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안양시청을 찾았다.
이 곳 안양시청에는 후문 5곳, 민원실 8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주차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 솔선수범형의 경우 먼저 차량별로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이기주의형의 경우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이다. 만약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차 경고, 2차로 걸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시청, 법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데 그 중 효성 인텔리움, 동우 베스티움, 세방 오피스텔의 경우 평균 2~3건 정도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에 잘 걸린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도 색깔별로 정해져 있는데 노란색은 주차 가능, 파란색은 주차 불가를 뜻한다.
참고로 본인이 등록된 장애가 '주차불가' 표지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는 불가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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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제17조 제3항에는 장애인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로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체, 절단 장애의 경우 1~5급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6급이 주차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니 이점 꼭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