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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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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복무 학교 휴업일에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근무에 대해서
천년바위 추천 0 조회 609 14.08.18 1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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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21 08:27

    첫댓글 방학이라든지,재량휴업일, 시험기간에 근무를 안하거나 일찍 퇴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를 내야합니다,교원은 41조연수원을 내서 결재를 받든지>>>>그냥 어영부영 안나오면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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