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8개 고시(제2020-5호 ~ 12호)」에 반영하여 `2021.2.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는 폐지되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 제 24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2 항 관련 별표 5 에 따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7.12.28, 일부개정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