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의 조직, 증표, 정체성 한국학중앙연,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장돌뱅이'로 불렸던 조선의 보부상. 흔히 보부상은 혈혈단신 각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보부상끼리 연대해 오늘날로 치면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구성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이와 같은 조선 후기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을 정리한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예산·덕산·면천·당진 편'을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보부상 조직은 조선 후기 이래 전국 각지에 형성됐으며, 이 중 현재의 충청남도 예산군이나 당진군 지역을 근거로 활동한 '예덕상무사'는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는 편이다. 한중연은 예덕상무사의 활동 등을 기록한 '보부상자료집' 영인본을 토대로 보부상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정리한 결과 보부상은 개별 상인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고자 협회나 조합 형태의 조직을 구성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조직은 설립의의와 운영에 관계된 제반 규정, 구성원의 실명을 담은 명단을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형태를 띠었다. 이들은 '보부상 중에는 객지에서 죽으면 구렁에 묻히고, 병에 걸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우려하며 병든 사람을 구제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최소한의 상호부조를 조직 결성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구성원은 일반 상인은 물론 양반이나 일본인, 중국인 등 외국인, 승려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다. 구성원 명단을 보면 '노첨지', '참봉' 등 양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거 포함됐고, '부접장 일본인 상야위길'처럼 일본이나 중국 상인 이름도 발견된다. 다만 책은 "시대에 따라 신분을 엄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양반이라고 확정하기 어렵고, 외국인 역시 1889∼1907년 사이에만 확인돼 장기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물건을 억지로 판매한 사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람, 노름을 한 사람은 볼기를 때리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처벌 규정도 있었다. 조직의 규율을 확고히 하고자 규정은 명문화해 감영이나 한성부 등의 공증을 받고자 했고, 조직을 이끄는 접장을 선출할 때는 다수결에 따른 선거 절차를 거쳤다. 공동 역해자인 조영준 한중연 사회과학부 조교수는 "이 책의 발간으로 특정 지역의 보부상 조직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 후속 작업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연 출판부. 404쪽. 3만원. 중요민속자료30호 조선시대 보부상(褓負商)이 사용하던 유물이다. 이들이 사용하던 유물은 현재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괄 유물로서, 첫 번째 유품은 1973년에 지정된 ‘저산8구상무좌사(苧山八區商務左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苧産八區) ’란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 홍산 남포 비인 한산 서천 임천 정산을 말하는데, 주로 이들 지역에서 나는 모시 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등짐장수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 조직을 보면 최고 고문격인 영위가 있고 다음 직책으로 반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이 있었다. 유품으로는 이들 각각이 사용하던 도장 3개와 보부상의 증명서인 신표 2매가 있다. 또한 물미장과 패랭이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상단(商團)의 상징이었다. 물미장은 등짐장수의 지게를 버티는 끝에 촉(물미)을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왕조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떠서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하여 용장이라고 한다. 패랭이는 평소에 보부상이 쓰고 다니는 모자이다. 이밖에 총회때 사용되던 청사초롱과 전적류가 약간 있다. 이 좌사의 유품들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사단법인 상무사가 보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품은 1976년에 지정된 것으로서, 예산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상무지사의 도장 1개,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 2개, 영위의 직인, 반수의 직인, 장무원의 직인 등 모두 6개의 도장과 도장을 넣어둔 상자 1개 등이 있다. 또한 도장이 든 상자를 특별히 싼 붉은 보자기 1장과 건 3개, 청사초롱 2개 등이 있다. 이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있으며, 이 유물은 예덕 상무사의 소유로 덕산면 위편에 있는 유물보호각에 소장되어 있다. 