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인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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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억울한 운전자???
위의 사건을 후방차량의 과실로 보는데 이는 전문 변호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전문 변호사는 1차선에서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적용하는 특수적 상황이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1차선에서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다.
1차선은 추월선이다.
고속도로에서의 법적속도는 100km (중부 110km)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
실제속도가 10km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 120km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며 단속도 하지 않는다.
타이어가 마모할수록 실속도는 떨어지고 새 타이어일수록 속도계와 실제 속도가 일치한다.
그래서 헌 타이어 때는 속력을 더욱 내게 되므로 정확한 실속도가 나오지 않아 통상 120키로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이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자신의 앞 차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1차선으로 추월하려다가
1차선에서 과속을 하면서 진행하던 차량에 후미를 들이받혀 사고가 발생하였다.
1차선에서 과속하면서 추월하던 차량은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며 들어온 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우측 후방을 들이받고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교통사고 중과실 12개 항목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4단계)보다 제한속도 20km 초과위반(3단계)을
한단계 더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는 어느 위치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속도로 추월선에서의 사고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더욱 무게를 둔다.
[제1단계 신호위반, 제2단계 중앙선 침범, 제3단계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
제4단계 진로변경 방법 위반].
사고 장소는 1차선 추월선으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은 추월선으로 의례히 20km 이상 속도위반을 해야만이 추월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차선에서 20km 이상을 넘겨 15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해서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추월하던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120km로 추월을 하든지 180km로 추월을 하든지 간에 속도위반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차량에 과실을 1차적으로 물어야만 한다.
[제한속도 100KM(중부110KM)대비 60KM 초과 위반한 경우에만 과실비율을 추가로 부과].
1차선에서 과속하면서 진행하던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앞지르기 방법을 시도한 2차선 차량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후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책임과실을 따져야 하며, 별도로 벌점 부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종료되는 사건이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앞차량을 추월할 때 거의 같은 속도로 추월하고 있었다.
1차선은 신속하게 추월하라고 있는 차선이고 진입할 때 가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속도 20KM이상 속도위반은 필연적으로 하게되는데 이것을 속도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50km로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은 지속적인 추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1차선에서 150km로 추월하던 차량보다
더욱 높은 속도로 진로 변경하여 추월하든지, 아니면 그 차량을 보내고 추월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후방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다.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지속적인 추월 상태에 있던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2차선으로 피양했다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다시 1차선으로 들어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는데,
이것은 가해자를 본능적으로 막아 세우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고속도로에서의 특수적 상황은 추월선에서 흔히 일어난다.
만약 추월도 법적속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추월선은 필요가 없어진다.
애초에 추월이 불가능해진다는 모순이 나온다.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지속적인 추월 상태에 있고 아직 추월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월 상태에있는 차량보다 낮은 속도로 진입했다가는 가해자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2차선 차량이 자신의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추월하던 차량보다 우선권이 없음].
2차선 차량이 피해자가 되려면 1차선으로 완전 진입하고 2차선 앞에 가던 차량을 확실히 추월한 이후
1차선에서 추월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받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완전히 1차선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추월 진행 과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므로,
이럴 때는 1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가 지나친 과속을 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된다.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1차선 추월선으로 추월하던 가해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제대로 추월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 추월선은 신속히 추월하여 다시 2, 3차선으로 빠져나가라고 있는 선이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하여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만 추월이 완전 완료된 상황임].
1차선에서 150km의 속도는 교통사고 12개 항목에 위반 사항이기는 하지만,
추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20km초과 속도위반을 묻지 아니하고
피해 과실을 따지고 나서 차후 2차적인 속도위반 책임으로 벌점 부과와 과태료 책임만을 묻는다.
따라서 자신의 앞 차와 나란히 추월하던 2차선 차량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무게를 두는게 타당하다.
1차선에서 속도 30km를 위반하며 지속적인 추월을 하던 차량의 과실을 30%,
1차선 추월선으로 속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던
2차선 차량의 과실을 70%로 잡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나마 1차선으로 차량이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 vs 70%가 나온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120km까지는 속도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속도위반(경부100km/중부110km)계산은 경부선기준 150km 주행시 100km대비 50km 초과
속도위반한 것으로 처리함].
