杜 | 槀 | 鍾 | 隸 | 漆 | 書 | 壁 | 經 |
막을 두 | 볏짚 고 | 쇠북 종 | 글씨 례 | 옻칠할 칠 | 글 서 | 벽 벽 | 글 경 |
두고(杜槀)와 종례(鐘隸) | 칠서(漆書)와 벽경(壁經) |
두고(杜槀)의 글과 종례(鐘隸)의 글이 비치(備置)되어 있음을 말한다. | 칠서(漆書)와 벽경(壁經)도 비치(備置)되어 있음을 말한다. |
※ 두고(杜槀) : 초서(草書)를 처음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초서(草書)는 필획(筆畵)을 가장 흘려 쓴 서체(書體)이다.
※ 종례(鐘隸) : 예서(隸書)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예서(隸書)는 진(秦)나라 때 전서(篆書)의 번잡함을 생략하여 만든 것으로, 획마다 물결 모양이며, 가로획의 끝을 오른쪽으로 빼는 것이 특징이다.
☞ 전서(篆書)는 보통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을 이르는 말이다.
→ 대전(大篆)은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太史) 주(籒)가 만든 한자의 자체(字體)이다.
→ 소전(小篆)은 진시황(秦始皇) 때, 이사(李斯)가 대전(大篆)을 간략하게 변형해 만든 글씨체이다.
※ 칠서(漆書) : 한(漢)나라 영제(靈帝)가 돌벽에서 발견한 옻칠로 쓴 죽간(竹简)을 말한다.
※ 벽경(壁經) : 공자(孔子)의 집 벽에서 발견한 육경(六經)을 말한다.
※ 해서(楷書) : 예서(隷書)에서 발전한 것으로 바르게 또박또박 쓰는 글씨이며, 후한(後漢)의 왕차중(王次仲)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행서(行書) :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의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楷書)의 획을 약간 흘려 쓴 것처럼 보인다.
061. 杜槀鍾隸(두고종례) 漆書壁經(칠서벽경
府 | 羅 | 將 | 相 | 路 | 夾 | 槐 | 卿 |
마을 부 | 벌릴 라[나] | 장수 장 | 서로 상 | 길 노[로] | 낄 협 | 회화나무 괴 | 벼슬 경 |
관부(官府)에는 장상(將相)이 늘어서 있다. 장상(將相)은 장수(將帥)와 재상(宰相)을 말한다. | 길을 끼고 괴(槐)와 경(卿)이 있다. 괴(槐)는 삼공(三公)을, 경(卿)은 구경(九卿)을 말한다. |
※ 삼공(三公)
삼공(三公)의 기원은 주(周)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주(周)나라에서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의 세 관직을 삼공(三公)이라 불렀으며, 궁정의 뜰에 회화나무를 심어 삼공(三公)은 정무를 볼 때면 이 회화나무를 향해 앉았기 때문에 삼괴(三槐)라고도 불렸다. 진(秦)나라나 전한(前漢)에서는 행정을 맡은 승상(丞相), 군사를 맡은 태위(太尉), 감찰・정책 입안을 맡은 어사대부(御史大夫)의 세 관직을 삼공이라 불렀는데, 후한(後漢) 이후에는 사도(司徒), 사공(司空), 태위(太尉)로 이름을 고쳤다.
위(魏)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실권을 상서(尙書) 등에게 빼앗기고 장로로서의 명예직으로 변했으며, 이후 3성 6부(三省六部)의 제도가 정비되기에 이르자 삼공(三公)은 완전한 명예직이 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시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의 세 관직이 삼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 구경(九卿)
구경(九卿)에는 제사의례를 담당하는 태상(太常), 궁중경비를 담당하는 광록훈(光祿勳), 궁문경비를 담당하는 위위(衛尉), 차마 관리를 담당하는 태복(太僕), 사법을 담당하는 정위(廷尉), 내조자 응대 및 접대를 담당하는 대홍로(大鴻擄), 황족 처우를 담당하는 종정(宗正),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대사농(大司農), 궁중재정을 담당하는 소부(少府) 등이 있었다.
