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의 자격요건
1.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리책임자(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일 경우 실무경력 5년이상 상근(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이수) 증빙서류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① 간호사(간호업무경력 2년이상 증빙서류)
② 간호조무사(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이상 증빙서류, 방문간호 조무사 700시간 교육 이수 수료증 증빙서류)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