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명(가칭) |
위 치 |
규모(㎡) |
정원(명) |
종사자(명) |
호매실어린이집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근린공원4 |
1,146 |
137 |
24 |
광교2동 주민센터내 어린이집 |
수원시 영통구 하동 976번지 광교택지개발지구 청 14블럭 |
450 |
65 |
12 |
2. 위탁기간 : 5년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10. 7(화) ~ 10. 27(월)【21일간】
○ 접수기간 : 2014. 10. 28(화) ~ 11. 3(월)【7일간】(기간연장)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접수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
• 접수방법 : 수원시청 보육아동과(별관7층) 방문접수 (우편 접수불가)
• 신청양식 :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참조
4.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4. 10. 24(금) 10:00∼
○ 장 소 : 수원시청 수원시의회 세미나실(본관4층)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5. 신청자격
【 법인·단체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단,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
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법인 등기부등본에 법인이나 단체의 주 사업소가
아닌 분사무소나 분소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사람
【 개 인 】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사람
6. 어린이집 원장 자격
가. 자격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자
※ 단,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시설의 법인, 단체, 개인은 신청 가능(법인, 단체의 고용원장 포함.)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시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국고 보조시설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공공요금(사용금액의 80%) 등
• 수탁자부담내용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만 직접 사용하며 타용도로 사용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시간연장 보육실시 권장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수원시 보육조례,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로 함.
9.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주민등록 등본 |
|
|
○ | |
공통 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륰(평가 등) |
○ |
○ |
○ |
○ 제출부수 :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제출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A4용지 1권의 책자로 제작하며,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 하고 견출지 부착 및 쪽수 표시
• 자산현황 관련서류(등기부등본 등)는 원본에만 첨부
10. 심사기준 및 심사결정
○ 심사기준 :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인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탁 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 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위탁자로 선정된 운영체는
• 지정된 기일에 우리시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 지정된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사업설명서 등 그 밖에 사항은 수원시청 보육아동과(031-228-2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선정 심사표 1부
2. 시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선정 신청서 및 심사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