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경찰공무원은 위법·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소청 기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다.
③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무기의 휴대는 「경찰공무원법」에, 무기의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무기 휴대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의 쟁송제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77조(사회보장) 제1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음
③ 무기의 휴대는「경찰공무원법」(제26조), 무기의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도2408 판결)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 하여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02 경찰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공무원과 공통으로 갖는 신분상 권리에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쟁송제기권이 있다.
②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의 제복착용은 권리이면서 의무로서,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해설>
④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3항)
경찰공무원법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4>
03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상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②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제1항과 별표2의2(적용대상을 경감이하로 함)
④ 앞의 문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 참고,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래 제10항 참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답 4>
04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퇴직 연금 등)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② ①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서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동법 제29조 제1항
② 동법 제2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③ 동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
④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88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정답 4>
05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급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재해보상법 」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②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④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 간병급여·부조급여는 1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제1조
②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항
③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3항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비교> 공무원 연금법과 같은 위탁규정이 없음 ④ ~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제54조 제1항) |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정답 4>
06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준수의무, 친절공정의무, 겸직금지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의무,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무,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은 소속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공무원의 의무 분류 중 직무상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음
②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③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제1항). 공무원은 소속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정답 3>
07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인 복종의무는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인 것이며, 특히 행정부공무원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소위 피라밋트식 계층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복종의 관계는 공무원 관계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상 명령에는 부하 공무원의 권한 외의 사항에 대한 명령도 포함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복종의무가 인정된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③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92헌바21) 공무원은 계층구조이다. 공무원의 의무로 직무상의 것과 신분상의 것을 들 수 있고 직무상 의무에 법령준수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 공정의무 외에 복종의무가 있는데 이는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인 것이다. 특히 행정부공무원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소위 피라밋트식 계층구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복종의 관계는 공무원 관계의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제57조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복종의무가 발생한다. 직무명령의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다.
형식적 요건 | ⓐ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실질적 요건 | ⓐ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그 내용이 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제1항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제2항
<정답 2>
08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공무원 甲의 직속 상관인 乙은 평상시에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하여 甲의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였으나, 甲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 丙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중 부식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료 기동대원들의 점심식사를 거부한 행위를 주도하였다. |
① 직속 상관 乙의 명령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하 甲은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② 부하 甲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부하 甲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은 「경찰공무원법」상 형사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경찰기동대원 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적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참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보기지문 (1)과 같은 경우에 군인사법 관련 판례인 2010도1233 판결에서는 그 명령의 정당성(적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37조는 전시 등 비상시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사안과 같은 평시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벌칙은 경찰공무원법에도 없다.
④ (중략) 특히 요인신변경호, 다중범죄진압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기동대원으로서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것인데도 원고는 위 집단적 행위를 선동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절하다(84787 판결).
<정답 3>
09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7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설>
①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1항
②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2항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83조 제3항).
④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답 3>
10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② 또는 ③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① 제24조(거짓보고등의 금지) 제1항
② 제24조(거짓보고등의 금지) 제2항
③ 제25조(지휘권남용등의 금지)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 제2항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복종하여야 한다.
<정답 4>
11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퇴직 후에 공개할 경우는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법원의 증인이 되어 비밀에 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② 재직 중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벌(형법 제127조;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과 징계처분을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는 징계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형사벌은 공소시효 기간내에서(공무상비밀누설죄 공소시효는 5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제3호
④ 형사소송법 제147조
<정답 2>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설>
①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아니 된다(제61조 제2항). 따라서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도 상관에게 증여는 금지된다.
③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④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정답 2>
13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는 ①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②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는 ①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①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① 제23조 제1항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知)하는 행위 제37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② 제23조 제2항 제4호
③ 제23조 제2항 제6호
④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정치활동관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2항 제5호)이고,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4>
14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제65조의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를 구체화한 '정치관여금지의무'는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②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국가정보원법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②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 ·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③ 기부금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치관여행위'로서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아래 비교 참고).
<비교>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5.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④ 국가 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정답 3>
15 공무원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①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③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①(위 법 제44조와 제45조)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공무원법 제37조 제4항 전문).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④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제4항 후문
<비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 →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2>
16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 본인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6호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제5조 제1항 ④ 제6조 제1항
<정답 2>
17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제4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과 자동차·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②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③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④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해설>
① 제1호, 제3호 카목 ② 제3호 다목
③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제3호 아목)
④ 제3호 차목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
<정답 3>
18 「공직자윤리법」 과 법「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중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2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여 공개되는 재산등록사항이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③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①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② 동법 제10조 제3항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정답 4>
19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①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③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 ·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②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④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정답 4>
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② 제9조(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③ 제13조(여행의 제한)
④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8조). 포상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제20조 제13항)에 해당함.
<정답 4>
2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7조 제1호 ② 제4조 제2항, 제10조
③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조).
④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제1호, 제2호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