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포획 의혹 ‘선적제한조치’ 우루과이 회사 “정당한 어획” 행정소송 제기
남극해에서 어획되는 멸종위기에 있는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놓고 법정 분쟁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토고 선박이 국제법상 포획이 제한돼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잡으면서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우루과이에 본점을 두고 있는 C사가 “정당하게 어획한 메로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한 선적제한 조치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했다”며 선적제한조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월 3일 냉동보관 중인 C사가 소유한 메로가 해마다 1만5000톤 어획량을
한정한 CCAMLR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잡은 메로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메로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C사는 부산항 냉동보관소에 있는 메로의 반출이 제한되자 부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신속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시처리사건으로 등록하고 소송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법정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루과이 회사(원고)측이 매수한 메로가 국제법상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어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는 메로 어획활동이 적법했으며 피고의 처분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처분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치한 내용과 관련 불법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메로가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빠른 결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비막치어 [Patagonian toothfish]
농어목 남극암치과의 바닷물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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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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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stichus eleginoides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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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목 남극암치과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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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몸길이 215cm |
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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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갈색 |
서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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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70∼1,500m의 바다 |
분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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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과 남극해의 한대 수역 | |
최대 몸길이 215cm까지 성장한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눈은 상대적으로 등쪽에 치우친다. 눈지름은
두 눈 간격과 같고 주둥이 길이보다는 짧다. 양 턱의 이빨은 송곳니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아래턱니는
약간 듬성하게 분포한다. 새파(gill raker:원구류를 제외한 어류에서 새궁의 안쪽에 2줄로 줄지어 있는
돌기물을 가리키며, 새파의 중심부는 골질로서 표면은 편평상피로 덮여 있고 점액세포나 맛봉오리도 산
재함)는 거의 흔적만 남아 있다. 머리꼭대기 부분에는 비늘이 없는 부분이 있다.
등지느러미는 2개로 가슴지느러미보다 뒤쪽에서 시작하며, 가슴지느러미는 크고 길어 제2등지느러미
기부(origin:기관 또는 부속기관이 몸통과 연결되는 부위 중 가장 앞쪽 끝 지점)를 약간 지난다. 또한 뒷
지느러미는 제2등지느러미보다 뒤쪽에서 시작하며 꼬리지느러미는 수직형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암갈색 반문이 다소 나타난다. 등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
의 뒷가장자리는 대체로 검다.
심해성 어종으로 수심 70∼1,500m에서 서식하며 때때로 더 깊은 수역에서도 발견된다. 주로 어류와 오
징어류를 먹는다. 땅주낙으로 주로 어획되며, 저층 트롤어업에 의하여 부수어획된다. 이 종은 보호 목적
으로 어획량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주변 등의 남태평양과 남극해의 한대 수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