2차선 차량이 피해자가 되려면 이미 자신의 앞에 가던 2차선 차량을 앞지른 상태 이후여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추월선으로 완전 진입한 상태도 아니었다.
전문 변호사는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데,
그런 판단은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으며,
앞지르기 방법을 자신의 앞차와 법적 속도 한도 내에서 나란히 진로 변경하던 차량에
과실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자동차 제작사에 왜 법적 속도를 위반해서 출시하느냐고 따지는격].
법적 속도 내에서 추월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지르기를 법적 속도 내에서 진로 변경하던 차량의 과실에 무게를 둔다.
추월선은 법적 속도를 위반하더라도 신속하게 빠져나가야만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일반도로에서 보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더욱 중요시한다.
고속도로 중부선 최고 제한속도 110KM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20KM이상 가속하여 진로변경하던 중에 차선을 걸치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 단속차량이
카메라로 단속하면 교통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이다.
진로변경 중의 속도위반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인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무시하고
잘못된 단속을 하는 경우란 말이다.
[해당 단속지역에 이의청구로 스티커 발부 취소 요청이 가능함. 단 터널안은 단속대상임]
[1차선 추월선 차량에 속도위반 책임을 1차적으로 묻는 경우는 2차선 차량이 1차선 추월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차선에서 1차선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일정 부분
추월 진행 과정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1차선 추월선 차량이
지나친 과속을 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1차선 추월선으로 진입하기 전에 room>side mirror로 추월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가늠하고 진입해야만 한다.
[이때 1차선 차량이 지나친 과속 했으니 속도위반이라며 2차선 차량이 그냥 진입하면
진로 변경방법 위반(진로방해)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됨].
- 한마디로 2차선 차량은 1차선 차량의 속도위반을 빙자한 사고 유발 사범이라는 이야기임.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12개항목을 위반하는 차량만 나타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2차선 차량을 가해자로 처리하는 것임.
[12개항목 위반자는 하위법인 도로교통 특례법을 위반한 자이지만 그 위반을 빙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상의 예비 살인미수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중범죄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임].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못한다).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법적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교통흐름이 지속되므로
안전거리 미확보는 2차적으로 묻는게 일반적이며, 앞차의 방해물이 없는 상황에서 급정거로 인해
추돌하였을 경우 급정거한 차량에 100% 과실을 묻는 이유이다. [단 블랙박스로 증명될 경우]
앞차가 피해자가 되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멈추었음에도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했을 경우이다.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붙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도시는 불가항력적인 교통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함부로 급정지하지 말란 이야기이다.
과거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방해물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앞차가 급정거하여 추돌했을 경우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모든 과실을 떠안았다.
-보복운전, 유턴위반, 불법 좌회전, 운전미숙, 앵벌이 가능성(보험), 고의적사고 가능성 농후.
안전거리 미확보는 일반 경범죄에 해당하는 위반이고 위의 것들은 도로교통법 12개항 처리특례법과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임.
비정상적인 행동.
교통량이 빈번할 때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개, 고양이가 지나간다고
급정지하지 말고 피해서 가거나,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을 경우 자기 차선 안에서 피해 가면서
비상등을 넣고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가 가야 함.
교통량이 많을 때 급정지하면 급정지한 차량 과실임. 연쇄 추돌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했기 때문.
(동물을 피해 옆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옆 차량에 선 배상하고 동물주인에게 구상 청구해야 함.
동물주인을 찾기 힘들고 찾아도 오리발을 내밀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리발을 내밈.
-행동이 빠른 새나, 네발 달린 동물은 치고 지나가도 뺑소니도 아니고 죄가 없으며 애완동물은 주인 책임임.
동물이나 조류를 쳤다고 해서 놀래서 급정지 하거나 옆차선으로 넘어가지 말고 연쇄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하라는 이야기임.
