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내용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ㆍ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ㆍ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지원 자격 및 요건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마을(행정리)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신청 가능
(다만, 선정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마을만 선정)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및 기준 : 1개소당 국비 15억원 내외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24년 예산 : 150,000백만원(국비 105,000, 지방비 45,000)
▣사업 신청
❍ 시·군·구가 사업 전년도 3월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신청
* 상세 일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자체로 통보
▣대상자 선정
❍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사업 전년도 6월)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사무관 성순아 주무관 안현수 | 044-201-1549 044-201-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