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다른 카페에서 잠시 빌려 왔으며
제가아는 사항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일반 컨태이너는 해당사항 없음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첫댓글 현재는 농업인 신청도 안되고 농지의 전체 소유자도 아니라 농망신청도 못 해 그냥 설치하려고합니다.다행히 길옆이라 주위에 전봇대가 있어 전기 설치는 일반 주택용으로 하고 수도는 마을에서 쓰는 공동 급수탱크가 있다는데 연결해서 쓰면 연 10만원 정도할꺼랍니다. 파이프 연결해서 물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하수구는 어찌하지요? 동네 하수구와 연결해야하겠지요?
마을 공동 급수탱크 연결부분 : 우선 마을 주민들의 동의을 얻어서 하시면 쓰지면 불법등 별문제 없지만
수도가 광역상수도인. 간이 상수도등 용도에 따라 연결 절차도 다을수 있습니다
오페수 처리 즉 하수구가 문제입니다 통합 오페수 처리시설일 경우 건축물 허가을 받아야 관할 오페수 관리사업소에서 연결해주며 (개인은 연결불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오페수 처리 문제로 법에 저촉을 받을수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람니다
@산장의애락 정화조에서 구거로 연결되어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게으른농부 이런 경우 일반 정화조로 즉 통합 합동 정화조 시설이 없는 마을이나 합동 정화조에 연결을 할수없을 경우입니다
산에 농막을 하나 설치 할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 되네요 감사~
모르면 한없시 어렵지만 알면 쉽습니다
산에는 임업인이 아니면 안되다고 하던데요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해보심이...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른것 같아요
@홍천강 맟는 말씀입니다 임업인은 산에 농업인은 농경지네에 짖는것은 당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사실 주변분들과 관계만 좋다면 무허가주택도 괜찮더라구요.
저희동네에도 새로 이사오신분이 진입로문제로 조그마한 조립식주택을 무허가로 짓고 주택용전기 쓰시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 ^
문제는 바로 문제가 발생 한날 부터 스트랫스 시작 철거해야 끝이 납니다
참고로 무허가로 지여진 건축물은 ( 농막포함 ) 양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르지 철거을 한후 공무원 확인 인증 샷 후 끝이납니다
@산장의애락 네. 잘 지내다가도 시시비비가 생기면..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게 인지상정이라.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두 번 고생 안하지요.
@산장의애락 ㅎㅎ 무허가주택도 양성화 됩니다.
불과 몇해전 재작년인가?에도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 ^
부동산개발을 하실거면 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당물건소재지 지자체의 조례들에 관해 검토해 보신 후에 해야 하는데......
너무 가벼워보이세여~ ㅠㅠ
@게으른농부 충고 감사합니다 농부님 부동산 투자로 대박난분 이시죠 한수 배우네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회 2014년 1월10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인대 제한적 입니다
제경험으로 지금도 헐어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스크랩하여 두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지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주는 곳과 그렇지않은곳이 있습니다.경기도지역은 대부분 관할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맟습니다 지자체 조래에 따라 불허가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