062. 府羅將相(부라장상) 路夾槐卿(노협괴경)
戶 | 封 | 八 | 縣 | 家 | 給 | 千 | 兵 |
집 호 | 봉할 봉 | 여덟 팔 | 고을 현 | 집 가 | 줄 급 | 일천 천 | 군사 병 |
여덟 현(縣)의 민호(民戶)를 봉토(封土)로 주었다. 이는 한(漢)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여덟 고을의 민호(民戶)를 주어 공신(功臣)을 봉하였음을 말한다. | 집에 군사 일천명을 주었다. 이는 공신(功臣)의 집에 일천의 군사를 주어 그들의 집을 호위(護衛)하게 했음을 말한다. |
※ 전한(前漢)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전한시대(前漢時代)에는 지방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군(郡)을 두었으며, 각 군(郡)에 군수(郡守)를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고, 군수(郡守)는 후에 태수(太守)로 명칭이 바뀌었다.
황자(皇子)가 봉해진 군(郡)을 왕국(王國)이라고 하며, 각 왕국(王國)에는 태수(太守)의 역할을 하는 상(相)이 임명되었다.
각 군(郡)과 왕국(王國)의 아래에는 현(縣)을 두었으며, 일만 호(戶) 이상의 현(縣)에는 현령(縣令)을, 일만 호(戶) 이하의 현(縣)에는 현장(縣長)을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태후(太后) 또는 공주(公主)가 봉해진 현(縣)을 읍(邑)이라고 하며, 이민족(異民族)이 모여 있는 현(縣)을 도(道)라고 하고, 각 읍(邑)과 도(道)에도 현령(縣令) 또는 현장(縣長)이 임명되었다.
열후(列侯)가 봉해진 현(縣)을 후국(侯國)이라고 하며, 각 후국(侯國)에는 현령(縣令) 또는 현장(縣長)의 역할을 하는 상(相)이 임명되었다.
참고로 한(漢)나라가 건국된 당시는 천하가 막 평정되어 크고 이름난 성읍(城邑)의 백성들이 모두 이리저리 흩어져 손으로 셀 수 있는 호구(戶口)는 열 개 가운데 두서너 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후(大侯)의 봉읍(封邑)은 1만 호(戶)를 넘지 않았고, 소후(小侯)의 경우는 5~6백 호(戶)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호구(戶口)가 갈수록 늘어나, 소하(蕭何)ㆍ조삼(曹參)ㆍ주발(周勃)ㆍ관영(灌嬰) 같은 자들은 더러 4만 호(戶)에 이르렀고, 소후(小侯)의 봉호(封戶)는 갑절로 늘어났는가 하면, 그들의 재부(財富) 또한 그만큼 넉넉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 전한(前漢)의 제후(諸侯)
전한(前漢)의 초대 황제(皇帝)인 유방(劉邦)은 천하를 통일한 이후 공이 있는 자와 성이 같은 유씨 등을 제후왕(諸侯王)에 봉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왕(燕王) 장도(臧荼)
회남왕(淮南王) 영포(英布) : 경형(黥刑)을 받은 것에서 유례해 경포(黥布)라고도 불렀다.
대량왕(大梁王) 팽월(彭越)
초왕(楚王) 한신(韓信)
한왕(韓王) 한신(韓信) : 동명이인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작위와 이름을 붙여 한왕 신(韓王 信)이라고 한다.
장사문왕(長沙文王) 오예(吳芮)
조경왕(趙景王) 장이(張耳)
임강왕(臨江王) 공오(共敖)
남월왕(南越王) 조타(趙佗) : 베트남어로는 찌에우 다(Triệu Đà)이며, 진(秦)나라 군위라는 의미로 위타(尉佗)라고도 한다.
강후(降侯) 주발(周勃)
유후(留侯) 장량(張良)
갱힐후(羹頡侯) 유신(劉信) : 유방(劉邦)의 조카.
대경왕(代頃王) 유희(劉喜) : 유방(劉邦)의 작은형으로, 흔히 유중(劉仲)이라 한다.
오왕(吳王) 유비(劉濞) : 유방(劉邦)의 형인 대경왕(代頃王) 유희(劉喜)의 아들.
