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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일(世界人權宣言日, Human Rights Day)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 불가결한 권한이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즉 천부 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으로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이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으며, 천안함 격침,연평도 포격등 국민의 안위문제가 군사적 도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적 개념인 북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북측의 포장된 평화체제를 적극 옹호하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의 통제를 인권문제로 내세운다면, 마치 한 가정에서 가장이 자기 가족에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틈틈이 기회 있을시에 폭행을 가하는 깡패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양을 떤다면 그 가장은 이미 가족과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통제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진 우리의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인권이란 측면에서 지혜롭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다른 의도로 인권을 내세워 국가의 책임을 저해 한다면 이미 인권의 의미는 없다.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국가체제가 없다면 인권 자체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의미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차 이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 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도 다 같이 인권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제 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우리와 함께 격동의 대한민국을 헤쳐온 주변의 어려운 노년세대분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해야 겠습니다.
노년인권운동은 바로 우리 세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글쓴이 : 늘푸른목
-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인권 컬럼”에 이미 올려 놓았습니다.-
*추언 ; 상기의 글은 인권의 개념과 세계 인권 선언에 관한 역사적 배경등 구글 및 다음에서
계제된 학자들의 글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일부 필자의 의견과는 다른 견해가 계시면 하시라도 조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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