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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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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대법원 2007. 6.26. 선고 2007마515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산뜻한시작 추천 0 조회 49 08.04.27 21: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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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27 21:49

    첫댓글 민사소송법에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에 규정

  • 작성자 08.04.27 21:53

    행정법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음 저건 민사소송임

  • 작성자 08.04.28 00:26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작성자 08.04.28 00:26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작성자 08.04.28 00:26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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