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1인 이상이 한국 국적보유자
아기는 미국에서 출생 직후 미국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
>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
> 출생 후 출국 예정이 가깝게 있을 경우, 출생 전이라도 여권 신청 예약을 미리 잡아둘 수 있음. 연말같은 성수기에 예약이 바로 안될 수 있으니, 아기 출생후로 예약을 미리 잡아두기 추천. 혹은 워크인 가능한 곳도 있음.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우편 출생신고
>7일 이내로 완료되었음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바로 하는 게 맞음. 육아에 치여서 한국 방문 직전에 함
한국 도착 후
1. 동사무소에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음. 세대주 인감도장, 신분증, 부 혹은 모의 신분증 등이 필요했음.
2. 구청에서 (아무구청이나 가능) 여권 신청. 한국 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른데 영문명에 미국이름 넣고 싶으면 미국여권 필수.
3. 남아는 만 18세가 되기 전, 여아는 만 22세 되기 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를 외국인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중국적유지가능. 단, 한번 이중국적이 획득되면, 제 3의 국적을 획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은 포기가 안됨.
4. 한국 귀국 후 건강보험등록, 급여신청 등 추가적으로 더 해야할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알아보기. 한국에는 아이사랑포털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생겨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음.
**국적보유신고는 할 필요가 없음.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해당사항이 아님
**한국 공항 이용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함
**이름 선택에 고민을 많이 했음. 미국 여권명과 다르면 나중에 고생을 할께봐 미들네임만 빼고 성과 이름은 맞춤.
미국명: 로미오 줄리엣 스미스
한국명: 스미스 로미오
한국 여권 영문이름: 로미오 줄리엣 스미스
그런데 한국 생활을 좀 해보니.. 애기 이름이 세글자, 한국 성이 아니니까 외국인인걸 내가 말 안해도 다 알고, 차별받는 느낌임.. 실제로 응급실에 갔을 때 한국국적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외국인이라면서 4배나 더 청구했고, 추후 환급해줌.
지인 중에는 아기 한국명을 엄마 한국성과 한국어 미들네임을 붙여서 미국 이름과 다르게 한 경우가 있음. 그렇게 했다면 한국 생활이 더 유연했을까싶음.....
첫댓글 복잡한 내용인데, 정리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
이걸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생소하게 접하는 일이다보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처리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듯 싶습니다;;
글 정리 해주셔서 감사요~
❤️
한국 1345 외국인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궁금한 질문들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해주세요!
아이가 좀 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국적을 두 개 보유할 건지 아닌지를 선택해서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신청을 하고, 두 개 다 평생 유지하고 싶으면 서약서를 신청하도록 신청기한을 18, 22세로 잡아두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 신청을 그냥 빨리 하고 나중에 바꾸면 안돼요?? 했더니 한국 국적은 한 번 획득하면, 제3국적을 획득하기 전까지 포기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래서 아이 선택을 기다리는거라고요!!
국가정보요원? 뭐 그런 중요직이 국적이 복수면 안되는 직종인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