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와 같이 대부분 1년차 하자보수 내용은 대부분 세대 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 단지 준공검사일 기준(2007년 10월 26일)으로 년차 구분되며, 1년차가 넘더라도 각 세대에서 하자보수가
종결서명을 하지 않는 한 세대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부분적인 하자보수(마루, 가구등)특정
품목에 대해서 하자보수 종결 서명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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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차 세대 하자보수 신청서 접수 방법
1) 세대 하자 신청서를 각 우편함을 통해서 배부함.
2) 세대 하자 신청서 접수함 -> 관리실로 접수함.
3) 접수된 세대 하자 신청서 정리 및 분류함.
4) 신청서에 첨부 서류 및 발송 준비함.
5) 동문건설에 내용증명 발송함.
3. 세대 하자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주의 사항
1) 체크항목 이외에 세대에서 생각하기에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 하자의 경우 대부분 1년차 하자인 관계로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세입자의 경우, 입주자(집주인)에게 꼭 연락하여, 하자 사항이 점검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년차 하자 사항에 대해서 금회 접수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세심한 관찰을 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작성시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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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1) 하자 사항이 없으신 세대는 없음을 표시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여기에 보면 잔디및시설물공사가 1년으로 되어 있는 울 아파트는 어떠게 하실생각이세요.? 여기 저기 풀만 가득있는데~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몇개월 밖에 없는데~(1년~)
아닙니다.. 조경 하자기간은 2년이며 내년 말까지 입니다., 하자보수은 종결 도장이 있어야 종결됩니다. 모든 하자보수는 종결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1년차라도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