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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전세계약과 전세자금대출관련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알뜰엔젤 추천 1 조회 555 23.03.08 14: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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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8 19:05

  • 23.03.09 00:12

    첫댓글 특약 꼭 넣으셔야하구요. 대출불가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환불? 조건이면 되요.
    전세권설정은 많이 안하는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안하고 계약 후 전세반환 보증보험 드세요.
    전세권 설정을 안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하고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를 치지 않아도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굳이 나누자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서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은행심사는 보통 2주라고 안내해주는데 빨리해달라고 하면 1주 안에 해주기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국민은행에 대출심사 넣으면 감정평가사가 물건 확인하고 대출자 신용확인하고 임대인 신용 확인하고 이런 절차 했던 것 같구요.
    제일 중요한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중히 살피셔야 하는거 같아요.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안당하기 쉽지 않은거 같아요,
    요즘 전세사기 기사도 많이나오고 그래서 저도 수시로 등기부 떼보고 등본 떼보고 하고 있네요 ㅠ 전세가 저렴하긴 하지만 내집이 아닌만큼 신경쓸게 많네요..

  • 23.03.09 10: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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