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위의 재산목록을 보면 무엇이 먼저 눈에 띄십니까?
맨밑에 있는 <출연> 부분입니다. '재단법인 청계 출연 재산 331억 (보유 직위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 청계재단에 출연해서, 작년 재산공개에서도 이번처럼 공개되었겠지요.
왜 1년반전에 출연한 재산이 아직도 MB의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꼬박 검색해도 제가 검색능력, 법률지식 모두 부족해 찾지 못햇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김장훈씨가 10억원을 어디에 기부했다면, 김장훈씨 재산목록에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MB의 재산목록에는 아직도 붙어다니느냐는 말이죠. 가격만 0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재산 총액에는 빠지지만 분명, <소재지, 면적 등 권리 명세>에는 나와 있지요? 보이시죠?
16-13…2 【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1998.02.25 개정)
상속증여세 16조 13-2에 의하면 청계재단이 MB가 출연했다고 발표한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는 출연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아직 등기이전 등 출연절차가 일부라도 완료 안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직위 없음>이란 문구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청계재단에 이사장 또는 이사로 취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도 <출연>인가? 법률상 출연이 아니어서, 출연행위는 취소되는 것인가?
이건희, 김우중 등 많은 재벌총수들이 공익재단 출연이란 방법으로 그때그때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 왔고, MB의 재산 출연도 그런 오해를 아직 받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 재산출연 발표 뒤에, MB정권이 그전과 달리,
저금리 고환율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부패없는 투명한 경제 운용을 해왔으면,
제2환란을 인정하고 G20정상회담을 침소봉대하지 않고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4대강 죽이기 강행, 예산 날치기, 언론장악이 없었으면
이런 의심은 불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최시중, 최중경 등 재산형성과정이 문제 투성이인 자들을 계속 고위직에 임명하고,
한명숙등 정적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악랄하고,
이 아고라에 대한 탄압은 여러 벗님들이 몸소 매일 겪으시는 것이니,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수장으로서 믿을 수 없는 심부름꾼이니
주인들의 의심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위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남이 고지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재산공개대상 고위공무원 열 명중 세 명 꼴로 부모, 자녀의 재산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에, 자신이 만든 건물 관리업체(대명기업)에 딸과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꼬박꼬박 월급을 타게 했다는 혐의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전에는 자녀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도 하구요. 이제 대통령 현직에 있는 동안은 장남 재산공개 거부입니다. 그야말로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복지'의 전형입니다.
"악화는 약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이 생각납니다. 법의 헛점을 노려 자녀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악화'에 해당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MB로 비롯된 '악화'가 부모, 자녀 재산을 공개하는 양심있는 공직자들 즉 양화를 옴츠려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나랏님(국민)들이 2009년 7월의 청계재단 출연을 아직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장남의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전 상속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제언론이 퍼뜨리는 전재산을 기부하는 '천사와 같은 대통령' 이미지와 장남재산을 감추는 자의 이미지는 천양지차 아닙니까? 3백억 넘는 재산을 출연하고도, 장남 재산 고지를 계속 거부하는 짓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고라 벗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김윤옥 여사의 이상한 예금통장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눈에 띄는 점은 김씨의 예금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김씨는 대한생명보험(현 7113만원)만 신고했으나, 이번에는 2억1803만원짜리 우리은행 예금을 처음으로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월급을 기부하고 있어서 자녀·친척들이 용돈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쓰라고 보내오는 돈”이라며 “실무자 실수로 대통령 취임 뒤 3년간 줄곧 신고 누락하다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재산검증에서 발견하고 보완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의 예금에 대해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은행 예금통장이 언제 개설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2007년말 현재의 재산을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했을 것입니다. 2007년 또는 그 이전에 개설된 예금이 재산신고에 누락되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쉽게 찾아내어 2008년 6월까지 정정신고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2008년에 개설되었다면 2009년 재산공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2008년에도 개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프라이즈는
*누락된 이유를 청와대는 “지난해 4월까지 누락됐던 예금을 작년 6월 신고 보완기간에 추가로 신고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이 언제부터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무태만하지 않았으면 2008년 또는 그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신고에는 누락된 것을 2010년에 와서야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해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3년간 누락되었는데 행안부가 2010년에 알려줬다는 해명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한겨레 보도 <실무자 실수로 대통령 취임 뒤 3년간 줄곧 신고 누락하다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재산검증에서 발견하고 보완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해명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실무자가 누락시켜도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실명제로 다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인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가 2009년 본인명의로 전환되었다면 2009년 이전에 행안부가 파악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 김윤옥씨가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원래 차명계좌면 끝까지 그렇게 숨기지 왜 2009년에 실명으로 전환했을까요?)
