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변경사항 (붙임파일참조) 및 교육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의6
나. 대상: 학원장 및 교습소 교습자와 그 기관의 강사 및 직원
다. 교육이수기간: 2022. 1. 1.~ 2022. 12. 31.
다.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마. 제출방법(2022. 11. 3. 수정)
- 집합교육(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제출
- 인터넷 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제출
바. 제출처
Email: dgdbh@korea.kr
Fax: 053-255-5891
참조사항: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TEL: 053-232-019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