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요약집 60페이지 휴직 ‘장기 요양이 필요할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 3년이내‘ 위 내용은 직권휴직이고,경찰공무원법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은 의원휴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경찰공무원법 제29조의 휴직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그 가운데서 공부상 질병/부상)"의 휴직으로서... 다 똑같이 직권휴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화이팅하셔요!!
첫댓글 경찰공무원법 제29조의 휴직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그 가운데서 공부상 질병/부상)"의 휴직으로서... 다 똑같이 직권휴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화이팅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