제도 못붙는다. 기술이나 배워라라고 꽂은거에 상처받아서 언쟁을 벌이다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는데.. 법무사 합격은 커녕 민법 지문도 똑바로 못읽던게 어제 같은데 참 많이 걸어온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쳐서 그런가 뭔가 눈으로 보면 몇발자국 안남은거 같이도 보여서 뭔가 이것도 못걸어가면 너무 부끄러울 거 같아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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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다른 곳도 전부 열심히 읽고 있지만, 특히 피임의후견인 4번항목 읽다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음
친족법은 아무리봐도 공법인데 김유향저로 기본권 진도 조금이라도 뺐다는놈이 자신없다는 소리하는 거 보고 얘 딱봐도 안했구나 ㅉㅉ 라는건 조문을 파보니 알겠더군요. 다시 돌아보니 제가 봐도 제대로 안한 티가 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추방환자의 능력을 조원봉 법무사는 간파해냈다. 쓰바 법전 1조부터 1118조까지 다 읽으면 될 꺼 아냐? 내가 오기로 필사정독해서 조원봉 법무사를 혼쭐내 주겠다, 이럴 때, 나는 "이 인간이 합격가능성 있어 보이노?" 이걸 봤다는 거. 그리고 합격의 방법론이 추방환자의 합격을 보장해준다. 조문 달달달달달달, 그 이후에 기본서!! 이거면 끝이다. 뭐 법무사 합격 별 거 없다. 걍 등신들이 등신짓하느라 합격하지 못할 뿐. 조문 달달달달달 하면 걍 합격한다. 조문 달달달 하다가 모르면 나중에 기본서에 대략 설명이 나온다. 그때 보면 되고 또!!!!!!!!!!!! 조문의 의미를 다 아는 놈은 대한민국에 없다. 양창수도 지원림도 모르는 거 많다. 조문은 신이며 왕이며 지존이다. 그 밑에서 다 조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조문을 챙겨야 한다. 끝.
그런의미에서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보람찼던 부분은 역시 기본권쪽이었습니다. 솔직히 헌법 조문 하나가 조원봉 법무사님 모교되는 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 다 합친거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뭣같게 느껴지고 헬조선이라 느껴지는 바에선 쯧 조문이 저렇고 헌재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구나 한번 짜증내고 체념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공부못하는가 싶더군요 허허.
@정신병원추방환자 법치국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히 아니꼬우면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아서 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길이죠. 법학도는 법에 복종하면서 법을 팔아먹고 사는 게 속 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