형왕(荊王) 유고(劉賈) : 유방(劉邦)의 종형(從兄 ; 사촌관계에 있는 형).
.......
전한(前漢)의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보면, 본기(本紀)에 나오는 제왕(諸王) 및 제후(諸侯)들의 흥망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표(表)에 나오는 10개의 연표(年表) 중 여섯번째인 고조공신후자연표(高祖功臣侯者年表)에 제후(諸侯)로 봉해진 공신 143명이 기록되어 있다.063. 戶封八縣(호봉팔현) 家給千兵(가급천병)
高 | 冠 | 陪 | 輦 | 驅 | 轂 | 振 | 纓 |
높을 고 | 갓 관 | 더할 배 | 가마 련[연] | 몰 구 | 바퀴 곡 | 떨친 진 | 끈 영 |
높은 갓을 쓰고 연(輦)을 모신다. | 수레를 몰며 갓끈이 떨친다. |
이는 황제(黃帝)의 출행(出行)에 제후(諸侯)의 위엄(威嚴)이 있음을 말한다. |
※ 연(輦) : 황제(黃帝)가 타는 수레를 말한다.
064. 高冠陪輦(고관배련) 驅轂振纓(구곡진영
世 | 祿 | 侈 | 富 | 車 | 駕 | 肥 | 輕 |
인간 세 | 녹 록[녹] 복 록[녹] | 사치할 치 | 부유할 부 | 수레 거 수레 차 | 멍에 가 | 살찔 비 | 가벼울 경 |
대대로 녹(祿)을 받아 크게 부유해졌다. 이는 세록지신(世祿之臣)의 후손(後孫)들은 대대로 녹(祿)을 받아 호사(豪奢)를 누리고 부유(富有)하다는 의미이다. | 거가(車駕)는 살찌고 가볍다. 이는 거가(車駕)를 끄는 말이 살쪄서 힘이 붙어 가볍게 움직인다는 의미이다. |
※ 녹(祿)
녹(祿)은 녹봉(祿俸) 또는 봉록(俸祿)이라고 하며,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벼슬살이에 대한 보수로 주던 곡식이나 베, 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 년 단위나 계절 단위로 주어졌다.
황제(黃帝)로부터 작위(爵位)와 녹(祿)을 받은 제후왕(諸侯王)과 공신(功臣)의 집안은 작위(爵位)와 녹(祿)이 세습(世襲)되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부귀영화(富貴榮華)와 권력(權力)을 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제후왕(諸侯王)과 공신(功臣)들 중에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지(領地)에서 누리는 권력(權力)을 지나치게 믿고 행동을 하여 황제(黃帝)의 중앙권력(中央權力)과의 갈등(葛藤)과 대립(對立)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작위(爵位)와 녹(祿)을 잃은 제후왕(諸侯王)과 공신(功臣)들도 허다(許多)했다.
일례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한(漢)나라를 세운 장량(張良)의 가문(家門)도, 장량(張良)이 죽은 후 작위(爵位)와 녹(祿)은 그의 아들인 장불의(張不疑)에게 세습(世襲)되었으나, 장불의(張不疑)는 자신의 가문(家門)이 이룬 명성(名聲)과 권력(權力)에 대한 지나친 마음으로 인해 황제(黃帝)를 모독(冒瀆)하는 불경죄(不敬罪)를 범하는 참화(慘禍)를 일으켜 작위(爵位)와 녹(祿)을 모두 박탈(剝奪)당하고 패가망신(敗家亡身)하게 되었다.
※ 세록지신(世祿之臣) : 대대로 나라에서 주는 녹(祿)을 받는 신하(臣下)를 말한다.
※ 거가(車駕) : 제왕(帝王)이 타던 '수레'를 이르던 말로 승여(乘輿)라고도 한다.
→ 봉가(鳳駕) : 제왕(帝王)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로 봉련(鳳輦)ㆍ봉여(鳳輿)ㆍ봉차(鳳車)라고도 하며, 꼭대기에 황금(黃金) 봉황(鳳凰)이 장식되어 있다.
065. 世祿侈富(세록치부) 車駕肥輕(거가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