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5개면허를 보유중인 법인에서 한가지면허를 반납하려합니다.
근데 이 면허 특성상 계약기간이 깁니다. 작년에 하도급계약했는데 올해 공사시작도 못하고
내년에 봄에나 공사시작해서 또 공사는 3개월정도면 끝나는데 철거문제 때문에
준공도 내후년으로 잡혀있습니다. ㅡㅡ;;
하여튼 현시점에서 이 면허를 반납하고 새법인으로 신규로 이면허를 내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같은 계열사로해서 하도급계약을 새법인으로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도급은 없고 다 정식 하도급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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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설업면허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법인은 남아있고 면허를 반납하려고 합니다...
입찰씬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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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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