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대구 남구, 아파트 단지 대상…안내문 부착 등 계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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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구 남구는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이웃간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불량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이웃간 소통과 화합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구는 아파트 자치회, 청소대행업체와 합동해 단지별 2개조 6명이 현지 출장함으로써 쓰레기 투입함의 불법배출 증거물 색출, 아파트 게시판·생활쓰레기 수거함에 안내문 부착, 쓰레기 배출 성상조사(쓰레기봉투 속 구성물 분석)를 통한 분리배출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투 등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함께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연말까지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분리배출과 규격봉투사용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어 특별지도단속을 나서게 됐다.”며 “입주민 스스로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