부여홍산유품(1) 중요민속자료30-1호 조선시대에 보부상이 사용하였던 유물로, ‘저산8구상무좌사(苧山八區商務左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苧産八區)란 모시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 등의 8읍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무좌사(商務左社)란 등짐장수로만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직에는 최고 고문인 영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반수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원이 있었다. 유품으로는 이들 각각이 사용하던 도장 3개, 보부상의 증명서인 신표 2매, 물미장과 패랭이가 있다. 특히 물미장과 패랭이는 보부상 단체의 상징이 되는 유물이다. 물미장은 등짐장수의 지게를 버티는 끝에 촉(물미)을 박은 작대기로서, 조선 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 떠 만든 후,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해 놓아 ‘용장’이라고도 한다. 패랭이는 평소에 보부상이 쓰고 다니는 모자로서, 특히 매년 음력 2월에 열리던 보부상 명절인 총회 때에는 모자의 양쪽에 솜방망이를 달아 장식하였다. 이밖에 총회 때 사용되던 청사초롱과 『비변사완문』을 비롯한 전적류가 약간 남아 있다. 촉작대 중요민속자료30-1호 영위의인 중요민속자료30-1호 반수의인 중요민속자료30-1호 장무원의인 중요민속자료30-1호 장무원의인 중요민속자료30-1호 신표 중요민속자료30-1호 비변사완문 중요민속자료30-1호 예산덕산유품(2) 중요민속자료30-2호 조선시대 보부상이 사용하였던 유물로, 충청남도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덕 상무사’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상무지사의 도장 1개, 상무사 예산군 지부의 도장 2개, 조직의 고문인 영위의 직인, 고문 다음의 직책인 반수의 직인, 실무자인 장무원의 직인 등 모두 6개의 도장과 도장을 넣어 둔 상자 등이 있다. 또한 도장이 든 상자를 특별히 싼 붉은 보자기 1장과 건 3개, 청사초롱 2개 등이 있으며, 이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남아 있다. 인 중요민속자료30-2호 충남 예당 상무지사 중요민속자료30-2호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군지부 중요민속자료30-2호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군지부 중요민속자료30-2호 영위의 직인 중요민속자료30-2호 반수의 직인 중요민속자료30-2호 접장의 직인 중요민속자료30-2호 인통 중요민속자료30-2호 청사초롱 철구 중요민속자료30-2호 공문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 임방절목부 한성부완문 중요민속자료30-2호 임소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2호 의정부완문 중요민속자료30-2호 보상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2호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임소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보상임소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보상임소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보상임소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덕산본소임방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예산본방장내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덕산본방장내좌목 중요민속자료30-2호 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2호 절목 중요민속자료30-2호 부여 임천 유품(3) 중요민속자료30-3호 조선시대 보부상(褓負商)이 사용하던 유물로, ‘저산 8구상무우사(苧山八區商務右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란 모시가 많이 나는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 등의 8읍을 말하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유품으로는 우사조직의 고문격인 영위의 도장과 실무자가 사용한 도장 및 도장을 넣어두던 상자가 있다. 이 밖에 깃발 2매,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상무우사의 좌상이나 회원 집사 등을 임명하는 차정서 25건, 진영의 장이나 관찰사에게 올린 소지 43건,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 등이 남아 있다. 인궤 중요민속자료30-3호 봉도기 중요민속자료30-3호 인장 중요민속자료30-3호 관련문서 중요민속자료30-3호 차정 중요민속자료30-3호 소지 중요민속자료30-3호 전령 중요민속자료30-3호 통문 중요민속자료30-3호 곡적(필사본) 중요민속자료30-3호 원홍주육군상무사유품(4) 중요민속자료30-4호 충청도(忠淸道) 서해안(西海岸) 연변에 인접되어 있는 홍주(洪城)·광천·보령·청양·대흥·결성 등 6군(郡)을 중심으로 하나의 상권을 결성한 상무우사(商務右社)의 유품(遺品)이다. 여기에 소장된 청금록(靑衿錄)에 의하면 1851년 대흥(大興)의 임인손(林仁孫)이 처음 접장(接長)에 선출되었는데 당시는 광천(光川)을 제외한 5읍에 임방(任房)을 개설했다가 1901년 접장(接長) 최덕주(崔悳周)가 6군상무우사(郡商務右社)로 개편, 1907년부터 보령(保寧)이 따로 운영하다가 1915년에 다시 합병(合倂)하여 6군상무사(郡商務社)가 되었다. 