(운전자가 동물을 회피하려 했다는 행동, 액션만으로도 면죄부가 되는 것임.
반면에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뺑소니 사범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중범죄로 처벌받음.
만약 도로에서 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뒷차에 충돌당하거나, 옆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옆차량에 피해를 끼쳐 선배상하고 동물주인에게 구상청구하면 동물주인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것이
분명하기 때문).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견주의 목줄사고시 일부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수가 있음.
목줄없는 동물과의 사고라면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음.
도로에서 반려동물과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하면 이를 악용하여
반려동물을 이용한 앵벌이 사건사고가 차량을 상대로 비일비재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주차장에서 목줄없는 반려동물과의 사고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뜻이고 과실을 입증하려면
역으로 고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임]- 왜냐하면 차량의 창문과 룸, 백미러 등이 기립해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출시되기 때문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는 그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고 완전 넌센스임-
동물이나 조류가 제대로 안보이게 출시한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문제인데,
동물을 배려하여 출시하면 유리막 사용증가로 차대차 사고시 대형 사망 사고 비율이 아주 높아짐)
-"절대선의 강요는 절대악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도로에서
반려동물과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하면 이를 악용하여 반려동물을 이용한
앵벌이 사건사고가 차량을 상대로 비일비재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이유이다.
[기존의 자해공갈단, 차대차 앵벌이들과 신규세력이 더 늘어 반려동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임].
-단 고의적으로 쳤다는 사실이 2인 이상의 목격자나 블랙박스로 증명될 경우 가해자가 됨.
1인은 증거 인정이 안됨. (모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CCTV나 블랙박스 화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제품을 개조하거나 손을 댄 경우,
미인증 제품(몰카)인 경우에는 증거 인정이 안됨].- 소송시 인증제품인지 확인 필수임.- 휴대폰은 증거 인정이 됨.
경찰에서는 출근시간(7~10시), 점심시간(12~3시), 퇴근시간(7~9시)을 교통량이 빈번한 시간대로 사고처리함.
교통량이 빈번한 시간대에 개, 고양이가 지나간다고 급정지하면 급정지한 차량 과실 100%임.
연쇄충돌로 인한 보험 비용과 고가차량이 많아지면서 개인파산을 막기 위함임.
급정지한 차량은 뒷차량에 선배상하고 동물주인(개인, 국가)에게 구상 청구해야 함).
[만약 급정지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면 동물이 지나간다고 급정거하여 연쇄 5중 충돌이 일어났을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차량 중, 시가 10억짜리 자동차를 충돌한 바로 그 뒷차량은 폭탄을 맞아 개인파산하게 될것임.
과거에는 급정지해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책임이었고 연쇄 충돌시 맨 뒷차량이 자기 앞차를 물어주고,
그 앞차는 그 앞차량을 물어주는 방식이었음.
앞에 고가차량이 있어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미리 정지하였으나 그 뒷차량이 들이받아
충격으로 밀려서 앞의 고가차량을 충돌했을때도 그 뒷차량과 함께 과실이 잡혀 일부 부담해야 했음].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은 시내 주행 때나 교통량이 없는 일반국도, 지방도로, 골목길 등에서 돌발 상황으로
급정지했음에도 뒷 차가 들이받은 경우에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모든 과실임.
사람에 한해서 교통량에 상관없이 급정지해도 뒷차의 과실임.
>사람은 기립해있어 뒷 차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사람은 옆 차량에 선 배상하고 무단 횡단한 사람에게 구상 청구해야 함.
급정거한 차량을 들이받은 뒷 차량도 앞 차량에 선 배상하고 무단횡단자에게 구상 청구해야 함)].
-교통량이 빈번하냐, 빈번하지 않느냐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적용이 달라지는 것임.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고속주행하는 특수도로이므로 "미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녀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이 빈번하거나,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을 때, 앞 차의 방해물이 없는 상황에서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는 급정거한 차량 과실임
(보복운전 그리고 다른 분기점으로 넘어가려고 급정지하거나, 하이패스 구간, 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려 할 때 급정지하거나 직진차와 추돌하는 경우가 많음),
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을 때 운전 부주의, 빗길, 눈길, 기름진 길, 동물 돌발 출현, 졸음, 약물,
음주운전, 마약, 지병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앞 차량, 작업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 행인 등을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1차 추돌한 차가 그 앞 차량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 후 자신의 차량이 뒷차에 받히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의 과실에 무게를 둔다.
