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월1일 육아기단축근무 시작 ~ 23년4월30일까지 시행했으면
통상근로월수와 육아기단축근로월수를 안분해서 연차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22년3월1일~23년2월말까지 육아기단축근로를 했다면?
23년도에는 안분한 연차시간을 써야겠지만,
24년도에는 안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간을 통상근로했다고 봐야하나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해야하니깐..?
혹시 이게 맞는지, 맞다면 법적 근거조항이나 판례도 있는지 궁금해요 찾기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