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국민을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혀 2세들이 밝은 세상에 살도록 합시다.
진 정 서(2)
발 신: 사 건 2013형제##88호 고소인 00희 외2
사 건 2013형제##89호 고소인 00희 외1
수 신: 1. 거제경찰서장 # # 성 님
2. 형제 ##88호 사건담당 ## 갑님(강력)
3. 형제 ##89호 사건담당 ## 민님(경제)
4. 경남경찰청장님
5. 창원지방 통영지청장님
6. 창원지방 통영지청 304호 사건담당 검사님
7.관청피해자모임단체
제 목: 위사건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2번째 진정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질의서
1. 형제 ##88호 사건담당 ## 갑님(강력1팀)은 055-639-0182전화연락으로 어제저녁 2013.8.14. 19:18부터 고소인2.에게 11분 동안 통화 내용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사건이 공소시효로 문제가 된다고 고소인에게 전달하라는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무원은 저녁6시까지 근무하는데 늦은시간 고소인에게 전화 연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 304호 담당검사가 할 일을 경찰조사관이 왜 하는지요?
3) 피해자인고소인이 억울하게 사직한 후 고소인 몰래 매년 2013년까지도 아래 “증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를 핑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새로운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 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요?
5) (증11호)로 여학생이 없었음에도 여학생1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여학생1명을 이용,성폭력을 교사 방조한 후 은폐하기위해 허위문서를 법정에 제출(증7,8,9호) 2012에는 법정에 나와 여학생1명이 있었다고 위증하였으며, 2013에도 여학생1명이 있었다고 거짓문서인 학교내부문건을 법정에 제출(증22호) 한 이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6) 아래와 같이 명확한 증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닌지요?
7) 거제경찰은 지난날의 잘못을(증20호) 또 다시 되풀이 하며 피고소인들을 감싸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2. 조사관 ##갑님은 2005년 ##기조사관과 함께 성폭력사건을 담당했던 당사자로서 성범죄자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진술받고도 불기소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검찰기소 3개월전이며 거제경찰 불기소의견 송치2주전 거금을 인출한 성범죄자가 변호사비용이라고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사실과 당시 조사관의 불기소의견은 연관이 없다고 보는지요?
2) 당시 피해자 2차 진술을 받은 조사관으로서 학교에 계속 근무해야하는 피해교사에게 거제도 ##원이 궁금해 하는 “언제 다른 학교로 가느냐” 라고 물었던 말은 수사와 상관없는 말이지요?
3) 당시 불기소의견 송치는, 조사관으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크게 잘못된 사건처리지요?
3.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했던 아래 증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이유가 맞는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증1-1호. 내용증명(피고소인1.##원의 ###원장) 2009.1.
증1-2호. 내용증명(피고소인2.##원의 ##학교 교감 ##종 ) 2009.1.
증1-3호. 내용증명(피고소인3.##원장) 2009.1.
실권자인 피고소인1.2.3.의 불법행위 증명.
경상남도 교육청 문서송부서(2011.9.)
증2-1호. 피고소인5.의 상담일지 별지 제7호서식.
증2-2호. 피고소인5.의 상담일지 별지 제9호서식.
남자교사가 고소인1.인 피해여교사를 강제로 상담한 상담일지이며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음을 증명.
증2-3호. 피고소인2.의 감사관 문답서.
증2-4호. 피고소인4.의 감사관 문답서.
증2-5호. 피고소인5.의 감사관 문답서.
증3호. 거제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2005.7.8)
고소인1.이 학교에서의 성추행을 당한것을 피고소인4.에게 보고한 사실과 성추행을 알고 있음을 입증.
증4호. 거제##원 김#경사무국장의 진술서(2006.1.17)
피고소인2.가 성범죄자 처를 데리고 진술서를 부탁하여 성범죄자 형사항소심법정에 제출한 것을 증명.
증5호. 거제##원 김#경사무국장 사실확인서(2008.8)
피고소2.가 성범죄자 처를 데리고 가서 진술서를 부탁했다는것을 증명.