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을 때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앞차가 급정거하여 추돌했을 경우 급정거한 차량 과실이지만,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그 앞차나, 작업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 가드레일 등 기타 돌출물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추돌하여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뒷차가 들이받으면 받은 차에 한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과실임.
운전 부주의, 운전 조작 미숙, 졸음, 음주, 마약, 지병 등으로 추돌하여 멈춰 서있는 것을
연이어 뒤에서 추돌할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과실임.
(사고가 난 후 1분 이상 지나서 추돌해도 후방 추돌 차의 과실).
한마디로 사고없이 그냥 급정지하면 급정지한 차량 과실이므로 가드레일이라도 살짝 들이받고 멈춰서면
가벼운 사고라도 일단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뒷차가 추돌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과실이라는 이야기다.
(다른 분기점으로 들어가야 할 때 순간적으로 놓쳐서 급정지 해버리거나 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피하려고 급정지하면 뒷차가 바로 들이받는데
이때 급정지한 앞 차량의 과실이지만 급정지하면서 가드레일이라도 살짝 들이받으면
일단 사고가 먼저 발생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의 과실이라는 이야기다.
다른 모든 차들은 뒤늦게 인터 체인지로 들어가려 하거나 고속도로로 합류하려는 차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방어 운전하며 안쪽 차선으로 진로변경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피해갔기 때문임).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가 50km 이므로 정비불량, 교통사고, 보수공사, 도로통제, 통행료 납부 등
교통 정체시를 제외하고 정지 또는 급정지하는 그 자체가 먼저 위반한 것임.
고속도로에서는 앞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지, 비정상적인 차량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운행해야 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정지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다녀야 함.
고속도로는 특수도로이므로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고 수습시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가 사고처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속도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앞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뒷 차량이 따라가면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차량의 운전 부주의, 졸음, 음주, 약물, 마약, 지병 등의
핑계를 대지 말란 소리임.
-앞 차량이 운전 부주의, 졸음, 음주, 약물, 마약, 지병 등으로 사고를 냈지만 그게 뒷 차량의 면책조건이 아님.
-앞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지, 비정상적인 차량인지 미리 파악하지 못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 더욱 무게를 둔다는 이야기 임).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대형사고 및 연쇄 충돌 방지" "보복운전 방지" 앵벌이 교통사고 방지가
더욱더 중요하므로..]
>바로 교통사고율을 줄여나가기 위함이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임.
야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했을 때, 이를 충돌한 차량이 가해자라는 이야기다.
이미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그이전의 차량과의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교통사고이고,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이거나 도로밖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뒤늦게 충돌한 후방차량이 가해자(100%)란 말이다.
이전에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삼각대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았을 때 10%를 부과할 수가 있다.
사고가 난 이전 차량이 1차선 추월선에 있을 경우에만 과실책임 10%를 더 지울(표준어:지을=물을) 수가 있다.
만약 야간에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해자로 책임을 물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점만 나타나면 사고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사고지점만 찾아다니는 앵벌이 차량들이 넘쳐나게 될것이란 말이다.
[상대방의 보험 과실비율로 고장난 자기 차량을 수리(교체)받거나 치료받아 보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무단 횡단자들이 착각하는 게 무단 횡단을 해도 자기가 받히면 전액 보험치료를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무단 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옆 차량을 들이받거나, 급정거로 인해 뒷 차량에 추돌당했을 경우
피해차량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 차량, 뒷 차량은 무단 횡단자 신변 확보가 우선임]
한마디로 무단횡단자의 치료비는 전액 차량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차량 변상비와
운전자의 치료비는 과실부분만큼 상계하여 무단횡단자가 부담하라는 뜻임.
