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구분 | 전형 구분 | 전형 방법 | 모집 인원 | 모집 비율 | 비고 |
정원 내 | 일반 전형 | 자기주도 학습 전형 | 64명 | 80% | 4학급 80명 (주간 남·녀공학) |
사회통합 전형 | 16명 | 20% | |||
소계 |
| 80명 | 100% |
| |
정원 외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자기주도 학습 전형 | 2명 이내 | 모집 정원의 3%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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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특례대상자 전형 | 2명 이내 | 모집 정원의 3% 이내 | |||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자녀 전형 | 8명 이내 | 모집 정원의 10% 이내 | |||
소계 |
| 1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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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9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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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미달 시 일반 전형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음
※ 전형 구분 간 중복지원 금지
※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자녀 전형의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자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
과학, 수학 분야 등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 등을 겸비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타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5)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6)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또는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 ~ 6)항의‘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라남도에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7) 과학고등학교가 없는 타 시·도 소재(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의 자녀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 없음
나.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유형 | 구분 | |
기회균등 전형 | 법정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
비법정대상자 (공통지정권장대상자) | 차상위 계층(비법정) | |
차차상위 계층 | ||
중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
사회다양성 전형 | 법정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비법정대상자 (공통지정권장대상자) | 한부모가정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5호) | |
다문화가정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
특수교육대상자 | ||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 | ||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
소년·소녀 가장 | ||
조손가정 자녀 | ||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 ||
장애인 자녀(1~3급 중증 장애) | ||
비법정대상자 (교육감지정대상자) | 다자녀가정 자녀 | |
소규모학교 졸업자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녀 | ||
사회통합 전형 세부 기준 : [자료 1] 참조 선발 인원의 50%인 8명을 기회균등 전형에서 우선 선발.(단, 미충원 시는 사회다양성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음)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는 소득 8분위 이하인 가정 자녀에 한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및 적용기준은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지침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함. |
다. 정원 외 전형 대상자
1) 국가유공자 자녀 :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2) 고입특례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중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해당자로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자녀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로서 원서접수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나주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자녀 중 정원 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3. 전형 일정 및 절차
가. 전형 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비고 |
원서 접수 | 2017. 8. 21.(월) ~ 8. 25.(금) | 인터넷 원서접수(http://www.uwayapply.com) |
서류 제출 | 2017. 8. 21.(월) ~ 8. 25.(금) | 등기우편 제출(8월 25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서류평가 및 면담 | 2017. 8. 28.(월) ~ 11. 7.(화) | 면담 일정은 추후 통보 |
면접대상자 발표 | 2017. 11. 10.(금) |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
면접평가 | 2017. 11. 17.(금)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1. 24.(금) | 본교 홈페이지 |
나. 전형 절차
1) 1단계 : 서류 평가
가) 평가 방법
(1) 제출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통해 과학·수학 잠재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인성,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서류의 진정성, 진위 여부 확인 및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한 소집(방문)면담을 할 수 있음
나) 평가 항목
(1) 내신 성적 : 3학년 1학기까지 최근 4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수학, 과학 성취도
(가) 과목별 반영 비율은 수학, 과학 각각 50%를 적용하며, 학기별 반영 비율은 최근 학기부터 40%, 30%, 20%, 10%로 적용함
(나) 자유학기 성적은 제외하며, 집중이수 등으로 인해 4학기 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는 동 학년 다른 학기 성적을 적용함. 단, 해당 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학기 성적을 적용함
(다)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내신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제출한 성적 증명서와 소집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학교생활기록부 (3) 자기소개서 (4) 교사추천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①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ㆍ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②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예)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③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
❍ 올림피아드(KMO 등), 학교 내ㆍ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학생 이름 등) 등 ❍ 학생의 교과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 자기소개서는 배제 사항 ①,③ 기재 시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 등급 ② 기재 시 해당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하며, 교사추천서는 배제 영역 포함 시 추천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다) 면접대상자 선정(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
∘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배수 이내 선발
2) 2단계 : 면접평가
∘ 선정된 면접대상자를 본교로 소집하여 자기주도학습 영역 및 인성 영역에 대한 개별면접 실시
3) 최종 합격자 선정(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합격자 선정
4.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원서 접수
1) 인터넷 원서 접수 : 2017. 8. 21.(월) 09:00 ~ 2017. 8. 25.(금) 17:00
- 자기소개서 입력 : 2017. 8. 21.(월) 09:00 ~ 2017. 8. 25.(금) 17:00
- 교사추천서 입력 : 2017. 8. 21.(월) 09:00 ~ 2017. 8. 28.(월) 17:00
2) 우편 서류 제출 : 2017. 8. 2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나.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방법 | 비고 | ||
온라인 입력 | 우편 | ||||
지원자 공통 | ◦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사이트 입력 후 출력 - 출력본에 담임교사와 본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 | ○ |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직접 제출하지 않음. | |
◦ 자기소개서 1부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지원자가 직접 입력 | ○ |
| |||
◦ 교사추천서 1부 ※ 지원자의 현재 재학 (또는 출신) 중학교에서 재직하는 과학 또는 수학 교사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추천 교사가 직접 입력 | ○ |
| |||
◦ 학교생활기록부 Ⅱ(고입용) 출력본(단면인쇄) 1부 ※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첫장), 간인(각장) 필수 ※ 학생부Ⅱ 출력 시 출력 옵션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고입용)를 체크하여 출력 |