따라서 2009년에 개설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윤옥씨가 실명제법을 어기지 않은 한, 이건 확실합니다. 단돈 1만원이 예금되어 있어도 금융실명제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떠넘겼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수라고 하지 않았지요?
즉 몇년동안 존재하던 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공정언론이 이 부분 더 탐사하여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서프라이즈는 "김윤옥 씨는 우리은행 계좌를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불어난 것은 지지난해(2009)부터라고 합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설명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혹시 5천원 이렇게 최저금액(1만원?) 미만의 금액이 2009년말 잔액이란 이야기인가요?
2009년은 MB가 재산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해입니다. 7월이죠. 남편은 재산 출연하는데 아내는 비슷한 시점에 금액미상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2010년 2월 MB가 재산변동신고할 때까지 MB는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4월 공직자위원회에서 김윤옥 명의로 1억 7,367만원 (2억 1,803만원 빼기 2010년 예금증가액 4,436만원) 잔액이 있는 예금계좌가 우리은행에 존재함을 통보하고 수정신고 요구한 거죠.
<우리은행 예금 둘째 의혹: 누가 돈을 줬나?>
자, 그러면 김윤옥 여사는 2009년 1년간 1억 7,367만원의 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남편은 그전부터 대통령 월급을 모두 어디엔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염집 아낙네처럼 남편월급 온라인으로 입금받는 처지가 아닙니다. 월급도 기부하고 재산도 3백억 넘게 기부하는 거룩한 남편 대통령, 얼마나 아내로서 자랑스럽겠습니까?
다시 서프라이즈
<<김윤옥 씨가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광주의 한 장애영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도 그러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월급을 내놓겠다고 해 섭섭했다”며 “온라인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 돈이 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니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월급이 한정돼 있어 (남은 임기) 2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
장애영아들 또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은근히 남편자랑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최소1억 7,367만원 잔액의 자신만 아는 예금이 우리은행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무자 잘못인가요?
하하 아니죠.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남편 몰래 현금을 챙기는 아내, 장애인시설에서 남편이 월급을 몽땅 기부해서 돈없다고 청렴을 자랑하는 발언. 위선이죠.
2009년 1년에 1억 7천여만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궁금하시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월급을 기부하고 있어서 자녀·친척들이 용돈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쓰라고 보내오는 돈"이라고 해명했다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아니! MB월급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다고 영부인도 장애영아원에서 이야기했는데, MB월급은 딴데 쓰이나요? 왜 자녀와 친척들이 불우이웃 도우라고 또 돈을 줘요?
용돈 줬다? 청와대 영부인이 무슨 용돈이 필요하죠? 비서도 여러명, 활동비는 따로 청와대 예산에 거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직원들 모르게 다른 활동하시나요? 대통령도 그 용돈 받아 생활하시나요?
따라서 돈준 명분이 불우이웃돕기도 말이 안되고, 대통령 부부에게 용돈도 더 말이 안됩니다.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요새 부패독재자에게 항거하는 중동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월급 전액 기부, 재산도 거의 기부하여서 우리 대통령 부부는 돈이 없어 자녀와 친척의 용돈 받아 쓴다"
이렇게 트윗이나 U-튜브에 올려 보시지요.
그런 돈 준사람중에 장남도 들어 있나요? 가족중에 장남은 않고 딸이나 사위만 용돈 주었나요?
장남도 드린다면, 그보다는 본인 재산공개하도록 하시는게 더 큰 효도이겠죠.
친척은 4촌인가요, 8촌인가요, 1백촌인가요?
몇십명이 준 겁니까? 한 두명이 준 겁니까? 꼭 미성년 재벌손자손녀, 백일때부터 용돈받고 세뱃돈 받아 수십억 재산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죠?
대통령 부부의 말로 믿기 어려운 너무 황당한 말씀이니까 어이가 없네요. 전세난, 물가고, 구제역, 일본 원전 방사능 위험 등으로 고달프고 불안한 나랏님들 앞에서 상머슴 부부의 행태가 허무맹랑하네요.
