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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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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Q&A 경매걸린 빌라 세입자 낙찰위한 행동요령 문의
잠꾸리 추천 0 조회 127 14.08.29 15: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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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9 17:52

    첫댓글 본건은 7건 빌라 통걩매에서 별도등기 배당,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이 문제가 됩니다
    1. 상계신청 가능. 배당액 8,00만원 아님
    2. 전부가 경매되야 배당받음
    3.본건에서는 최우선변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 500만원은 버려진 돈이 되어 버렸는데, 보증금 인수금액을 잘 계산하여, 입찰하고 운 좋게 낙찰을 받게 되면 도리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한데...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고.

  • 14.08.29 17:45

    현 상황에서, 가령 1.07억에 낙찰 받는다면, 집행비용 및 지방세에 대한 배당으로 200만원을 제외한 1.05억에 대한 600%인 6,300만원 정도의 배당이 예상되고, 1700만원 인수가 발생하는데 본인이니까 손실처리한다면. 결국 1억 2400만원에 낙찰 받는 꼴이 되는데...500만원은 이미 손해가 났고...그렇다면 현재 이 빌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1.08억에 낙찰 받으면 6360만원 배당, 인수 1640만원 결국 취득가는 1억 2440만원이 됩니다

  • 14.08.29 17:41

    집행기록을 보지못해 정확한 배당계산은 불가능한데...이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의정부시가 나타나는데, 지방세이므로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작성자 14.08.29 22:54

    단순히 선순위 임차인이라 배당액 8000만원은 다 나올것이라 생각하고 입찰을 하려 했는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1억 3천2백인데..시세는 그것보다는 조금 아래일것이고 선생님 말씀대로면 입찰 안하고 배당 받아서 500 손실 안고 이사가는게 좋은 생각인듯합니다...답변 큰 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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