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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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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불기소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화영 추천 0 조회 35 23.02.22 13: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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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2 15:18

    첫댓글 안녕 면소판결의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는데, 어쨌든 공소제기에 있어 장애가 되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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