대통령은 모두 기부, 영부인은 거액의 용돈 수취.
불우이웃돕기에 쓰라고 한 돈을 왜 차곡차곡 모으고 있죠? 김윤옥씨는 본인이 불우하다고 생각해서 본인 통장에 예금했나요? '불우이웃돕기'라는 말이 MB부부에게는 마치 재산형성의 치부를 가려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우리은행 예금 세번째 의혹: 실무자 실수?>
청왜대는 "실무자 실수로 대통령 취임 뒤 3년간 줄곧 신고 누락하다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재산검증에서 발견하고 보완신고했다"고 해명했답니다.
청와대의 어느 실무자인가요. 그 실무자는 취임뒤 줄곧 청와대에서 재산신고 담당만 하는 사람인가요?
MB와 여사가 재산관련 서류를 다 내놓기전에는 실무자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부부간에도 모르는데요.
실무자는 기록을 깨끗하고 형식에 맞게 할 뿐이에요. 여사가 예금통장 안 내놓앗는데 실무자가 어떻게 알아요? 소망교회 목사님처럼 실수 안하시는 분도 (여사가 감추는 통장을) 재산신고서에 기록할 수 없어요.
여사님은 통장을 내놓았는데, 실무자가 3년 연속 빼먹었다고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 실무자 이름 공개하고 파면해야죠. 지금 3백억 이상 재산 기부하고 5년 봉급 전액 기부하는 천사행위가 의심받고 있는 판국에, 3년 부주의로 우리은행 예금 기입누락시킨 실무자 가만두나요?
즉 얼굴없는 실무자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민주정부 10년에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재산신고 돕는 실무자들, 그를 기초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산공개 도운 실무자들, 이글 보시면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처음 개설했거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한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말, 2008년말 기준으로 MB부부 재산신고를 도운 실무자들과는 전혀 관련 없지요. 유치원생도 알겠네요. 2억에 달하는 큰 돈이 들어간 예금통장 존재를 실무자에게 밝히지 않은 영부인 잘못이에요. 본인들 잘못을 밑사람에게 돌리는 자를 우리는 비겁하다고 하죠.
오늘이라도 진실을 밝히세요.
<우리은행 예금 넷째 의혹: 증여세 포탈>
가족이 준 돈이라고요?
성년 직계 존비속간 3천만 원 이상 (그것도 10년 합산해서)이면 증여세 내야 하지요?
기타 친족간은 5백만 원(10년 합산)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재산 기부, 봉급 기부 이런 것 하기 이전에 보통사람도 하는 납세의 의무부터 제대로 지키는게 당연한 순서겠지요?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받은 김윤옥 여사에게 있군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나 ①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상득 의원이 5천만원을 용돈으로 제수씨에게 증여했다면, 면세한도 5백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에 대해 수증자인 김윤옥씨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이상득의원이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나 예금으로 남아있어 납부능력 있으니까, 예금인출해서 세금부터 내야 합니다.
증여한 사람, 일자 등을 명기하여 탈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3백억을 남편이 출연했는데, 째째하게 수천만원 증여세 포탈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수일내 납부하셔서, 독도 탐내는 일본놈들에게 대한민국 나랏님들이 조금이라도 기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미국도 이상적인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 부패에 대하여는 엄격한 편이죠. 대통령가 의 재산공개에 이런 누락이 3년간 지속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악관이 청와대식으로 실무자 잘못이라고 덮어버리고, 언론은 이런 뉴스를 깔아 뭉갤까요?
안 그렇겠지요.
국세청과 검찰은 증여인 경우 탈세 여부을 조사해야 하지요. 탈세가 획인되면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 이래야 공정한 사회이고 , 법치국가이죠.
G20 의장한 것은 자랑할 거리가 못되지만, 현재 권력자에게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러러 보겠지요.
세금 내개 싫어 증여가 아니라고 또 말 바꾸나요? 증여가 아니라면 뇌물로 타인에게서 받은 것이지요.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하지요. 한명숙 전총리는 없는 것도 조작해서, 결국 서울시장 낙선되게 하였는데, 그런 일은 미국 검찰이 할리 없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엄격해야 민주검찰이죠..
그게 민주주의죠.
공직자 재산 공개: 비밀을 푼다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67033
김태동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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