유품으로는 청금록(靑衿錄)(상무사의 각 임원에 대한 기록으로 1851~1989년까지의 기록) 4책(冊), 선생안(先生案)(역대(歷代) 접장(接長)의 명단으로 133년에 걸친 기록) 1책(冊), 선생선안(先生仙案)(1851~1962년까지 타계한 111명의 접장(接長) 명단으로 위패(位牌)로 쓰인다.) 1책(冊), 상리국서문(商理局序文)(1887년경 간행) 1책(冊),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 상무과(商務課) 세칙(細則)(1908년) 1책(冊),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忠南商業株式合資會社) 규칙(規則) 1책(冊), 상무연구회(商務硏究會) 규칙(規則)(1920년) 1책(冊), 완문(完文)(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증서, 1887, 1949년) 2책(冊), 소지(所志)(상민(商民)들의 소장(訴狀)) 2매(枚), 부의절목(賻儀節目)(임원(任員)들이 부의하는 금액과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물품을 상가(喪家)에 제공하는 규정) 1책, 절목(節目) 1책, 세절찬(歲節饌)(임원(任員)들에게 세절찬(歲節饌)으로 배포된 물품 명세서) 1책(冊), 상무상조계(商務相助契) 1책, 상무우사합임방서문(商務右社合任房序文) 급(及) 절목(節目) 1책(冊), 『상무(商務)』 조합우사정관(組合右社定款) 1책(冊), 비(碑)(이중에는 개인(個人)의 비석도 있으나 무의무탁(無依無託)한 고인(故人)을 위한 위령비(慰靈碑)도 있다.) 5기(基), 인장(印章)(「우사접장지인(右社接長之印)」,「우사영위지인(右社領位之印)」,「상무우사장무원지인(商務右社掌務員之印)」,「우사반수지인(右社班首之印)」) 4과(顆), 인궤(印櫃) 3점(點), 「원홍주육군상무우사(元洪州六郡商務右社)」 현판(懸板)(중건기(重建記)) 1점(點) 등이 있다. 청금록 중요민속자료30-4호 청금록(靑衿錄)은 상무사의 각 임원에 대한 기록으로 1851~1989년까지의 기록이며 4책(冊)으로 되어있다. 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4호 선생안(先生案)은 역대(歷代) 접장(接長)의 명단으로 133년에 걸친 기록이며 1책(冊)으로 되어 있다. 선생선안 중요민속자료30-4호 선생선안(先生仙案)은 1851~1962년까지 타계한 111명의 접장(接長) 명단으로 위패(位牌)로 쓰인다. 상리국서문 중요민속자료30-4호 동아개진 교육회 상무과 세칙(상무장정) 중요민속자료30-4호 충남상업주식합자회사 규칙 중요민속자료30-4호 상무연구회 규칙 중요민속자료30-4호 완문 중요민속자료30-4호 완문(完文)은 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증서(1887, 1949년)로 2책(冊)이다. 소지 중요민속자료30-4호 소지(所志)는 상민(商民)들의 소장(訴狀))으로 2매(枚)이다. 고령 상무좌사유품(5) 중요민속자료30-5호 상무사좌사란 조선 중기에 충청남도의 부여·정산·홍산·비인·남포 등 소위 저산8읍(苧産八邑)을 순회하면서 하나의 경제 블럭을 형성하였던 부보상단(負褓商團)을 일컫는다. 엄격한 규율로 상행위를 하면서 친목을 돈독히 하며 당대의 상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매체역할도 하였고, 국난을 당하자 그 거대한 조직력을 발동하여 국익에 공헌하였다. 부보상 백초산(白楚山)은 인조가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때 관도가 끊겼으나 왕을 무사히 피난시킴은 물론, 그의 종속들을 거느리고 군량미와 자재를 조달하였다. 전란 후 인조는 백초산의 됨됨이와 부보상의 충성어린 공적을 고맙게 생각하여 벼슬을 권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왕은 그가 사용하던 작대기(물금장) 머리에 임금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왕자(王字)를 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도장과 공문(公文)을 하사하여 팔도시장도반수(八道市場都班首)로 임명하였다. 부보상단은 매년 1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삼월삼짇날·사월초파일·오월단오·칠월칠석에 백초산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좌사상계(左社商契)라는 제사를 지낸다. 조선 인조 때 백초산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기념물로서 선생안(先生案)·반수선생안(班首先生案)·좌사안(左社案)·좌사규약(左社規約)·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東亞開進敎育會商業課章程)·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고령군좌사절목(高靈郡左社節目)·고령군좌지사상무회절목(高靈郡左支社商務會節木)·인장(印章)·상업과고령좌사무장(商業課高靈左事務章)·인궤(印櫃) 등 모두 15건 19점이다.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5호 반수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5호 접장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5호 좌사안 중요민속자료30-5호 좌사규약 중요민속자료30-5호 좌사규약 급원명부입하부록 중요민속자료30-5호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중요민속자료30-5호 상무사장정 중요민속자료30-5호 상무사장정 부칙 중요민속자료30-5호 고령군 좌사절목 중요민속자료30-5호 고령군 좌지사상무회절목 중요민속자료30-5호 물금장 중요민속자료30-5호 인장 중요민속자료30-5호 상업과고령좌구무장 중요민속자료30-5호 상업과고령좌사무장 중요민속자료30-5호 인궤 중요민속자료30-5호 나팔 중요민속자료30-5호 창녕 상무좌사유품(6) 중요민속자료30-6호 동아개진교육회상업과장정 중요민속자료30-6호 고선생안 중요민속자료30-6호 상무사장정 중요민속자료30-6호 경남 창녕 영산우사고선생봉안록 중요민속자료30-6호 완문 중요민속자료30-6호 대동상무국장정 중요민속자료30-6호 상무장정 부칙 중요민속자료30-6호 제국실업회상무과 세칙 중요민속자료30-6호 상무연구회 규칙 중요민속자료30-6호 창녕 상무조합 회원명부 중요민속자료30-6호 절목(창녕영산금포어과전) 절목(창녕상무조합회원명부) 절목(창녕영산금포어과전) 중요민속자료30-6호 우사절목 중요민속자료30-6호 안(정해삼월초구일개비) 중요민속자료30-6호 창설담록책(창녕) 중요민속자료3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