무단횡단자를 차량으로 치었을때 가해자로 처리하는 이유.
보행자는 최하위법인 기초 경범죄 과태료대상에 불과하고 차량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12개항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보행자가 무단행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처벌한다면
무단횡단자를 고의적으로 치고도 무죄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 버리고 만다.
정치적 정적, 개인적인 원한, 묻지마 살인등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때 치어 죽이고도 무죄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고의성을 제대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해자로 처리하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007면허를 함부로 달라고 요구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으로 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 살인의 고의성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흉기나 다름없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 형사소송법 상의 잠정 범법자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 사고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담보받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위법성의 조각사유 3대 구성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차량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식관계(가족,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회사동료, 기업간의 거래처,
개인간, 기업간 보험 등등의 안면관계 및 사주관계), 채무, 재산, 치정관계 등의 연관성이 연결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상의 사건으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가족, 친인척, 친구, 회사동료, 지인간, 기업간, 모르는 사람 등 타인이나 기업, 관청 등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는 그들로 하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https://tv.kakao.com/channel/2654018/cliplink/384964341?playlistId=177801&metaObjectType=Playlist
전문가도 의아한 결과, 오토바이 과속의 "과실 결과"? [우>2번]
위의 사건은 폭좁은 도로에서 폭넓은 도로 3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3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이다.
운전자는 골목도로에 있다가 폭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3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좌측 앞 후렌다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용 차량의 과실이 100%다.
오토바이는 후방에서부터 3차선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2차선과 3차선을 어쩔 수 없이
넘나들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에 처해 있었으므로 진로 변경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가해 차량은 폭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으로 인해 일시정지 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3차선으로 그냥 진입해버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내고 3차선 앞까지 나가서 진행하려는 우측 방향으로
약간 더 앞 범퍼를 내밀고 일시정지 한 후 좌측을 확인하고 3차선에 진입했어야만 하는데,
도로로 진입하기 전의 일시정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때문에 일시정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었으면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속도로 봤을 때
그냥 일시정지 없이 진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을 보내고 3차선으로 그냥 진입하여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일시 정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때문에 골목길 안에서 일시정지한 것이고
3차선 횡단보도 끝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진입한 것이 맞으므로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륜차 이하는 도로 교통법에서 항상 우선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제한속도 60km에서 98km로 속도위반 38km를 위반했으니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에 취약한 2륜차 이하 사고는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는 발생 원인을 더 중요하게 본다.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맞고 과속 벌점과 과태로 부과를 따로 받으면 되는 종료되는 사건이다.
[사람은 무단 횡단을 해도 자동차에 책임을 더 물을 수밖에 없고 속도위반 값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
자동차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는 고속도로 횡단사고나 일반도로에서 캄캄한 밤에
누워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가로등 유무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주어야만 하고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선팅을 약하게 했으면 다 보이는데 진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이상으로 도로 교통법 중대과실 12개항 중 2륜차 이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단 하나만 위반해도 가해자가 되고 중상에 대해서 형사합의까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만약 무단 횡단자에게 책임을 가해자로 묻게 된다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에게 고의적 사고를 내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무죄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아주 위험한 법 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무단 횡단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만을 면책케 하고
운전자의 보험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한마디로 살인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격. 007도 아니면서...).^^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형사소송법적인 관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단 횡단자나 먼저 위반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뜻임.
단순 절도범을 특수 강도가 잡고 포상금을 달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뜻].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 차량의 약점을 잡고 자기 흠집난 차에 상대방 보험 과실 비율로
고쳐보려 하거나 치료받아 보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
-원활한 교통흐름, 연쇄 충돌 방지, 보복 운전 방지, 앵벌이 사고, 교통사고율 감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실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신호를 위반해 가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가는 도중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먼저 위반한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가 없고 뒤늦게 위반한 차량에 과실을 묻는 것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이 먼저 12개 항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은 가장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 차량을 보내고 더욱 주의해서 위반하든지,
교통신호를 지키고 가든지 하라는 뜻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이 12개 항을 조금 위반했으니 과실이 적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사고가 아니고
100%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것임.
