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크기, 주차장면적, 소방기준을 충족할 것
위의 표에는 1번시설군 부터 9번시설군까지 분류해 놓았는데,
아래(9)에서 위쪽시설군(1)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위(1)에서 아래쪽 시설군(9)으로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며
동급시설군 사이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내용 변경신청만하면되고
단순히 동일한 호 내에서의 용도변경인경우에는 변경신청조차도 안할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① 현재건물의 용도확인(건축물대장 열람)
② 변경하려는 용도확인(건축법시행령 별표1)
③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및 용도변경 도서 작성
④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⑤ 공사 착수(소방설비, 장애인 시설 등 필요시)
⑥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⑦ 해당 행정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⑧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