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도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
2016. 4 . 25 (월)
법정법인 한국일반행정사협회
※ 목 차 ※
1. 행정사제도 발전방안 건의배경
2. 행정사 업무 현 실태 및 문제점
● 문제점 1~10
3.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사항
● 건의사항 1~8
4. 행정사협회 발전방안
행정사제도 발전방안 건의배경
○ 행정자치부의 유일한 행정사자격증은 국가고위공무원(일반 공무원, 군, 경찰 기타) 및 연 1회 자격시험에 의해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고 있고 ○ 행정사는 지난 몇 주간 언론매체(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검색순위 2, 3위를 보이는 등,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경, 행정사자격증 1차 신청 접수 결과 세종시에서만 공무원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였고 ○ 또한 협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자격증취득자 및 퇴직기간이 5-10년 남은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인재개발원, 타기관 등에서 교육 시킨 바, 행정사자 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그러나, 타법률에 의한 민원대행 허용, 타 전문자격자 · 관허업협회· 무자격자 등에 의한 민원대행업무 잠식 등으로 기존 행정사의 영업환경 악화는 물론 신규 행정사들의 개업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행정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매우 큰 바, ○ 행정사제도의 개선 발전 등으로 행정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보완에 기여하고자 본 안을 마련. 건의함. ○ 마지막으로 본협회 소속된 행정사들은 행정자치부의 유일한 자격증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행정사들의 위상이 타 법률에 의한 자격사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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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현실태 및 문제점
● 행정사법상 업무영역
법 제2조(업무) | 법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 범위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 하는 각종 서류 |
○ 법 제2조(업무)
○ 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된 바,
[문제점1]
타 전문자격자 등에 의한 민원업무 대행실태
○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허가 신청 업무의 경우 건축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법적근거 없이 소속 직원들을 통해 건축주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에 건축허 가 신청을 대행하고 있고
○ 농지(산지)전용허가 · 토지형질변경허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의 업무는 측량, 설계사 무소 등에서 공공연히 광고를 통해 수임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청 대행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접객업 허가. 신고 등의 신청업무는 요식업조합에 의해 신청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협회에 위탁된 일반건설업 등록 업무는 00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에 의해 신청대행이 이 루어 지고 있는 실정임
⇒ 위와 같이 행정사 업무가 타 전문자격자, 관허업체 협회, 무자격자 등에 의해 잠식되어 있으 나,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환경은 악화될 수밖 에 없음
※ 요식업조합에 의한 식품위생접객업 허가. 신고 신청대행 행위에 대해 안행부는 “각종 협 회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소속 회원들의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및 행정기관에 접수 대행해 주는 행위는 행정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질의 회신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이들 협회가 회원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나, 회원들로 부터 수수하는 회비 등에 그 비용이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협회는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타 영업범위를 침해하는 행 위는 자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행부 견해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여 짐
[문제점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업무 대행 실태 - 자동차판매자에게 부여
계 | 서울 | 인천.경기 | 강원.제주 | 대전.충청 | 광주.전라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2,135,397 | 457,875 | 391,103 | 90,962 | 264,562 | 258,381 | 352,731 | 319,783 |
▣ 자동차등록업무현황 (2014.8월) (단위 : 대)
○ 국토부는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 감독 조항 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등록서류 작성은 자동차 관리 업무가 아닌 민원사무임에도 등록창구의 민원담당 직원은 이를 행정사의 고유업 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 자동차 매수자가 위임 → 자동차 판매자가 재위임 → “삼오 사”, “오복사”, “충일사” 등 일부 카르텔 조직 직원(극히 일부의 행정사 포함)들이 실 제 등록 업무 대행
○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등의 경우 중고 자동차 매수자가 위임 → 중고 자동차 매매 또 는 알선한 자가 재위임 → 자동차매매업 협회 등 소속 직원이 실제 이전등록업무 대 행
⇒ 법규상 자동차판매자. 중고자동차매매 또는 알선한 자에게 자동차 매수자를 갈 음하여 자동차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과 연계된 일부 조직에 재위임하여 복대리 형태로 대행
