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문 내용중에서
□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사전에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부서(기관)별로 근무상황부에 의한 일괄 신청 및 일괄 승인처리도 가능함(근무상황부의 기재사항은 NEIS 기재사항과 동일)
○ 교원이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함.
○ 휴업일 중에도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 학교 교육활동이나 교육관련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
○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본인의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이 자율연수 목적인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승인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점검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허가된 출․입국 일시 엄수
○ 사행성 오락 등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및 여행 자제
○ 그 밖의 무분별한(외유성) 해외 연수 및 출장 자제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공직자의 기강 확립 및 건전한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편의 제공 등 금지
○ 국내․외의 외부 단체나 기관, 여행 관련 업체 등에서 자매결연,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답사 등을 이유로 무료 또는 일부 개인부담 조건으로 초청하는 국외여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포함)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학교 : 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럼 지방직공무원의 근무는? 행정정보시스템 질의 응답
학교 재량휴일 및 개교기념일에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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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교육청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리고, 학교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학교 휴업일(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이 휴업일인 경우)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따라 수업이 없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은 지방공무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상황 신청 및 승인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 또는 부서(기관)별로 근무상황 신청 및 승인받아서 복무관리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휴업일 중 교원 복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교원정책과-21817, 2013. 7.15) |
학 교별로 사무직원들의 복무 규정이 정관상 어찌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봐야 합니다.
교언에 준하는지 지방직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는지....
첫댓글 방학이라든지,재량휴업일, 시험기간에 근무를 안하거나 일찍 퇴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를 내야합니다,교원은 41조연수원을 내서 결재를 받든지>>>>그냥 어영부영 안나오면 안돼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