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장애 관련 내용***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합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