⇒ 이로 인해 자동차 매수자는 통상수준 (자동차 1 대당 3만원 내지 5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대다수 행정사들은 “삼오사”, “오복사”, “충일사” 등에 의한 카르텔 형태의 불공정영업행위로 자동차등록업무 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매월 최소 300억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자동차등록 신청대행 수수료
가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돌아가게 됨에 따라 대다수 행정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 끼고 있는 실정임
※ 2,135,000건 X 50% X 30,000원 = 320억원,
2,135,000건 X 30,000원 = 640억원
⇒ 더 큰 문제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민원업무 대행을 행정사 아닌 자에게 허용하는 규정이 타 법률에도 파급될 경우 (ex:건축법에 건축사가 건축주를 갈음하여 건축허가 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지적측량기사 등이 농지(산지)전용 허 가, 개발 행위 허가 등을 신청 대행하도록 규정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문제점3]
행정심판 업무 대행 실태 - 행정사에게 대리권 미부여
○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항 및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 거 「변호사」,「공인노무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 사에게는 대리권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행정사는 단순히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만 대행해 줄 수밖에 없고, 이는 행정사의 위상 저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20∼30만 원 정도의 수임 료를 받는 행정사가 아닌 수백만원대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를 선호하게 되어 그 피해가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게 됨
- 또한, 대리권 없는 행정사와 무자격자들 간의 구별이 되지 않아 결국 무자격자들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 등의 행정심판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빌미 제공
※ 결국 위와 같은 행정사 업무영역 잠식 사례가 용인되고 지속될 경우 행정사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자명함
[문제점4]
출입국 외국인 민원업무의 대행실태 - 행정사 대행제도 제한적 운영
○ 법무부 소관 중 외국인의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한 출입국 민원업무의 경우 행정사 대 행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수의 행정사들이 출입국 외국인민원 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 또한, 단순 업무에 국한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적허가신청, 영주권 허가 신청, 혼인귀화자 체류자격변경신청 등의 경우 대행이 불가하며,
- 최근에는 행정사 대행신청 민원 처리기간이 민원인 직접신청 민원에 비해 15일 내지 30일정도 더 늦어지므로 인해 행정사의 업무가 급격히 감소한 실정임
- 또한, 출입국민원업무의 경우 여행사 등 무자격들의 난립으로 행정사들의 생 계가 위협받고 있고, 민원피해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나, 어느 기관도 이에 대 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문제점5]
행정사 참여 영역 확대 미흡
○ 기존 전문 자격자들은 일정 수입이 보장되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소관 부 처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고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 일정 수입을 보장 받 을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없는 실정이며,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업무 위탁도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ex) 법무사 - 부동산등기업무, 검찰 법원등의 조정위원회 참여,
노무사 - 노동분쟁, 산재, 노사관련 자문위원회 참여 등,
세무사 - 세무기장업무, 세무관련 자문위원회참여 등
감정평가사 - 공시지가업무, 경매평가, 보상평가, 수용재결 평가 등
○ 변호사, 회계사 등 여타 자격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으로 참여하거나, 개방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가인 행정사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전무한 실정임
○ 국유재산의 전수실태조사는 나라재산(National Wealth) 또는 나라금고 (Safty Vault:곳간)
수준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동 분야에 식견이 적고, 조사 업무에 대한 책임감 없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배치하여 대부분의 조사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축(신축.증축.용도변경 등)허가 신청 업무의 경우 건축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무 소에서 법적근거 없이 소속 직원들을 통해 건축주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있음
[문제점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행정사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진출 기회 제공
○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경우 조합설립 및 설립인가신청, 정관작성 및 정관승인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 대부분의 절차가 행정사 업무영역에 해당됨
○ 그럼에도 토지 등 소유자를 대행하여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된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설립을 위한 기본 인력요건에 행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본 인력 5명 중 건축사 등 기술사 1명,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중 1명, 기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중에서 3명이상 확보토록 규정
