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타지역 발령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비용적으로 나을것같아서 알아보는데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될것같습니다..
근로소득자라 카카오뱅크 금리가 가장싸서 예상 조회만 먼저 했는데
생각하는 한도와 금리는 나오는데 혹시나 집계약까지 다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이 적지도 않은데 날리는 상황이 될까봐
이럴때는 통상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중개사통해서 거래할거라 계약할때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특약을 넣는것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보통 이럴때 며칠정도기다려주는지 3-5일정도만 기다려줄수있을거라고 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류넣고 은행에서는 통상 3-5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죠?(은행도아닌데 이런걸 여쭤보는것도 좀 그렇긴하지만 ^^;)
그리고 계약후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중 어떤걸 선택하느냐겠지만
어떤게 나을지도 고민입니다..
경험이 많지않아서 조언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8 19:05
첫댓글 특약 꼭 넣으셔야하구요. 대출불가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환불? 조건이면 되요.
전세권설정은 많이 안하는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안하고 계약 후 전세반환 보증보험 드세요.
전세권 설정을 안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하고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를 치지 않아도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굳이 나누자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서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은행심사는 보통 2주라고 안내해주는데 빨리해달라고 하면 1주 안에 해주기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국민은행에 대출심사 넣으면 감정평가사가 물건 확인하고 대출자 신용확인하고 임대인 신용 확인하고 이런 절차 했던 것 같구요.
제일 중요한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중히 살피셔야 하는거 같아요.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안당하기 쉽지 않은거 같아요,
요즘 전세사기 기사도 많이나오고 그래서 저도 수시로 등기부 떼보고 등본 떼보고 하고 있네요 ㅠ 전세가 저렴하긴 하지만 내집이 아닌만큼 신경쓸게 많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