자기는 자동으로 알아서 꺼지는 가스난로가 있으니 상관이 없다?>그럼 먼저 사주던가..>
남에게 자율 원격 가스난로 사주기 싫지?>그럼 보내고 위반하든가..12개 항을 지키던가.].
-남이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뜻임.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이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임.
12개 항을 위반하지 않은 차가 12개 항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함부로 사고를 유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함].
먼저 처음 위반하는 차량은 급한 사정으로 교통사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위반한다는 뜻이고,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은 위반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는데
남이 위반하니 같이 따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임.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도 위반할 만한 바쁜 사정이 있었다고요?>그럼 먼저 위반하던가.>
그럼 피해자가 됐겠지!.>뒤늦게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요율을
쓸데없이 끌어올리지 말라는 뜻임.
먼저 위반하라고 조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위반하려면 추측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주변에 먼저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후방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움직이라는 뜻임.
(도로교통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고 상대적인 법으로 경찰단속, CCTV, 12개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움직이라는 뜻임.
한마디로 교통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움직이라는 뜻임.-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임.
그래서 단속없는 구간에서는 속도위반도 하고 운전자 마음대로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전과자를 대량 양산 및 경제활동이 둔화하게 되므로...
[위반만 하면 블랙박스를 유튜브 등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마구 올리는 행위는 자동차 번호가 노출되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용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
사거리를 건널 때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때는
이미 사거리에 진입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맞는데도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스티커를 남발하면 할수록 과태료와 벌점이 누적되어 결국 도로에서의 분노폭발로 나타나는 것임.
한마디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리거나 앞기르기 추월로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방의 차량운전자가
길을 막고 내려 험한 말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내리는데는 그 이전 과태료등의 범칙금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
그래서 둘다 12개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개항은 차후 2차적으로 따로 따지고 별도로 떼놓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차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따져 뒤늦게 위반한 차량에 책임을 물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실제로 먼저 위반한 차가 뒤늦게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고 사고 처리없이 그냥 집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끄고 나서 더 큰 화재를 막았는데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음.
원래 먼저 위반한 차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임.-8주 이상 중상의 사건은 아님.
부상 중이거나 질병으로 인한 급한 사정도 적용될 수 있음.
[무죄라는 뜻이 완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분쟁 당사자와의 소송에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뜻임.
형사소송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과실부분만큼 상계하여 부과한다는 뜻].
고속도로에서도 사망사고 시 교통사고 중대 과실 12개항 중 1개 이상이 걸렸을 때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합의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다.(8주이상 형사 합의 요건)
합법적 작업차량이나 교통경찰, 그리고 사고시 정차후 부득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의 사고 때
일반도로 교통사고로 도로 교통법을 적용함 ].
폭좁은 도로에서 폭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폭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항상 선진입>폭넓은 도로의 차>직진차>이미 좌회전한 차>우회전 차>좌회전 차량 우선 법칙에 의거하여
폭좁은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나오다가 사고를 내면 100%의 과실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 사건의 속도위반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하고
폭 좁은 도로에서 폭넓은 도로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것을 제1단계 신호위반으로 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본다.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문제 삼는데
그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앞지르기할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오토바이에게 차선 변경한 것을 문제 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고 오토바이는 앞지르기할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125cc 이상의 소형차로 분류되어
1차선에서 3차선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어도 문제가 없고
그 이전에 3차선에서 주행하다가 3차선에 주차 중인 차량을 피해 2차선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3차선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없자 3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폭 좁은 도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30%의 과실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물은 것은 시내 일반도로 특성상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문제 삼아 속도위반 값을 오히려 부과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100미터를 전력 질주하는 선수에게 중간에 서있다가 한발을 살짝 내밀어 나뒹굴게 만들고
자신은 책임이 30%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격.
도로교통법 12개항은 법으로 정해진 스포츠 규칙과도 같음.
100미터 육상에서 옆 선수의 실선을 밟으면서 앞 꿈치만 살짝 넘어가도 진로방해로 실격임].
