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는 일부 방과후강사들
9개월째 무급인 방과후강사들, 예외 없이 충분히 생계 지원하라
정부가 9월 10일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하기로 해서 소득 감소로 고통 받는 다수의 노동자·서민들이 받지 못한다.
2차 재난지원금 총예산은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약 7조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기업 지원과 경기 부양에 594조원을 쏟아 부은 것과 비교하면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선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진다. 노동자·서민을 위해서는 돈을 쓰기 싫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향성 때문에 누구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방과후강사를 포함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분)을 추가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방과후강사들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새 9개월째 무급인 강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방과후강사들이 있다. 바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받지 못했던 강사들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오히려 이 조건이 ‘사각지대’를 낳았다. 한두 학교 방과후수업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강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뛴다. 이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득 감소를 증명하도록 한 것 때문에 올해 처음 방과후강사에 뛰어들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해 수업을 쉬다가(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등) 올해 수업을 시작하려던 강사들도 비교할 지난해 소득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강사들도 올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수개월째 무급이거나 소득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강사들에게도 빠짐없이 지급해야 한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에서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신규 신청 받겠다는 것도 방과후강사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방과후강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무급상태였기 때문에 ‘더 감소할 것이 없어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아’ 신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올해 수업을 하지 못한 방과후강사에게는 무조건 모두 지급하면 된다. 정부의 방침(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라면 코로나 사태 초부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수업을 못한 방과후강사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각 학교가 계약한 방과후강사 명단만 취합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아직까지 다 지급하지 못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작업을 거치면 도대체 언제 지급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방과후수업 재개시켜라
정부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도권의 전면 원격수업 방침이 예정대로 이번주(20일)까지만 유지된다면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등교수업도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만은 예외다.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올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학교들이 포착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만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인 것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 내내 등교수업과 학원이 모두 운영되는 와중에도 방과후학교만은 방역을 이유로 미운영 됐다. 방과후강사가 9개월째 무급인 이유다. 방과후학교 수업이라고 방역에 더 취약하다는 것인가? “‘준3단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박능후 중대본 1차장 13일 정례브리핑)된다는데 방과후강사는 예외란 말인가? 등교수업, 학원,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수업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내맡겨 대부분의 학교가 미운영하는 사태를 낳고 있다. 교육청을 통해 운영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지만 강제력이 없다. 수업 재개도 안 되고, 지원금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투성이다. 방과후강사는 굶어 죽으라는 것인가?
애초 방과후강사가 특수고용이라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고용을 책임지는 구조였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과후수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는 9개월째 무급인 피해를 고려해 모든 방과후강사들에게 예외 없이 충분한 생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등교개학 수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2020년 9월 15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