증6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성범죄자 퇴직급여 미환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소인2.가 불법임을 알고 퇴직금을 지급한후 법정에는 퇴직금 환수 했다는 것이 허위임을 증명(2011.9.)
증7호. 피고소인2가 법정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7.7)
여학생1명이 있고,성범죄자가 퇴직금을 환수했다는 허위사실확인서임을 증명
증8호. 피고소인4.가 법정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7.7)
피고소인2.가 피해여교사를 지목하였고,여학생1명이 있다는 허위사실확인서임을 증명.(허위문서 동행사죄를 증명)
증9-1호. 피고소인6.이 법정제출한 사실확인서(2007.6.)
증9-2호. 피고소인6.이 법정제출한 사실확인서(주민번호)
증9-3호. 피고소인6.이 법정제출한사실확인서(주민번호도 없는 것)
여학생1명이 행사참가신청했다는 허위사실확인서임을 증명.
증10호. 성범죄자(문00) 피의자신문조서.(2005.7.29.)
학부형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받아본결과 여학생은 없었고, 남학생뿐이었다.
증11호. 장애여학생 학부형의 확인서(2012.9.)
“2005년 충청도 여름행사에 가겠다고 한적도 학교에 신청한적도 없습니다.”
여학생1명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성폭력교사방조 은폐를 증명.
증12호. 피고소인5.의 경위서.
고소인1.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남자교사로서 서약서를 받고 성폭력상담을 하였고, 피고소인1,2,3 불법행위를 장구히 변명, 은폐한 내용으로 여교사2명에게 서명을 받아 공동명의로 포장하여 법정제출한 허위경위서임을 증명.
증13호. 피고소인5.가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2006.11)
실권자1.2.3.이 종례시간 회의시간에 허위사실유포로 성범죄자를 위해 진술서를 쓰라하여 작성한 진술서로서
고소인1.을 상담했던 교사임에도 “강제추행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라는 것으로 피고소인1.2.3.의 요구로 작성 했음을 증명.
증14호. 피고소인5.가 미리작성하여 고소인1에게 강제로 지장찍게한 신청서.
증15호. 피고소인5.가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는 피해자 사실확인서.
서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강제로 지장부터 찍게하고 구체적진술까지 요구하며 수치심을 주고 모욕적인 강제상담을 했음을 증명.
증16호. #석교사가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 (2006.11)
피고소인1.2.3.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인.1을 모략 폄훼 중상한내용을 증명.
증17호. ##학교 #석교사 법정증언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500손해배상(기) 2010.5.19.)속기록
피고소인1.2.3.이 종례시간 회의시간에 “고소인이 노래방에서 성희롱 당했다” 라고 허위사실유포 성범죄자를 위해 진술서를 쓰라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증18호. 피고소1의 사건에 피고소인2.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속기록.(사건 광주지방법원 2011나 ##805 손해배상(기) 2012.7.13.)
고소인에게 여학생1명이 있고, 전날 안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 한 후
재판장이 “전날이냐 전전날이냐” 다시신문 했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 하므로써 여학생1명이 없었다는것과 성폭력교사 방조 위증 등을 증명.
증19호. 성범죄자(문00)의 형사처분사실내역.
고용전후 전과4범 범죄자를 계속고용한 피고소인1.2.3. 불법을 증명.
증20호. 2005.거제경찰 수사보고서.
성폭력범 범죄사실을 자백 받고도 피고소인1.2.3.의 영향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담당수사관의 수사보고서.
증21호. 대법원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06노##6호)
피고소인4.가 성범죄자를 위해 “학교에서 서로 좋아했다”는 허위사실로 형사항소심에 증인신청하여 불출석한 사실을 증명.
증22호. ##학교 내부문건(##노리 참가계획) 2013.4.광주법정제출.
고소인1.을 지목하여 참가신청한 여학생이 없음에도 여학생을 이용 여학생1명이 포함된 참가계획서를 만들어 고소인을 강제로 출장보냈고 성폭력교사 방조를 은폐함을 증명.