[기록 단축에 방해받은 옆 선수가 이렇게 말할것임.- 점선도 아닌데 왜 넘어 오삼?
신호받고 가는데 4년을 기다렸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3단계 속도위반이 아니었더라도 인도 화단의 나무에 가려져 있는 골목길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으므로 0%의 과실을 적용해야 맞는 것이다.
만약 화단 나무가 없었더라면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볼 수가 있어 굳이 3차선으로
다시 재 진입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승용차를 피해자로 보는 판례가 형성된다면 다음 사건이후부터 폭좁은 도로에서 일시정지없이 나가도
피해자가 된다는 소리이고, 폭넓은 도로에서 법적속도를 지키고 가장자리 차선에서 주행하는 2륜차,
자전거, 킥보드 등이 폭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충돌했을때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2륜 차 이하는 도로 가장자리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거 125cc 이하를 운전했었다는 이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임>국가는 과거부터 도로 가장자리 차선 주행 계몽운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소송으로 가면 100%로 오토바이가 이겨도 어차피 소송 변호사비로 30%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소송 방지를 위해 미리 보험사간 합의를 70% vs 30%로 내린 것으로 판단됨.
고가용 차량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고가 차량이었다면 100% : 0%로 가는 게 맞음.
오토바이가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 보상한도 1억, 3억, 5억원 중 3억까지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시가 5억짜리와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과실이 30%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인데도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오토바이의 과속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0으로 처리하고
오토바이의 보험가입 보상한도액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속도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방지를 위해서 30%까지 과실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개인용 오토바이는 영업용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에 더욱 충실해서 적용해야 함.
[125cc 이상 개인용 오토바이는 소형차로 분류되고 주로 자동차 차선으로 동등하게 주행하기 때문에
125cc이하 영업용과는 달리, 교통 정체시 250cc 이상은 도로 가장자리 샛길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는 드묾.
250cc 이상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중간 목적지가 좌회전 코스라면 2차선,
중간 목적지가 우회전해야 하는 코스라면 3차선으로 다니는게 가장 안전함.
자동차는 2륜 차가 안쪽 차선으로 주행하면 머지않아 좌회전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함].
[1차선 앞에 2륜차가 선행하고 있는데 뒤따라가던 차량이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좌회전 칸으로
먼저 들어가면 선행하던 2륜차가 뒤늦게 좌회전을 받으려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때때로 발생함].
-선행하던 2륜차가 왜 1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었겠는가?
머지않아 좌회전을 받으려고 1차선을 가고 있었지!
1차선에서 2륜차가 선행하면 머지않아 죄회전할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칸으로 들어가서
2륜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하지 말란 뜻임.
2륜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선행하며 가고 있었으므로 좌회전 칸으로 들어가도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좌회전 칸에서 자신의 2륜차를 추월하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차선에서 좌회전 칸으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입하기 때문에, 이때 자동차가 추월하면
바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임.
어렸을때 장난감 자동차>세발 자전거>자동차로 곧장 간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감 자동차>세발 자전거> 전동 자동차, 킥보드, 롤러 스케이트류> 자전거> 2륜 자동차> 승용차>
>트럭/버스/중장비로 단계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사고가 적은 이유임.
[이런 단계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제 소비정책에도 기여했으므로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해줘야 마땅함].
p/s
야간에 일반도로에서 차량, 농기계(경운기, 영운기, 트랙터, 콤바인)등이 농작물을 운반중이거나,
고장 등으로 서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농기계는 출시할 때부터
차폭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비상등이 제대로 부착되어 나오지 않으므로
농계기 주인이나 빌린 측이 피해자이고 주행중이던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돌한 것이므로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이다.
농작물을 옮기던 중인 농기계는 표시등이 없으므로 뒤에서 추돌했을 경우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이고,
고장 등으로 세워져 있는 농기계를 뒤에서 추돌했을 경우, 농기계 측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삼각대 설치를 하지못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농기계 운전자가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에서는 0%로 책임이 없고,
부상이 없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고장나서 멈춰 서있는 농기계를 추돌한 차량이
90%의 책임이 있고, 농기계측이 0~20%이다.