| ○ | |||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 지원자와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 | ○ |
| ||
졸업자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 |
| |
검정고시 합격자 | ◦ 최종학력의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 고입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 |
| |
국가유공자 자녀 |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 ○ |
| |
고입특례 대상자 | ◦ 특례 대상 자격별 증빙 서류 및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수학자의 경우) |
| ○ |
| |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직원 자녀 | 정원 내 | ◦ 이전 기관 재직증명서(본교 양식, 홈페이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
정원 외 | ◦ 이전 기관 재직증명서(본교 양식, 홈페이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 |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 ◦ 공통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가 서류 - 해당 증빙 서류 : [자료 2] 참조 |
| ○ | 학부모 확인서 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 |
※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지침 변경 시 제출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5. 기타 사항
가. 전형료
구분 | 1 단계 | 2 단계 | 비고 |
전형료 | 7,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20,000원 |
|
납부방법 | 인터넷 접수 시 결재 | 면접평가 등록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
|
나. 유의 사항
1)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함
2)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이 대리 작성이나 허위 작성, 표절로 적발될 시 사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4)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5) 최종합격자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의거 각 시·도 교육청 시행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6)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토) 예비 소집일에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7) 입학전형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8) 본교 합격자는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함을 원칙으로 함
9) 입학전형 영향평가 :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10) 기타 문의 사항 : 전남과학고등학교 입학관리실(☎ 061-330-2380)
1.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범위
가. 법정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나. 비법정 대상자(공통지정권장 대상자)
1) 차상위 계층
◦ 가구의 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평균이 <표 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26,000 | 26,638 | 4,674 | 27,563 |
2인 | 1,407,000 | 43,714 | 18,603 | 44,329 |
3인 | 1,820,000 | 55,746 | 36,034 | 56,367 |
4인 | 2,234,000 | 69,115 | 59,938 | 70,038 |
5인 | 2,647,000 | 81,698 | 81,836 | 82,550 |
6인 | 3,060,000 | 93,887 | 99,483 | 94,981 |
7인 | 3,473,000 | 106,673 | 117,399 | 107,451 |
8인 | 3,887,000 | 119,960 | 135,682 | 121,620 |
9인 | 4,300,000 | 133,141 | 151,167 | 135,080 |
10인 | 4,713,000 | 145,018 | 163,570 | 147,189 |
※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15.7.1 시행)
2) 차차상위 계층
◦ 가구의 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평균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표 2>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른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992,000 | 30,600 | 7,839 | 30,872 |
2인 | 1,689,000 | 51,982 | 30,112 | 52,020 |
3인 | 2,185,000 | 67,310 | 56,120 | 67,539 |
4인 | 2,680,000 | 82,550 | 83,055 | 83,116 |
5인 | 3,176,000 | 97,367 | 104,084 | 98,270 |
6인 | 3,672,000 | 112,929 | 126,353 | 114,231 |
7인 | 4,168,000 | 127,753 | 145,220 | 129,385 |
8인 | 4,664,000 | 143,052 | 161,510 | 145,018 |
9인 | 5,160,000 | 160,431 | 180,119 | 163,084 |
10인 | 5,656,000 | 174,203 | 193,901 | 177,135 |
3) 중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용불량 또는 가족의 장기 질환 등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내에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후 의결을 거쳐 추천한 학생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2.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범위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가족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표 3>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표 3>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따른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원)
분위구분 | 소득기준(분위 경계값)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분위 | 1,461,727 | 44,898 | 20,093 | 45,603 |
2분위 | 2,261,022 | 70,038 | 61,080 | 70,438 |
3분위 | 2,878,568 | 88,759 | 90,642 | 89,571 |
4분위 | 3,428,016 | 105,337 | 115,666 | 106,673 |
5분위 | 3,970,780 | 121,620 | 137,459 | 122,753 |
6분위 | 4,542,903 | 140,943 | 159,298 | 143,052 |
7분위 | 5,196,476 | 160,431 | 180,119 | 163,084 |
8분위 | 6,128,019 | 189,872 | 210,385 | 193,438 |
9분위 | 7,603,901 | 232,910 | 254,377 | 240,800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 전국 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준
가. 법정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나. 비법정대상자 - 공통지정권장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학생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학생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며, 그 외 한부모가족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거나, 2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한 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한 학생(단, 3학년 졸업 및 졸업예정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제외)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ㆍ소방관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1~3급)의 자녀
다. 비법정대상자 – 교육감지정 대상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단, '가구'란 주민등록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자녀 모두 해당됨)로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
◦ 소규모 학교(학교 전체 학급 수 3학급 이하)에서 2년 이상 재학하거나, 2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한 학생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재직자 자녀 중 전입자 또는 졸업예정자(단, 적용 시기는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자료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유형 | 구분 | 추가 제출 서류 | |
기 회 균 등 전 형 | 법정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 ||
비법정 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월 평균 납부액) | |
학교장 추천자 |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중학교 위원회 의견서 | ||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공통 |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월 평균 납부액) | |
법정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자녀증명서 | |
비법정 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 ․ 본인 기본증명서,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명서(해당자) 또는 귀화 증명서(해당자)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북한 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 | ||
기타 | ․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자녀 |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출처- 전남과학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