증23호. 교사20여명의 진술서(민, 형사법정에제출: 중복제출제외)
종례시간 회의시간에 피고소인1.2.3.이 허위사실유포로 강요하여 성범죄자 법정구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중상 모략한 같은 내용의 교사들 진술서.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 성범죄자비호를 증명.
증24호. 고소인1.의 거제대우병원 응급실입원 및 치료영수증.
피고소인1.2.3.의 측근교사 2명으로부터 따돌림과 모욕으로 치료했음을 증명.
증25호. 광주지방법원에서 문서송부서로 받은 피고소인2.가 2006.2.에 작성하여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경위서.
“문00반에 수업2시간이 있어 고소인1.을 출장보냈다”고 변명한 것은 여학생1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성폭력교사방조를 증명.
증26호.~ 등을 검찰수사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8.15. 태극기 다는 광복절에
위 고소인 우 옥 희(관청피해자모임 부회장)
거제경찰 형제 ##88호 사건담당 # # 갑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국민을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혀 2세들이 밝은 세상에 살도록 합시다.
첫댓글 필승
대표 님! 이 글을 전체메일을 통하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펌-The Asahi Shimbun]박근혜 정부 대북송금 600만달러, 북한측 승인
http://cafe.daum.net/gusuhoi/HSbn/268
@ccbb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와 전해 관계없는 음란성 홍보를 하는자로 신고했습니다.
울 카페에 이런 자가 들어오면 카페 명분이 저하됩니다.
검찰총장 대통령에게도 수신처로 하여 보내고요 언론 기관에도 보내고요
회장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언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펌-The Asahi Shimbun]박근혜 정부 대북송금 600만달러, 북한측 승인
http://cafe.daum.net/gusuhoi/HSbn/268
아래위 글자도 보함 하고요
아직도 이 나라는 민족들이 갈라져서 통곡하는 태극기가 부끄러운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030
밑에글
대통령께서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을 만드시지 말고 어쩌구 저쩌구~~~~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또 다른내용으로 바뀌었네요.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거제경찰은 2005.에 ##원의 실권자들이 법정지원한 성범죄자를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송치시켜놓고, 이 번에는 ##원의 실권자인 피고소인들의 성폭력 교사방조 은폐에 대하여 관계없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또 다시 이들을 눈감아 줄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문서 밑에 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시지 말고 어쩌구 저쩌구 하고 쓰서 보내세요
이해를 하시는지요
예허찬권고문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러한 거제경찰의 태도는 거제 유지인 ##원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악습이고 표본이며
만약 경찰서장과 조사관의 가족이 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필승!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를 친다고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펌-The Asahi Shimbun]박근혜 정부 대북송금 600만달러, 북한측 승인
http://cafe.daum.net/gusuhoi/HSbn/268
고소인의 명확하게 밝혀놓은 증거를 왜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수사와 조사를 하기 싫으면 고소인에게 수사권을 돌려 주시오
감사합니다. 필승!
맞습니다.. 수사와 조사를 하기 싫으면 고소인에게 수사권을 돌려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에겐 10년 배테랑이라고 자랑하면서 피고소인의 신원조회도 못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담당조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니 바로 꼬리 내리고 신원조회 하더군요..
이렇게 기본도 못한다는 경찰관은 카페지기님 표현대로 아작을 내야 하겠지요?? 필승!!!
잘 일고 갑니다.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40여건의 고소고발에도 다 무협의처분 내린 지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것입니다.
아 아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조사관 경찰을상대로 민사소송할려고 12.31 소장을 제출할려고 했으나 좋은시간을 봅니다.
소장은 카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온갖 거짓말로 긴 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을 힘들게한 교육행정처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다 썩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사건으로 꼭 진실은 밝혀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지낫지만 필독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동지 여러분들은 전,후가 없습니다.
마니 활용하시어 억울함을 함께 풀어 사법정화에 한 몫하여
2세들이 힘든세상 살지 않도록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필스0!
혼내줘야 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