만약 농기계측에서 삼각대나 기타 조명등을 설치해 놓았더라면 0%로 책임이 없다.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가로등이 없는 야밤에 농기계를 삼각대, 조명등 설치도 없이
도로 중앙에 세워놓았더라면 차량, 농기계 측이 가해자로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증명되면 형사범으로 처벌됨]
[이전에 사고가 난 차량, 농기계라면 중앙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농기계가 피해자임].
[그런 곳을 가장 먼저 지나가는 차량이 신고 등으로 미리 사고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전방이 캄캄하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때 간간히 순간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전방을 확인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상향등은 하이빔과 고하이빔 2가지가 모든 차에 달려있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AFLS ECU 시스템이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때는 하향등으로 자동조절되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캄캄한 도로에서는
상향등으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전조등 자동조절 시스템 차량이 출시되는 이유이다.
만약 야간에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해자로 책임을 물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점만 나타나면 사고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사고지점만 찾아다니는 앵벌이 차량들이 넘쳐나게 될것이란 말이다.
[상대방의 보험 과실비율로 고장난 자기 차량을 수리(교체)받거나 치료받아 보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야간에 사고나 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이나 옆으로 서있는 차량에 대해 가해자로 책임을 물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그차량을 들이받았을때 교통사고 처리과정은 따로 먼저 1차적으로
우선 처리하고 음주는 차후 별도로 2차적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고장등으로 서있는 차량에 대해
가해자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사고도없이 도로에 차량, 농기계, 시설물등 기타 돌출물을 고의적으로 놓지않는한
사고나 고장등으로 서있는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가해자란 말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아니고 인위적 또는 고의적으로 도로에 차량등
기타 돌출물을 세워놓은 것을 추돌했을 경우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과태료와 벌점, 벌금, 상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따로 처벌받는 것이다. [안전판이 없는 도로공사, 맨홀사고, 고의적인 방해물..]
예를 들어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없는 도로를 음주운전자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며 튕겨서 인도에 걷고 있던
사람을 치상케 한 경우 가해자는 도로 관리 주체이고 음주운전자의 치료비와 차량 보상비는 도로 관리주체가
전액 보상해야 하며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벌점, 벌금을 물고 별도로 인도에 걷고 있던 사람에 대한
형사, 민사적 과실비율을 도로 관리주체와 따져 과실 부분 만큼 상계해야만 한다.
-사고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맨홀 뚜껑이 없어진 것이 1차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이야기임.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1차적으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면 첫 음주운전 시작점에서 사고지점까지
사고없이 운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임.
사고비율이 100:0%인데 음주운전이라는 약점때문에 소송시 변호사 비용 30%까지 책정되므로
30% 형사적, 민사적 과실책임(8주이상 합의)이 사고유형(주취/만취/가로등 유무등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유무 가능성)에 따라 부과될 수가 있다는 뜻임.
[그래서 자기 과실도 있거나 약점이 많은 운전자는 대부분이 8주이상 중상,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아님에도 미리 과실부분만큼 형사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미리 걸어놓고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는 것임].
8주 이상 인사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아니라도 30%는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아
과실을 지고 간다고 보고 인사 사고로 부상, 중상을 입은 측에서 거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 과실만큼
미리 법원에 사회 통상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사법처리를 최소화 시키는 것임.
피해자에게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10~30%를 잡는 것은 소송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차피 변호사비로 30%까지 책정되기 때문에 소송방지를 위해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부과하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송전으로 가야하는 경우는 피해차량이 100% 무과실인데도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나,
피해차량에 과실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경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둔갑한 경우임].
뺑소니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 무보험 차량이라도
책임보험 가입 한도액 내에서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 지정 동부화재에
2년이내에 신청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선 보상 받을 수가 있음.
-차후 범인이 밝혀진 경우 사고 당시 보험 가입 차량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추가 신청 가능].
첫댓글 횡단보도가 없는 국도,지방 도로에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도 무단 횡단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