[문제점7]
복지예산 집행 실태 조사업무 위탁
○ 매년 천문학적인 국가보조금 및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으로 집행실태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부정·과다집행 행위 빈발.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도를 넘은 실정임
- 일정 경력(자격) 이상의 행정사에게 보조금 사용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모니터링)함 으로써 행정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 안 강구요망.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근거 관련법령으로 규정 시 가능)
⇒ 저비용으로 행정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 예방 효과기대는 물론 행정사들 의 수입 보장
[문제점8]
아파트 관리비 집행실태의 적정성 여부 조사업무의 위탁
○ 아파트관리비 징구 및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행정력 부족으로 실태조사가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아파트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한정되고, 조사반 활동이 고액의 인건비 지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감사··조사··수사··회계 등 일정 경력(자격) 이상의 행정사를 활용한 아파트관리비 정기 점 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파트관리비로 인한 민원예방에 크게 기여
[문제점9]
행정사 협회 역할 증대 방안 강구
○ 감독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행정사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행정사 협회 또한 다수가 존재하고, 회원 행정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행정사들의 위법·부당행위나 과다한 수임 등의 일탈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예방 및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함과 동시 에 행정사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게 됨
○ 현행법상 행정사들의 행정사 협회 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사 협회가 유명무실화 될 뿐 아니라, 실무교육 대상자 분산으로 협 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은 물론 협회별 적정 교육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 지역별로 정기적 교육이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현상까지 발생함.
[문제점10]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 강구
○ 무자격자들에 의한 행정사 고유업무 영역 침범으로 행정사들의 업무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외국인 포함) 피해가 비일비재한 실정임.
○ 국민들의 권리구제 업무까지 비전문가인 무자격자들이 수임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무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구별력 없는 국민(또는 외국인)들로부터 전문 행정사까지 불신하는 사례발생
- 불법영업 예시 : 인터넷상에 음주운전구제전문사이트, 건설업등록전문 사이트 등 난립, 여행사 등의 출입국업무(국적, 영주권 등) 접수신청서 작성 대행 등
행정사제도개선 건의사항
우선적 개선 요망 사항
1.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사 아닌 자가 업으로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대행 시 접수를 거부함은 물론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조치하도록 지침 시달하고 지속 적 지도감독 요망.
○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지적측량사무소 등에서는 고유 업무 이외의 인허가 신청대 행을 금지토록 조치
○ 건설업협회를 통한 건설업등록, 건설업 양도. 양수인 허가 등의 신청 또한, 무자격자 가업으로서 대행 신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토록 시, 도에 지침 시달 및 국토 교통부 협조 요청 요망
○ 관허업 협회 등에 소속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를 서류의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정도로 제한하고, 인·허가 신청 대행은 자제토록 촉구 요망
2.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자격자에 의한 행정사업 침해 사례 조사 및 불법 행정사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지침하달
○ 우리 협회에서 서울시 일부 구청장에게 단속과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구로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있음
3. 자동차 등록업무의 경우 법 개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등록 신청 대행이 행정사에 의해 이루어짐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망
4. 행정사협회와 관계행정기관과의 간담회 등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망
○ 특히, 법무부 등과 출입국민원 대행범위 확대 및 대행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간담 회 개최 등 협조 요망
5. 민원사무처리규정 등 행정업무 관련지침에 민원업무 위임범위를 일정범위 이내의 친인척과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로 한정하고, 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대행행위를 엄격히 통제토록 각종 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에 지침 등 시달 및 이행여부 수시 점검 조치
○ 법무부의 경우 지침으로 출입국업무 민원대행기관을 행정사, 변호사 등 으로 별도 지정 운영
- 국민들이 전문자격자에 의한 업무조력을 받음으로써 사후 책임소재 명확 및 행정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로 행정사들의 의욕 고취 및 행정사제도 발전에 기여
6. 행정사법 제3조에 다음 항을 신설
○ 제3항 행정사 아닌 자는 행정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광고 하거나 업소내외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7. 행정사법 제36조 제2항에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광고하거나 업소내외에 표시한 사람” 신설
