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19년 6월 30일까지 시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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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압자의 보헙료 겸감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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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
24.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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