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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 간편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분쟁 사례]
□ 권OO는 1년 11개월 전에 입원한 적이 있으나,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착각하고 2년 이내 입원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
➡ 청약서 질문에 대하여 착각으로 인해 잘못 고지한 경우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 김OO는 대장용종제거가 수술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간편보험 가입시 2년 이내 수술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
*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용종제거를 한 경우 ‘수술’에 해당
➡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고지대상인 “수술” 사항에 해당
□ 설OO는 간편보험 가입 5개월전 경추MRI검사를 위해 당일입원*하였으나 당일입원은 입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미고지
* 당일입원 :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및 판례(대법원 2004도6557)에 의하면 입원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상이면서 실제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입·퇴원확인서상의 당일입원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인 “입원” 사항에 해당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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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상품별로 고지항목이 다를 수 있음)
① 과거 입원․수술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대장용종제거는 수술로서 고지대상입니다(건강진단시도 포함).
③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고지대상 입원입니다. |