8.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무자격 행정사업 행위자 정기적 단속 실시
○ 자치단체에 단속역량 강화토록 지침 시달(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단속효율성 강화)
○ 각 행정사 협회와의 합동단속 방안 강구(부족한 행정력 보완)
9. 변호사, 회계사 등 여타 자격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으로 참여하거나, 개방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가인 행정사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전무한 실정임
법령 개정 등에 의한 개선 요망 사항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판매업자 및 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한 자가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일정기한 이내에 자동차 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등록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요망
○ 자동차판매자 및 자동차매매. 알선업자가 자동차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원천적 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관청을 통한 지속적 지도감독으로 불공정거 래 행위 및 무자격자에 의한 행정사업무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협조 요망
2.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범위에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한이 부여되도록 행정사법 개정추진 요망
○ 행정사 위상제고로 행정사를 통한 권리구제 청구의 증대가 예상되고, 이는 곧 일반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3. 행정사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성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 시험 과목 조정 및 직무교육에 관련 과목 의무화 조치
ex) 업무대행 범위에 '경찰청 제출서류'를 명시하기 위해 제2차 시험에 형법 일부를 선택과목으로 추가
국가재정 집행실태관련 행정조사업무 위탁을 위해 제1차 시험에 회계원리 추가 또는 직무교육 시 교육과목 의무화 등
4.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제2호 “판사, 검사, ㅡ중략ㅡ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행정사”를 포함하거나, 제4호를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 등 전문가”로 개정하는 방안 강구 요망
5. 행정사의 협회 등록을 의무화 하고, 업무신고 시 소속 행정사 협회를 거쳐 신고하도록 행정사법 개정
○ 행정사 협회 활성화 및 역할 증대로 행정사제도 개선 및 발전에 기여
6. 행정사법에 행정사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사 협회에 소속 행정사에 대한 감독권과 조사권 및 징계 요청권 부여
○ 내부 통제 강화로 행정사 자질 향상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전문 자격자로서 위상정립 기대
7. 행정사협회 설립기준을 강화하여 신규협회 설립 억제 및 향후 협회의 단 일화를 추진하여 행정사 제도발전 및 위상제고에 기여토록 지원요청
국가 및 지자체 사무 관련 사실조사 및 확인사항 행정사에 위탁
1. 보조금 사용실태 조사업무 위탁
○ 일정 경력 이상의 행정사에게 보조금 사용실태 조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사각지 대에 놓여 있는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요망.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근거 관련법령으로 규정 시 가능할 것임)
- 저비용으로 행정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복지 및 연 구비 등)지원 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방지로 국가예산의 낭비 예방 효과 기대
2. 아파트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업무 위탁
○ 감사·조사·수사·회계 등 일정 경력 이상의 행정사를 활용한 아파트관리비 정기 점검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아파트관리비로 인한 민원예방에 크게 기여
- 아파트관리비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빈발하는 민원 및 불법사례는 물론 난 방비 불공정징수 행위로 인한 아파트주민간의 갈등요인 등 해소 기대
※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관리비 특별조사 반을 구성하여 문제되는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 으나, 광범위한 아파트단지에 비해 조사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며, 조사반에 고 액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함으로써, 그 효과성에 비해 과다 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3. 기타 정부. 지자체의 각종 실태 및 통계조사 업무를 행정사 협회에 위탁
○ “국·공유지 관리실태”, “하천부지 등 무단점유실태”, “농지사용 실태조사” 등 행 정력 부족으로 상시관리가 곤란한 업무와 “산업센스서”, “인구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행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안정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 기대
- 이를 통해 행정사의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우수 인력을 행정 사로 유치하여 행정사제도 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구 분 | 행정사 등(전문가) | 아르바이트 요원 |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 공무원 7급 10년 이상 경력자로 이해도가 높음 | 조사 불가 |
지역별 조사인원 모집 | 전국단위로 근무하고 있어 모집이 용이 | 일부지역 거주자로 모집 이 어려움 |
조사 경비 | 조사지역 근무자로 실비처리 가능 | 실비처리 불가 |
책임에 변상 | 행정사법에 의거 징계가능 | 변상책임 불가 |
조사지역에 대한 환경/ 기타정보에 대한 이해도 | 관할 거주자로 박식 | 거의 외지인으로 파악 곤란 |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 매우 유익정보 | 대다수 저능력자이므로 신뢰성 의심 |
