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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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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주체 비리
까마귀 추천 0 조회 156 15.01.09 21:39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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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0 11:05

    첫댓글 돌려달라고 해야지요

  • 15.01.10 11:32

    근거자료를 가지고 부당하게 집행한 금원에 대하여는 반환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졌다면 주택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15.01.10 11:45

    위탁사와 관리직 임금계약이틀려서 차이나는 금액 입니다 입대위가 알고있는것은 예를들어 소장 310만원 으로 알고있는데 위탁사하고의 계약은 300 으로 되어 있는것이죠 또 그렇게 집행이 된것이고요 지금현제 입대의 에서 위탁사 재선정 한상태이고요 인수인계 시점이고요 실질적으로 10만원이라는 돈을 위탁사에서 먹은거죠 모든직원이 다 그런식이더라고요 7개월정도

  • 15.01.10 11:51

    @까마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서랑 비교하여
    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차이가 난다면 관리주체에 그 금원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반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하지 않을경우 관리비횡령이나 소장에게 배임등의 법적인
    검토를 할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15.01.10 12:43

    요즘도 그런방법으로 빼먹는 업체가 있나여~

  • 15.01.10 15:5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에 도급계약이냐? 위탁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주체와 위탁관리사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 이구요. 아파트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리를 하면서, 임금은 위탁관리사로 송금하고 위탁사에서 차액을 공제하고 직원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위탁사에서 갖아 결국 위탁수수료 외의 추가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15.01.10 16:07

    그런식으로 집행이된것입니다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 하고까접근중입니다

  • 15.01.10 16:49

    @까마귀 임금을 아파트에서 다시 산정하고 직접주면 그런일은 없겠군요 하지만 위탁이니
    실제 임금지급한내역을 제출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군요

  • 15.01.10 18:03

    @까마귀 위탁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료대장, 임금송금계좌 내용을 첨부하면 여러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탁사는 수입(정당성은 별도)을 누락시켜 탈세하고, 그 자금을 불법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위탁사의 갑질이고,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은 을인데, 그 갑과 을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속인거지요.

  • 15.01.10 18:08

    @비행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계좌 통장의 입금액과 급료대장의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연월차수당충당금, 퇴직충당금도 위탁사로 송금사는 것도 중지시켜야 됩니다.

  • 작성자 15.01.11 21:28

    @그게 그래 퇴직적립과 연차 발생이 안될시에는 환급해야 되는것이지요?

  • 작성자 15.01.11 21:46

    @그게 그래 분양아파트 6개월만에 위탁으로결정돼서 기존 직원들이 나가면 퇴직.연차 발생이 안돼는데 위탁사에는 요돈이 다 입금이된상태에서 돌려 받을수있는지를 자문 구하고 있는것이지요?

  • 15.01.11 21:53

    @그게 그래 연월차충당금과 퇴직충당금 설정은 아파트 회계장부 상 적립을 하고, 미발생 상태이므로, 위탁사로 송금할 수는 없고, 실제 발생한 연월일에 아파트에서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해야지요.

  • 15.01.11 21:57

    @까마귀 적립상태에서 위탁사에 송금하였다가,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확정시에 환수하는 것보다는 실제 발생 시에 아파트에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5.01.11 21:58

    @형석아빠 6개월동안 집행된 돈과 직원들이 받은돈이 틀려서 알아본결과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와도 틀리고요 그러다 고니까 단
    틀려지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탁사로 돈이들어가서 다시 직원급여가 나간것이죠 아파트에서는 100이라는 돈을가지고가서 90만 주고 나머지는 착복을 한것이지요

  • 작성자 15.01.11 22:01

    @형석아빠 신규분양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모르는것도 많고 해서 답답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 15.01.12 07:46

    @까마귀 누구던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하고, 알아가시면 됩니다.사실을 전부는 확인하지 못하신 듯한데요. 직원들의 급여통장을 확인하시고, 사본을 받아 놓으시지요.

  • 작성자 15.01.12 08:37

    @형석아빠 조언 감사합니다.

  • 15.01.12 10:11

    @까마귀 우리아파트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은 아파트에서 적립합니다...
    관리주체에 넘기지 않고 발생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본거 같은데요
    발생되지 않은 관리비는 반환해야 된다고..

  • 15.01.13 01:21

    @그게 그래 네. 그게그래님 말씀이 맞지요. 도급계약이면 가능한데, 제가 확인한 아파트는 위탁계약 임에도 수년간 임금을 본사로 송금하고, 계약 상의 위탁수수료 보다 수배의 차액을 위탁사가 챙기고 있는데도 을이라는 입장 만 핑게로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그 위탁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체의 불신을 자초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만 답을 하더군요.

  • 15.01.13 01:28

    @그게 그래 1개월 근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15.01.13 01:30

    @까마귀 돌려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 15.01.13 17:08

    @그게 그래 그 충당금 산출액(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을 위탁사로 송금하여 위탁사 회계에서 적립 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장부)회계에서 적립하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점에서, 충당금을 적립한 아파트 회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15.01.12 09:35

    상기건으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한사람입니다.
    기존의 계약체계로 인해서 업체들이 조금씩 착복하던것을 다시 다 받아내기란 정말 바꾸기란 쉽지 않더군요...
    결국 업체를 바꿈으로 해서 모든 계약체계를 입대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 이외의 소장이 계약하는 모든 사안들도 입대의가 중심을 잡는것이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것이 중요한듯 합니다...

  • 15.01.12 09:38

    금번에 경비/미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도급으로 진행하기에 퇴직금과 연차까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자체가 아파트에 적립이 되지 않으니 업체가 바뀌니 경비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입대의에서 근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 적립한 퇴직금 자체가 업체측에 적립이 되니 그 업체를 끌고 가지 않는이상은 고용승계가 어렵다는것을 알게되어 금번 계약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견적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15.01.12 10:13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적립이 가능하며 년말 결산시 혹은 발생시 업체에 이체해주면 되고
    경비 경우 업체가 바뀌어도 보통 승계를 합니다...

  • 15.01.13 01:25

    @애플비 계약서에 명시하고, 애플비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 15.01.12 10:15

    보통 승계를 한다고 하던데 그건 실제 해야하는것이지 쉽지 않은 과정인듯하더라는 사항입니다...
    그들의 암묵적인 룰로 인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을수 있습니다

  • 15.01.12 10:16

    경비들은 거의 승계해요~ 누가 그런말을 하는지~

  • 15.01.12 17:04

    고용승계 란 용어는 고용유지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에서 용역업자는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하여 변경되고 있는데, 그 시점 근무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인원을 계속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계속 근무가 이뤄지고 있으나, 처리는 전 용역사에는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금 등 임금이 정산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신 용역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점부터 새로이 고용관계가 시작되므로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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