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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자료) [별표 1] <개정 2012.6.29> | ||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 ||
1.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제5조 관련) |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⑴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⑵ “공종의 금액”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⑶ 관리주체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⑷ 입찰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8.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가격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12. 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그 중 2인이 무효인 경우 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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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아파트 귀중 | ||||
구비서류 |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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