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관련 경직법 제5조 단문을 짤막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단문으로 직접 출제되긴 어렵겠지만 사례 풀이 중 일부논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첫댓글 ㅎㅎ 이번 사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감사드려요ㅎㅎ^^
경직법5조는 생각도 못해봤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판례로 98다16890(트랙터방치사건)은 경직법 제5조는 형식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시위 후 방치된 트랙터 1대를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수하여 지나던 운전자가 상해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미타님 파일 다운이 안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외울거 추가되었네요ㅠ 한도초과인데 요것까지만 가져가야겠당 ㅎ 근데 모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나올까요?
저한테 있지는 않지만 '곧경감' 교재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그 내용 기반해서 압축해놓은 것입니다^^단문으로 던지기는 어려울거고 작년과 같이 사례논점으로는 충분히 차별화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니 참고만 하십시오^^
첫댓글 ㅎㅎ 이번 사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을것 같네요~
감사드려요ㅎㅎ^^
경직법5조는 생각도 못해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판례로 98다16890(트랙터방치사건)은 경직법 제5조는 형식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시위 후 방치된 트랙터 1대를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수하여 지나던 운전자가 상해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미타님 파일 다운이 안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외울거 추가되었네요ㅠ 한도초과인데 요것까지만 가져가야겠당 ㅎ 근데 모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나올까요?
저한테 있지는 않지만 '곧경감' 교재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그 내용 기반해서 압축해놓은 것입니다^^
단문으로 던지기는 어려울거고 작년과 같이 사례논점으로는 충분히 차별화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니 참고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