조사 지식 축적도 | 누적조사 시 조사기술 축적 가능 | 축적 불가 |
예시) 국유재산의 전수실태조사 행정사 등과 아르바이트 요원의 장단점
국가 및 지자체 계약직(개방직 포함)에 행정사 포함 방안 강구
○ 국가 및 지자체의 계방직 채용요건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과 함께 행정 전 문 자격자인 행정사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요망
-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정사는 물론 공직생활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행정사 업을 통해 배양된 전문적 능력을 갖춘 행정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에 행정사 참여방안 강구
○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행정사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 강구 요망
- 각급 법원 및 검찰청 조정위원회에 법무사 또는 경찰, 검찰 경력자를 참여시 키는 사례와 같이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에 일정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행정 사를 참여시킬 경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기대됨
행정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시 행정사조직 적극 활용
○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의 복잡. 다양화 추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행정실무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춤은 물론 행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사 조직의 적극 참여(단독 또는 공동)방안 강 구 요망
- 대학교부설 연구소나 지방행정연구회 등 학구적 연구단체 위주의 연구용역 수 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도입 시의 시행착오를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확신함
보조금 사용실태 조사업무 위탁
○ 현재 매년 천문학적인 보조금 및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으로 집행실태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부정·과다집행 행위 빈발.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도를 넘은 실정임
- 일정 경력(자격) 이상의 행정사에게 보조금 사용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모니터링)함 으로써 행정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요망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근거 관련법령으로 규정 시 가능)
- 저비용으로 행정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최근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복지 및 연구 비 등) 지원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방지로 국가예산의 낭비 예방 효과기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및 자문위원에 행정사 참여방안 강구
○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행정사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 강구 요망
- 각급 법원 및 검찰청 조정위원회에 법무사 또는 경찰, 검찰 경력자를 참여시 키는 사례와 같이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에 일정 경력 및 전문 성을 갖춘 행정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대
행정사 협회 발전 방안
협회 단일화 방안 강구 - 행정사법 개정 필요
○ 행정사가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분담하는 행정조력자로서의 역할과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해 일반 서민들의 권리구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이 정립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을 통한 의무부여는 물론 엄격한 자기통제기능이 발휘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사협회를 통한 회원관리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에 따라 다수의 협회가 설립되고, 각각의 협회가 서로 다른 회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자기통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분명함
○ 따라서, 협회는 반드시 단일화되어야 하며, 단일화된 협회를 통해 소속 행정사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협회의 전문조직을 통해 행정사들의 자질향상 및 능 력향상은 물론 행정제도발전에 이바지 할 때 행정사 제도는 발전될 것임
○ 그러므로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사협회를 단일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 여타 전문자격(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법률은 단일화된 협회를 규정하고 있음
행정사 협회 권한 및 위상 제고방안 강구(행정사법 개정 등)
○ 행정사업 신고가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 (단일화된 협회에서 가능)
-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토록 되어 있고, 법무사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 업무수행
○ 행정사협회에 행정사 업무실태 감사기능 부여
- 자율적 통제를 통해 행정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 함은 물론 행정조력자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 행정사협회가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화된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협회의 단일화와 함께 행정사가 개업 시 반드시 협회 회원으로 가입토록 하고, 매월 회비를 납입토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함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